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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지역 업체 참여 용적률 43% 인센티브 기사 소개/팔공 풀빌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21. 12. 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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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촉진하는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30일자로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업체 참여로 얻을 수 있는 23% 등 최대 4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정비사업지 밀집구역의 주요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담았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준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부터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수립한 '기본계획'은 지난 8월부터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자 고시를 확정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23%,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일정 기준 이상 등급 획득 시 20%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최대 43%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안이 명시됐다.

 

86곳의 신규 정비사업 예정 구역도 선정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과 올해 42차례에 걸쳐 119곳의 정비예정구역 신규 후보지를 신청받아 최종 86곳의 신규 예정지를 선정했다. 기존 정비계획 상 예정구역 161곳을 포함해 247곳의 정비예정구역이 계획에 포함됐다.

 

특히 정비사업 신규 신청지 23곳이 밀집한 지산·범물 지역에는 '시범 생활권계획'을 만든다. 학교, 공원,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분석,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이 갈리는 지역에 알맞은 '유보지역' 제도도 도입한다. 신규 신청지역 중 노후율 등 관련 규정은 충족되나 주민들의 찬·반이 공존해 당장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어려운 구역이 대상이다. 향후 주민들의 법적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업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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