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모든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구역 두도록 관련법 개정 예정

카테고리 없음

by 임대규 2007. 3. 5. 10:59

본문

"모든 아파트ㆍ빌라 장애인 주차구역 둬야"
복지부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2007/03/04

앞으로 모든 아파트와 빌라, 연립주택 등의 공동 주택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하반기중 이 같은 방향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3월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법적 제재를 가해왔으나 이를 전체 공동주택에 예외없이 적용,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준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2010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사용시 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내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토록 돼 있는 것을 노인과 임산부에게도 적용,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7년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2007년 9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는 최장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