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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위한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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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대규 2006. 7. 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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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위한 활동 전개
대구시 전체 아파트 입주민 60∼70% 서명 계획
 
임대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사)대구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이하 아파트연합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연합회는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받기 위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에 나섰다. 북구지회의 경우 지난달 9일부터 아파트 70여 개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시작해 한 달이 지난 현재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지회 관계자는 서명작업이 마무리되면 2만여 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법 제43조 8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현재까지 대구에서는 8개 구·군 가운데 한 곳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처음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추진을 두 번째 목표로 내세웠다.
곽 구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아파트가 달서구 전체 주택의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영세민 임대주택 등이 많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타 지역보다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을 위한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며 “조례를 통해 아파트 내 놀이터, 수목관리, 저소득층 아파트 예산지원을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연합회 김재성 사무처장은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대구에서는 한 곳도 제정된 곳이 없다”며 “현재 달서구청의 경우 구청장 당선자가 공약을 내걸었고 또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이종화 북구청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 전체 입주민의 60∼70% 정도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보안등, 수목, 옹벽 등의 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또한 단독주택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공동주택이라도 사유재산인 만큼 전체 구민들이 부담한 세금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파트 도로의 경우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며 노인정이나 놀이터도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 상황이라 무조건적인 반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6/07/19 [08:27]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