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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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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대규 2007. 2. 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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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12. 1 조례 제7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구청장은 법 제43조제8항에 의해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은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 ①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보안등 보수

  5. 조경시설 관리

  6.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7.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8.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2. 재건축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제5조(지원신청) 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3.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4.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 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정변경 등) 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6.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인

  2. 기획경영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서비스과장, 도시관리과장, 교통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3.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1조(임기 등)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②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보고 등) ①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8조에 의한 지원금의 반환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 01. 22 규칙 제62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의한 지원계획의 수립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3조(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조례 제4조에 의한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지원금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지원 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지원받을 사업을 선정한 후 조례 제5조에 의한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사업위치가 표시된 도면, 사진 등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결정) ①건축과장은 각 관리주체로부터 신청된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 본청 사업 소관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관리주체의 입회 하에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과 규칙 제3조의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공사 대상물량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건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축과장은 각 사업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조사 통보된 지원사업의 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 후 각 사업 소관부서와 해당 동사무소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선정된 사업을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 ①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한다. 

  ②구청장은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의 지급은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 및 소요예산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은 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액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지원된 지원금은 각 사업별로 결정된 지원금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타 사업으로 전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달서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공사계약) ①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44조제1항에 의한 대구광역시장이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른다.

  ②관리주체는 공사계약 결정 및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의한다.


제9조(정산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