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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보 자격시험 탈락자 155명, 건교부 상대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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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대규 2007. 3. 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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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보 자격시험 탈락자 155명, 건교부 상대 행정심판 제기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 155명이 이번 시험 문제 중 29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 박모 씨 등 155명은 지난 13일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씨 등 155명의 청구인들은 청구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 12과목, 2차 시험 17과목 등 총 29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청구인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주관사보 2차 시험 중 공동주택 관리실무 A형 79번(B형 80번) ‘피뢰설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을 묻는 문제는 피청구인이 ①번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 보호각의 기준을 45도로 해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개수 및 위치를 정해 실시한다’를 정답으로 했다.”며 “하지만 이 지문은 지난해 2월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한 기준으로서 현재 사용하지 않아 이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실무 A형 78번(B형 78번) ‘승강기의 자체검사에 대해 기술한 것 중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안전점검 주기와 점검기록 미작성·허위 작성시 처벌’을 묻는 문제와 관련해 정답은 ②번 ‘월 1회, 5백만원’이나 승관법의 규정에는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돼 있고, 승관법 시행령 별표 2에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명시돼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①번 ‘월 1회, 3백만원’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차 시험 시설개론 A형 90번(B형 100번)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해 거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을 묻는 질문에서는 피신청인은 ⑤ ‘구조 변경된 발코니는 난방배관을 해서는 안된다’를 정답으로 했으나 시험공시 1차 시험 과목인 ‘공동주택 시설개론’의 범위가 아닌 주택관계법규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했으므로 당연히 이 문제는 출제오류에 해당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신청인들은 ▲1차 시험 시설개론 A형 84번(B형 94번) ‘콘크리트 종류에 대한 설명’ ▲시설개론 A형 97번(B형 87번) ‘타일공사에 대한 설명’ ▲2차 시험 주택관리 관계법규 A형 22번(B형 23번) ‘집건법상 재건축 등에 관한 설명’ ▲주택관리 관계법규 A형 35번(B형 35번) ‘주택법상 지자체장이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해야 하는 경우’ ▲2차 시험 공동주택 관리실무 A형 61번(B형 31번) ‘살충 및 방역관리에 관한 설명’ 등도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주관사보 시험문제와 관련해 100명이 넘는 탈락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오류라고 주장한 문제도 역대 최고로 많아 행정심판과 소송 결과에 따라 합격자가 대폭 늘어나는 등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