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비상문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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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과 안전사고 예방이 먼저냐?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한 예방이 먼저냐?"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문을 열어놓을 수도, 잠가 놓을 수도 없어 관리책임자들이 속 앓이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고층건물 순찰시 범죄나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문을 잠가 놓을 것을 당부하는 반면, 소방서는 비상시를 대비해 항상 문을 열어놓도록 권고하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옥상문을 개방하면 추락사, 자살 등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바뀔 가능성이 커 가급적 잠그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소방 관계자는 "옥상문에 잠금장치를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며 고층에서 불이 날 경우 유일한 탈출로는 옥상밖에 없으므로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 동성로 지역 고층빌딩 중 일부는 옥상문을 잠가두었고, 또 일부는 열어둔 상태였다. 하지만 대구 달 서구, 수성구 ㅊ아파트, 동구 ㅎ아파트 등 고층아파트는 대부분 잠긴 상태다. 이처럼 경찰과 소방서의 '주문'이 다르다 보니 고층건물이나 아파트관리주체 측은 고육지책을 내놓기도 했다. 대구 달서구 ㅅ아파트의 경우 15층 옥상에 투명한 아크릴로 열쇠보관함을 제작 비치하고는 평소 비상문을 잠가두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경찰과 소방서간에 입장차가 다르다 보니 화재가 났을 경우 아크릴열쇠함을 부수고 열쇠를 꺼내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 했다.
일부 아파트는 화재 등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을 설치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기존 아파트 중 일부는 수백만원을 들여 화재 연동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했다.
소방시설유지안전관리법은 '피난, 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시정명령까지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