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약 아파트 공용사용분 할증요금제 및 단일계약 아파트 5인 이상 대가구 및 3자녀이상 가구 누진제 적용방식의 문제점
□ 아파트 전기요금 체계 현황
공급방식 |
저압(220V) |
특고압전력(22,900V) | |
호별계약 |
단일계약 |
종합계약 | |
요금적용 |
?세대용 : 주택용저압 ?공동사용량 : 일반용저압 |
?공동사용량 포함 세대 평균사용량 : 주택용 고압 |
?세대용 : 주택용저압 ?공동사용량 : 일반용고압 |
?상수도는 산업용, 가로등은 가로등용 요금을 적용 | |||
검침 |
한전 |
아파트 |
아파트 |
수용호수 (세대수 06년 5월) |
1,567,876세대 |
4,593단지 (40.2%) (2,273,753세대) |
8,210단지 (59.8%) (3,383,930세대) |
시행일 |
‘06.7월 6층이상 아파트에 확대 시행 |
89년 4월 |
75년 1월 |
1. 공용사용분 할증요금제 도입 배경
현 아파트 요금제도는 주거문화의 고급화와 함께 공동사용량이증가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계약방식과 단일계약방식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계약방식간의 요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사용량에 대한 소비절약과 저소비형 건축설계를 유도하기 위해기준량을 초과하는 공동사용량(일반용 적용)에 대해 할증요금 적용, 중장기적으로 세대별사용?공동사용 구분 없이 주택용 고압요금(누진제 적용)을 적용받는 단일계약방식으로 전환 유도한다는 방침
< 현행 아파트 요금제도 비교 >
계약 방식 |
요금계산 방식 |
비고 |
단일계약 |
(세대별 사용량+공동사용량) × 주택용 고압요금 |
세대별 사용량이 많을수록 유리 |
종합계약 |
(세대별 사용량×주택용 저압요금) + (공동사용량×일반용 저압요금) |
공동사용량이 많을수록 유리 |
* 주택용 고압요금이 주택용 저압요금이 비해 평균 18% 저렴
2. 시행 일자 : 2007. 4. 1일부터
3. 할증 요금제 내용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사용량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용 요금에 대해 공동사용량이 세대당 월 100kWh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을 부과
< 종합계약 아파트 공용사용량 요금 할증 >
공용설비 사용량 |
요금 적용 |
전기요금 부담 증감 |
단지수 | |
월평균(원) |
증가율 | |||
101~300kWh |
100%할증 |
1,794 |
3.2% |
1,275 |
301~500kWh |
200%할증 |
29,145 |
23.3% |
77 |
501kWh 이상 |
400%할증 |
183,928 |
104.3% |
65 |
계 |
|
|
|
1,417 |
* 종합계약 아파트 : 전체 아파트 12,803단지 중 8,210단지(59.8%)
아파트명 |
사용량(kWh) |
세대당 월평균전기요금(원) |
단일대비 요금비율 | |||||
주거분 |
공용분 |
공용비중 |
현행 |
할증요금 적용시 |
현행 |
할증요금 | ||
증감액 |
증감률 | |||||||
A |
972 |
1,096 |
53.0% |
508,137 |
241,917 |
47.6% |
56.3% |
83.0% |
B |
1,292 |
996 |
43.5% |
678,693 |
209,536 |
30.9% |
66.7% |
87.2% |
C |
656 |
949 |
59.1% |
290,293 |
194,474 |
67.0% |
43.9% |
73.2% |
D |
619 |
733 |
54.2% |
245,146 |
124,246 |
50.7% |
46.3% |
69.7% |
E |
317 |
711 |
69.1% |
131,446 |
125,086 |
95.2% |
36.4% |
71.1% |
F |
506 |
671 |
57.0% |
203,483 |
104,138 |
51.2% |
46.4% |
70.2% |
G |
324 |
668 |
67.4% |
123,061 |
106,053 |
86.2% |
36.0% |
67.0% |
H |
685 |
667 |
49.3% |
283,414 |
106,122 |
37.4% |
53.5% |
73.5% |
I |
367 |
656 |
64.2% |
122,604 |
105,364 |
85.9% |
34.3% |
63.7% |
J |
918 |
648 |
41.4% |
418,834 |
96,856 |
23.1% |
65.3% |
80.4% |
* 단지별 요금은 공동사용량 및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고 24만원까지 증가
4. 문제점
- 주상복합 등 고급 아파트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유도와 단일계약 아파트와 형평성 개선책이라지만 실제 중. 소형 아파트와 난방방식 차이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공용사용분의 2배에서 4배까지 과다한 할증요금 부과하여 엄청난 전기요금 상승
- 할증요금 대상단위를 101kwh부터 300kwh 까지를 한 계급으로 하여 같은 2배의 할증 요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아파트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
- 특히 중. 소형 아파트이지만 난방방식이 중앙집중 또는 지역난방 아파트인 경우 공용사용분이 산업용(급수)과 가로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난방 및 급탕용 펌프, 배수펌프, 승강기, 복도 및 계단실, 지하주차장, 관리동 및 경비실, 외부정보통신업체 사용분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력사용분이라 절약할 부분이 극히 일부 밖에 없어 에너지 절약 유도 효과에 의문
- 한전은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용부분 전기료를 단일계약 아파트와 불균형 해소 문제를 들어 전기료의 상향 평준화로 결국 대폭 인상에 역점을 둔 제도로 인식됨
- 적용 실예 - 330세대/ 지역난방 아파트/ 공용부분 전기사용량 최고 52,222kWh 사용시
A. 기존 전기료
52,222 -33,000(330세대×100kWh)=19,222kWh×공용부분 단가 91.73원 = \1,763,041
B.변경예정 전기료
\1,763,041 × \183.46(공용부분 단가 200%) = \ 3,526,082
5. 문제점 해결방안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난방방식에 따른 특성 등과 할증요금 부과 대상 단위를 50kwh로 세분화 하고, 할증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단일계약 아파트의 5인 이상 대가구 및 3자녀이상 가구 누진제 적용방식 문제점
1. 도입 배경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인 경우 전기 사용량 300kwh -600kwh 사용량에 대하여 누진단계를 실제 사용 단게보다 1단계씩 낮은 누진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부담 완화
2. 시행 일자 : 2007. 1. 15일부터
3. 요금적용 방식
< 5인 이상가구 요금적용 방식 비교 >
월 사용량(kwh) |
100 이하 |
101~200 |
201~300 |
301~400 |
401~500 |
500~600 |
601초과 |
일반가구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6단계 |
55.10원 |
113.80원 |
168.30원 |
248.60원 |
366.40원 |
643.90원 |
643.90원 | |
5인이상가구 |
현행과 같음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5인이상, 3자녀이상 가구 전기요금 비교(저압기준)>
단위/원
구분 사용량 |
일반가구(A) |
5인 이상 가구(B) |
차이금액(A-B) |
경감률 |
300kWh |
39,960 |
39,960 |
- |
- |
350kWh |
56,360 |
51,790 |
4,570 |
8.11% |
400kWh |
70,490 |
61,360 |
9,130 |
12.95% |
450kWh |
94,720 |
78,890 |
15,830 |
16.71% |
500kWh |
115,550 |
93,020 |
22,530 |
19.50% |
550kWh |
158,230 |
119,930 |
38,300 |
24.21% |
600kWh |
194,830 |
140,760 |
54,070 |
27.75% |
650kWh |
231,440 |
177,360 |
54,070 |
23.36% |
700kWh |
268,040 |
213,970 |
54,070 |
20.17% |
4. 문제점
- 단일계약 아파트 중 소형 평형 위주의 서민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사용량 평균이 300kwh이하인 경우 전혀 할인혜택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
- 세대 당 사용량 평균이 300kwh을 초과해도 할인세대의 할인액 보다 아파트 전체 전기료의 할인액이 적어 그 차액만큼은 타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 되는 문제 발생
-적용 실예- 약 200세대 00 아파트의 경우 신청세대 10세대가 140,000원 할인 받으나, 실제 아파트 전체 할인액은 65,000원으로 75,000원을 아파트에서 부담해야함.
|
5. 문제점 해결방안
- 단일요금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게 5인 이상 대가구 및 3자녀이상 가구 누진제 적용으로 할인된 전기료를 한전은 생색만 내고 할인된 전기료 일부를 아파트에 전가하여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속히 개선하라.
- 아래 기관 홈피의 민원 접수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노력합시다.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www.kepco.c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