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한·일 국제세미나 개최
대구 전아연 본부와 경주에서 1박2일간 열려
지난 17일 아파트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시공사의 건물 시공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처, 한·일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 문화 개선 등을 위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와 한국주택관리학회 공동주최로 ‘2006년도 한·일 국제세미나’가 전아연 본부에서 개최되었다.(사진)
이번 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첫날 오후 4시부터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세미나 및 환영만찬과 18일 경주 등지의 주거문화 답사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아연 임원과 회원 및 일본맨션학회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에 앞서 이재윤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인구의 65%인 2천7백만 아파트 거주자들이 하자에 따른 불편함과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 며 “하자문제는 건설사들이 올바른 시공을 하고, 아파트 거주자들이 바로 소비자인 주인이란 관점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했다.
첫 날 한·일 공동 하자관련 국제세미나에서 양광수 교수(일본 나가사키현립대 교수)가 좌장 및 통역을 맡고 박은규 박사(주공 연구위원·전아연 자문위원)의 주택성능등급 평가제를 중심으로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제1발제, 제2발제는 ‘일본의 아파트 하자처리 절차와 입주자 피해구제’라는 제목으로 오리타 변호사(일본맨션학과 부회장)가 발표, 제3발제는 ‘배관 하자의 효율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학섭 대표((주)아이에스유코)가 발표했다.
박은규 박사는 발제에서 건교부의 주택성능등급 평가제 도입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 실태와 성능등급평가제에 대한 건교부 지침 소개에 이어 제도개선 대안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품질보증제도’와 ‘하자판정 자문관’제도 운영 등을 제시했다.
제2발제로 오리타 변호사는‘일본의 아파트 하자처리 절차와 입주자 피해구제’에서 일본도 해변모래 사용한 콘크리트, 철근부족, 내진강도 위조 등의 아파트 결함에 관한 사회적 문제화는 1980년 전후부터 노출되었음을 소개했다. 하자로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하자와 민법상 권리의 하자, 주거 환경의 하자 및 그 외 미분양물건, 애완동물 사육금지, 용도규제의 존재, 주차장 등의 이용권 존재, 폭력단의 거주 등이 있다고 했다.
또 결함 아파트에 대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의 민사구제와 일부 예외 조항은 있지만 민법상 하자담보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주가 사실을 알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되며, 단, 인도 후 10년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했다. 일본도 최근 구조에 관한 설계. 시공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기준법 등 관계법 개정을 통해 규제강화가 진행되고 있고, 중간검사의 의무화, 일급건축사의 연수의무화, 민간 확인 기관의 감독강화, 벌칙강화 등이 고려되고 있음을 밝혔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제선 교수(연세대), 후지모토 교수(일본맨션학회), 성충호 전아연 서울시지부장(수돗물은 생명, 수도설비는 자산), 고성하 전아연 경기도지부장(공동주택 하자 사례와 대안), 한재용 전아연 광주시지부장(하자 부실공사 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이 하자관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한. 일 국제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아파트 관련 하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적 지식과 개선방향이 제시되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