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의원선거에서 다수의 후보자들이 현직 또는 전직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별 대표자로서 활동한 경력을 표기해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당선자의 아파트 주민 대표직(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유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북구와 경산지역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시 현직 아파트 주민 대표인 L, J씨가 각각 당선된 후 현재까지 대표직을 맡고 있는 반면 북구의 또 다른 L씨는 당선 이후 사퇴한 바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택법령에 의한 비영리 민간기구 주민대표로서 임기동안 대부분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수령하는 데다 권한과 의무가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공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따라서 지방의원 당선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은 “선거출마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파트 주민은 모두 유권자로 볼 수 있다. 입주민 대표의 프리미엄을 업고 당선되거나 당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공정 선거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주자 대표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부녀회, 노인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탓에 이들이 선거운동의 사조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방의원 당선 후 아파트 주민대표직의 유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 선거법에 빠져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대표의 정당 활동에 관한 선거법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 정당의 한 관계자도 “봉사단체, 시민단체의 출신 인사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사퇴한 후 선거운동에 나서는 사례는 ‘공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