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로환경 실태와 올바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의 제언
1. 아파트 근로환경 실태
1) 아파트를 떠나고, 근무지를 옮기는 이유
최근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지역회가 부산지역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무환경, 적은 급여, 장래성 불투명 등 자기직업에 대한 불만족으로 전체 응답자의 75.9%가 전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전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24.1%의 응답자중, 고령으로 전직을 하기 힘든 경우가 75%, 생계유지에 급급해 전직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10%로 나타나 결국 현직 관리사무소장의 96%이상이 여건만 된다면 전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의 평균 근무기간이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고, 급여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67.5%에 이르는 조사결과는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업이 불안정한 생계수단으로써의 의미밖에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근무지를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근로조건 열악과 입주자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소속 위탁업체의 인사이동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무상 애로사항으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으로 들고 있어 관리사무소장들이 취업을 비롯 근무지를 변경할 때나 관리업무 수행 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란 직장은 주택관리사로서의 안정성이나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으로 자신의 직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수입 등에서 단 한가지도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 아래서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 전문가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2) 아파트 근로자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아파트 종사자의 고용불안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최근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고용갈등을 보면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해고하려다 부당해고로 판정 받고 오히려 위로금을 무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서는 원거리 지방으로의 부당 전직에 항의하여 무단 결근한 관리소장을 해고한 위탁관리회사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또 부산 용호동의 아파트에서는 위탁관리 업체 변경을 이유로 관리소장 및 직원들을 모두 해고했으나 형식은 위탁이나 그 실질은 자치관리와 다를 바 없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고용승계가 되어야 한다고 전원 복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의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은 실로 놀라울 지경이다. 관리비만 낮추면 되고 기업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는 강박관념에 가까운 집착들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근로자들의 목(?)을 마음대로 치고 있는 것이다.
또 위탁관리 계약기간의 한시성을 빌미로 고분고분하지 않는 직원들을 일시에 솎아내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불안과 노사갈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나라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질적 향상과 원만한 노사관계형성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다. 관리시스템이 아무리 선진화되고 과학적이라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인적 인프라가 취약하면 어떤 일도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관리와 같이 '하드웨어적'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강조되는 일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3) 아파트란 직장은 비젼이 없는 곳인가?
책임 한계만 무한대이면서 요구사항은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곳. 실상 아파트라는 곳이 이 시대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남을 시키며, 남을 울리며, 남을 볶으며, 남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살벌한 집이란 말인가?
"열어달라, 닫아달라" "춥다, 덥다", "잘라달라, 그냥둬라" "꺼라, 켜라" "심어라, 베어라" "치워라, 말아라" 결국 배는 바다로 가기는커녕 산으로도 못 간 채 동강이 나고 마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를 가사 서비스라고도 한다. 한 가정의 평정도 어렵다 하는데 공동 집단 전체 여론을 수렵한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 한 일인지도 모른다.
세상의 수많은 직업 중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만큼 여러 사람들로부터 감시와 질책 속에 근무하는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근무자들의 사기가 결여되면 책임감과 주인의식, 창의력은 기대할 수 없다. 행정학에서도 일하는 이들의 공동목표의 추구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힘을 합칠 수 있는 집단의 능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아파트 근로자들이 받는 대우는 사기 진작은 고사하고 힘없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누구하나 대변해 주는 사람 없이 철새처럼 이곳저곳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관리사무소장은 파리 목숨"이라는 자기 비하적인 말이 유행하고 있을까? 아파트란 직장은 정녕 비젼이 있는 곳인가, 아파트여 그대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만약, 계속 아파트 근로자들(관리사무소장 포함)이 떠돌이 직업으로 전전하고, 항상 전직의 기회만을 노리는 잠재실업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크나큰 인력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2. 올바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관리사무소장의 제언
1) 아파트 근로자의 신분 보장 요청
관리사무소 직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고자 의무관리중인 사업주체로부터 관리권의 인계를 요구하면서 1년이 되기 직전에 인계를 요구하고, 한편 선정한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도록 사주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관리소 직원이 1년 미만 근로로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장기근로자가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근속호봉 수당과 임금 삭감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탁관리회사 변경 시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도록 사주하고, 특정인을 해고하도록 사전에 낙점을 주고 있는 인상도 짙다.
공동주택의 근로자는 소위 3D직종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생계의 수단을 짓밟고자 하는 것이 진정 이 나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것인가?
관리사무소장의 고용승계와 부당해고는 더욱 심각해진다. 위탁관리업체의 변경 시 당연 해고는 필수적이고, 자치관리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선출된 동대표들에 의해 무능력자로 매도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자기들이 채용한 직원이 아니라고 이런저런 트집으로 아파트를 스스로 떠나게끔 만든다.
위탁관리시는 더욱 가혹하다. 재수주에 실패하면 자동 해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요구나 항의가 있으면 수주관리 차원에서 해고, 위탁관리회사의 요구사항을 수용치 않으면 괘씸죄로 해고, 사고나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연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또는 해고조치 등 신분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관리소장이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 소신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특정인의 간섭과 지배를 받게 되고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통?반장, 노인회, 위탁관리회사, 특정 입주자 심지어 부하직원인 관리직원의 눈치까지 살펴야 하는 사면초가에 갇혀 꼭두각시 노릇만 하게 되어 아파트 관리는 소홀해지고,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듯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어 부조리의 독버섯이 돋아나 결국은 입주자 등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고용승계 보장, 승진 제도와 합리적인 인사고과, 전직의 기회 등 신분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고용불안과 가족 생계유지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모두 대등하게 자기위치에서 주체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생산적인 관리, 합리적인 관리, 효율적인 관리는 저절로 이루어지며 올바른 노사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아파트 관리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의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관리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기구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 제2,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관리기구의 감독권, 관리소장 임명권 등은 입대위의 역할이나 성향에 따라 노사관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치의사의 결정이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에 따라 그 아파트의 생활여건이나 근무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보면 관리주체의 업무감독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 역할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아파트 신문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관리소장이 근무처를 옮기는 이유로 응답자의 33.9%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와의 마찰을 들고 있다. 또한 관리소장이 근무처를 선택할 대 응답자의 19.9%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주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기구가 입주자대표회의인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는 가에 따라 관리업무의 원만한 진행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또한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많은 부분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문제인 것이 사실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 감독이 아닌 간섭을 하고, 관리소장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면 양자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아래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범위 또는 권한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들의 역할을 관리주체의 업무감독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업무에 대한 간섭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키우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파트 관리업무의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이나, 관리주체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를 감시?감독의 구도로 해석한 시민단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그 틀에 머문다면 아파트란 직장에서의 노사관계는 노동자는 없고 사용자만 있는 반쪽의 대표적인 3D 업종의 일터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다 큰 시각을 갖고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웃도 없이 삭막하게 살아가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이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거나, 입주자들이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휴식 공간을 만들 연구를 하는 등 입주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진정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백일장이나 노래자랑, 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기회를 통해 다양한 수준과 계층이 어울려 사는, 아파트 입주자 사이의 거리감을 해소해주는 것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통해 관리비 몇 푼 절감한 것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자랑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 입주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또한 그들의 역할을 전환할 때 원만한 아파트 노사관계는 형성되며 진정한 주거문화는 또한 자리잡게 될 것이다.
3) 관리사무소장의 역할과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관리사무소의 근무여건은 종합적으로 볼 때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제도 탓만 하고 행정부나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 탓만 하고 있을 순 없다.
관리사무소장은 전문 직업인이다. 전문가는 전문가다워야 한다. 전문가답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자세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개선해나가는 적극적 사고 방식과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만 상의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 A아파트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주민 게시판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남이 보더라도 게시판에 공고문이 가득차 있는 것과 텅 비어 있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회계감사를 받아 비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관리사무소장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한다고 볼 사람은 많지 않다.
입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 모든 것을 관리비 부과내역서 뿐만 아니라 게시판이고 반상회에 모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알기 위해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주거생활문제에 관하여는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많은 생활을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지혜로운 대안 창출을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의 전문가로서만이 아닌 공동주택 생활의 전도사가 되어야 하며, 원활한 노사관계 형성에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원이 아니다. 행동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그러므로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동대표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요, 작은 것이 아름다운 시대라고도 한다.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은 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름답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의 고향마을을 가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은 영원할 것이다.
주택관리사 임 대규 (2001년 '아파트생활문화 연구소 기고문)
아파트 무인시스템 전환 늘어…老경비원 '실직사태' | |
노동부가 2005년 개정돼 내년 1월부터 경비원 같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게 되자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부담 증가를 우려, 해고를 결정한 것.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은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한 달 90만 원이던 1인 당 월급이 120만 원까지 급증, 전체 758가구가 가구당 1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더 내야 한다."며 경비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이 아파트는 정문, 후문을 제외한 2교대 18개 라인 경비원 모두를 '자르고' 대신 CCTV나 비밀번호 출입 문을 달 계획. 노인 경비원들은 "최저임금법 때문에 목이 달아나게 생겼다."며 "월급은 오르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노인 경비원들이 '구조조정 벼락'을 맞고 있다. 노인 경비원들을 위한다고 만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히려 노인 경비원들의 실직위기를 부르고 있는 상황. 근로현장을 전혀 모르는 노동부의 '책상머리 정책'이 노인들의 생계위기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자체 조사 결과 아파트 가구당 1만 3천 원~1만 4천 원의 관리비 부담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주민들이 갑작스런 관리비부담 증가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노동부는 이 법 시행에 앞서 용역조사를 한 결과 아파트 가구당 월 부담액이 80원~370원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엉터리 용역이 아니었느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인건비 부담경감을 위해 초기 시설비는 좀 들더라도 CCTV나 비밀번호 출입문같은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아 아직 무인경비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대구 수성구 지산, 범물과 달서구 대곡, 상인단지 아파트들에서도 노인 경비원 구조조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말 현재 국내 감시적 근로자는 25만 248명. 이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자가 9만 3천702여 명에 이르고 최저임금 미만자 중 98%가 건물관리 및 경비 직종에 몰려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감액률 제도를 도입했다. 감시적 근로자들은 개정 첫해엔 30%, 이듬해엔 20%씩 최저임금 기준을 덜 적용받는다.
주택관리사협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성급한 정부 법개정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감액률은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실노동시간을 줄여 임금 상승분을 낮추거나 경비원 숫자가 많은 아파트와 1, 2명에 불과한 일반 건물들의 감액률 기준과 법 적용 시기를 다르게 하는 등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노동부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임금은 올려주되 감액률을 50% 이상 높여 인건비 부담을 최소로 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감액률=노동강도와 근로시간을 감안해 감시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산정하는 방식. 예를 들어 감액률 30%란 최저임금(2007년기준 시급 3천480원)의 30%를 뺀 나머지 70%만 지급한다는 의미. |
예천 임가 가족사진 (0) | 2007.11.27 |
---|---|
2007년 수능/성대 수시 2-2 (0) | 2007.11.27 |
위대한 리더십 (0) | 2007.11.27 |
주택관리사협회 하계 휴양소 (0) | 2007.11.27 |
시회장 출마 인사 글 (0) | 200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