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한 아파트 부녀회원들 사법처리
전 부녀회장 선거자금 받아 챙겨 ‘구속'
5·31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달서구 상인동 B아파트 부녀회 회원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또 이들로부터 음료수를 받은 아파트 주민들도 졸지에 아파트 임대료 2~3개월치에 해당하는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13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며 기초의원후보 사무장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B아파트 전 부녀회장 한모(여·6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녀회 회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5·31 지방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5월 22일 오후 5시께 대구시 남구 모 레스토랑에서 달서구 상인동에서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로부터 6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와 부녀회 회원들은 같은 달 24일께 A씨와 사돈관계인 C씨의 부탁을 받고 B아파트 주민들에게 A 후보를 지지하면서 2천원짜리 음료수 50박스를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녀회원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음료수를 받은 주민들에 대해 2천원의 50배에 해당하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B아파트는 2천800여세대에 이르는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다.
한편, 경찰조사에서 한씨는 선거사무장 B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