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주택관리사보 오리엔테이션 행사 계획안
1. 시회 홈페이지 안내 공지 및 개별 안내문 발송 (07. 12. 20일)
대구시회에서는 제10회 주택관리사(보) 대구지역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협회소개 및 취업준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7. 12. 26(수) 14:00 ~16:00
▶ 장 소 : 대구시회 입주 동래정씨 빌딩 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10회 합격자 및 지부장이상 협회임원, 동호 회장, 기타 희망회원
2. 행사 진행 참여자 선정 및 안내(사무국)
- 회장. 강진학. 김학엽. 최기원부회장. 조흥근이사
- 각 동호회(산악회. 축구. 마라톤. 여성회)소개 준비 통보
3. 행사용 자료집 인쇄 (80부)
- 24일 오전 중 자료집 제작용 원고 전송 ofcny@hanmail.net(임대규)
- 각 동호회 소개용 자료 A4용지 1/2상당
5. 6. 행사 당일 등록, 커피 등 식음료 준비 (사무국
6. 식 순
- 1부/ 등록 및 접수 ........................... 13:40~59
- 2부 행사/ 국민의례 .......................... 14:00~05
- 시회장 환영사 ..................................... 06 ~ 12
- 시회 임원 소개 ....................... 13 ~ 20
- 협회 및 시회 소개 ...................... 21 ~ 30
- 회원등록 안내 ..................... 31~ 40
- 취업에 필요한 유의 사항 및 제반 교육 안내 ..... 41~ 59
- 아파트 관리업무 안내 ............ 15:00~20
- 동호회 소개 ............. 21~30
- 질의응답 ..................... 31~59
- 폐회 .................... 16:00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2007. 12. 2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http://www.dghma.org Tel 742-9904~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내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설립
○ 1991년 창립된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03. 5. 29 주택건설촉진법이 법정단체가 규정된 주택법으로 개정 공포되자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 주택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의 협회 설립 근거에 의해 2003. 12. 8 법정단체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에 김 홍선회장을 선출함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설립 목적
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서 효율적인 관리업무수행을
통한 관리비 절감, 공동주택의 수명연장,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 등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 주택관리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관리기법의 연구, 개발 및 이의 교육. 주택관리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건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을 위한 주거문화 창달.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및 업무상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관리사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설립됨
□ 협회에서 하는 일
교 육 명 |
주택관리사.보 관리교육 |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
시설물안전교육 |
직무교육 |
위임기관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협회 |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에 필요한 교육이수확인서를 건교부에서 위임 받아 발급
○ 고용·산재 보험 대행기관/ 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아 고용·산재 보험 대행업무
○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 회원 권익사업
□ 협회조직기구표
○서울 여의도에 본회 소재하고 본회 산하에 행정구역 단위로 16개 시.도회 설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연혁
○ 제도 도입기
주택관리사제도가 도입되고 기존 무자격 관리사무소장을 대체하여 주택관리사 의무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
○ 제도정착기
주택관리사(보) 법정관리교육 도입 등 주택관리사제도가 전반적인 틀을 갖춰가던 시기이며 한편으로는 일몰제 등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던 주택관리사 제도 존속의 문제가 주택법 개정으로 해소되어 가던 시기
○ 법정1.2기
법정단체로서 체제를 정비한 시기로 대행정부, 대국회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
□ 법정단체 주요 연혁
○ 2003. 9. 18 (발기인대회 개최) - KBS 88 체육관
-전체 8,500명 배치괸 관리사무소장중 4,574명이 발기인 서명. 참석 1,362명
○ 03. 12. 8 (창립총회) -잠실 올림픽 역도경기장. 총 대의원 1,923명 중 1,559명 참석
-김 홍선 초대회장 선출
○ 05 . 1. 19 (제1차 정기총회) - 대전 우송공업대학. 주 영미 2대 회장 선출
○ 07. 11. 27 (제3차 정기총회) -대전엑스포아트홀. 김 홍립 3대회장 선출
○ 04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끈임 없는 개발, 개선 등을 위한 세미나를 꾸준히 실시하여 옴
○ 06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개선 세미나
-1·2차 분리 실시, 40문항 등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이뤄냄
○ 에너지(-) 사랑(+)캠페인 참여 -산업자원부, 한전 등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 펼침
○ 환경아파트 공모전 -환경운동연합 공동주관함
○ 봉사활동-07.8월 강원도 수재복구 활동/ 07.12월 태안반도 기름유출 수거 봉사활동
○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국무총리 표창수상)
□ 최근 주요 법률 개정 활동
○ 05. 9.15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의안번호 2680)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 05. 9.21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의안번호 2699) 이상열 의원 대표발의
사전교육제도, 임대주택 의무관리
○ 06.12.23 주택법 개정 공포/ 임대아파트 의무배치, 직인신고제도, 사전교육
○ 06. 2.24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자격시험 1,2차 분리. 문항 40문제 확대
○ 06. 9.29 주택법 개정/노영민의원 대표발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보수의무 강화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 07.3.16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험 과목 조정 및 주관식 추가
민법통합, 시설개론, 관계법규, 실무의 과목 추가. 교육비부담관련 조항 삭제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시 협회로의 통보
○ 07.4.20주택법개정/장경수의원 대표발의. 주상복합 의무배치. 공제관련규정 입법
□ 연도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추가합격자 제외)
시험횟수 |
시험일자 |
응시인원 |
전국 합격인원 |
합격률 |
대구지역 응시/합격 |
제1회 |
90.03.11 |
34,045 |
2,348 |
6.89% |
1,690/143 (8.4%) |
제2회 |
92.11.22 |
11,061 |
1,910 |
17.26% |
671/137 (20.4%) |
제3회 |
94.11.20 |
37,667 |
2,492 |
6.61% |
2,011/197 (9.8%) |
제4회 |
96.11.24 |
59,363 |
2,740 |
4.61% |
4,019/204 (5.1%) |
제5회 |
98.11.22 |
43,584 |
6,295 |
14.44% |
3,326/495 (14.9%) |
제6회 |
00.11.19 |
30,123 |
3,096 |
10.27% |
1,759/212 (12.1%) |
제7회 |
02.11.27 |
14,852 |
1,964 |
13.22% |
799/126 (15.8%) |
제8회 |
04.11.21 |
18,404 |
4,130(추가5백) |
22.44% |
1,117/268 (24%) |
제9회 |
06.11.26 |
25,794 |
4,281 |
16.6% |
1,725/260 (15.1%) |
제10회 |
07.10.21 |
17,145 |
1,222 |
7.13% |
968/68(7.02%) |
계 |
|
292,038명 |
30,478명 |
10.43% |
18,085/2,042(11.29%)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회원 등록 안내
○ 등록 장소/ 시회 사무국
○ 신청 서류/ 입회신청서. 이력서(취업희망자). 사진1장. 자격증 사본
○ 입회비 ₩100,000원. 월 회비 ₩15,000원(취업자에 한함)
○ 특전/ 회원으로서의 권리 향유. 대구시회 직무교육 참가자격 부여. 애경사 지원
홈페이지 구인공고 등 이용자격 부여. 각종 동호회 참가 자격
□ 관리사무소장 발령 전․후 준비사항
○ 주택관리사(보) 사전관리교육
- 배치 전 희망자에 한함. 주택법제58조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 ②항에 의거
- 교육장 및 교육형태
교육장명 |
장소 |
교육일수 및 형태 |
교육비 |
문강교육장 |
아이템풀연수원 (충죽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9-1) |
4일간 집체교육 |
240,000원 (숙식비 포함) |
기 수 |
대상지역 |
접수 기간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1 |
인천,광주,경기,대구,대전,충남,충북,전남 |
2007. 12/17 ~ 12/29 |
2008. 1/8 ~ 1/11 |
180 |
2 |
서울,강원,전북,경북,제주,충북,부산,울산 |
2008 1/29 ~ 2/1 |
180 |
- 선착순 모집(예정인원이 접수할 경우 조기 마감. 미달시 교육 시작일 전까지)
- 접수 :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배치 후 14일 이내 (구청 건축과)
- 준비서류 : 법제58조의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임명장 및 사령장 등) 사본 1부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
○ 2급 방화관리자 자격 수첩
- 소방안전협회(☏429-6911, 7911)교육 이수. 해임 후 14일 이내 선임신고
- 교육일수: 4일. 교육비: 96,000원.
○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수료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원(인천·영남·호남)
- 16층 이상 아파트 안전점검. 주택법시행령 제65조 제①항 제2호에 의거
- 교육일수:10일. 교육비: 510,000원
○ 주택관리사(보)교육 수료
- 배치 후 1년 이내. 주택법제58조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 ②항에 의거
- 교육일수:4일(집체교육). 교육비: 240,000원(숙식비 포함)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수료
- 장기수선계획조정 매3년마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② 제③항
○ 시설물안전교육 수료
- 4시간 이내. 주택법 제49조 제①,제②, 제③항. 교육비: 38,000원
□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 규격
모 양 |
지름 2센티미터 이내의 둥근 직인 |
견 본 | |
기재 사항 |
중심원 안 |
성 명 |
|
바깥 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자격번호 |
아파트 관리업무 안내
1. 아파트 관리업무의 개요
1)아파트 관리에 대한 이해
가.아파트 관리에 대한 인식 :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
아파트관리는 “써비스”업
주민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여 운영
나.아파트 관리의 Life - cycle
: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 - 시공 - 입주자 사전점검 - 잔금납부/입주지정기간
- 1/2/3/4/5/10년차 하자 - 리모델링/재건축
(관리사무소 개소 : 입주개시 7일전,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위탁관리 실시,
입주초기는 관리비선수금으로 운영하고 집행금액을 부과)
다.아파트 관리의 이해관계자
: 관리사무소(소장/경리, 과장/주임/기사)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를 선출후 그 중에서 임원을 선출, 감사는 의결권있음)
자생단체(통반장회, 노인회, 부녀회, 각종 동호회)
관리 관련 업체(사업주체, 시공사, 위탁관리회사, 경비/청소/소독업체.
각종 공사업체, 승강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업체 등)
관공서(구청/시청/동사무소, 경찰서/지구대, 소방서/소방파출소 등)
2)관리업무에 대한 이해
가.주택법시행령(제 55조)의 관리주체의 업무 등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전유부분-서비스 차원)))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청소
관리비(일/청/경/소/승/난/급/수, 8대 항목)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전기, 수도, 사업소세, 전화요금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 관리규약에 적립기간과 적립비율을 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안전점검 등>
나. 각종 신고, 교육, 자격 취득
: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방화관리자 신고, 시특법상 정기점검 결과 보고
주택관리사/보교육, 법정교육, 전문교육(조경, 회계, 승강기, 전기안전,
하자 기타 등등)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 (조경기능사, 전기/소방/보일러 관련 자격증 등등)
2. 취업초기의 관리업무
1) 업무 인수/인계
가.주택법시행령 제54조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사업주체는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ㆍ인계서에 각각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업무 인수인계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돈)을 관리하는 것임,
(현금, 예금통장과 장부상 잔액을 대조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리업무를 개시)
나.단지현황 파악
•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 관리규약 첨부 참조, 시설물 현황을 파악
• 관리계획서 : 위탁관리 계약시 일반적인 첨부서류,
자치관리에도 소장 지원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제출 가능
2)관리방법 연구
가.현재의 관리실태 파악 : 전임 소장의 관리내용을 100% 파악하려는 노력 필요
- 직원들의 업무수준 파악(자세, 기술, 서비스정도 등등)
- 주민성향 파악 및 주변 아파트 동향 파악
(※ 취임후 주변단지 소장에게 방문하여 정보 파악)
- 관리방향 설정 및 그 에 적합한 관리 실시
- 자기에게 적합한 관리기법 연구필요
나.소장의 필요지식 및 기술
• 리더쉽 (직원/경비원/청소원 지휘/감독시 필요)
• 업무능력 (사무소 운영능력, 업무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등등)
• 인간관계 기술 (주민, 동대표, 자생단체, 동호회 등등)
3)관리 Know-how 확보
가.아파트관리에 대한 자기의 관리철학 정립 : 취임후 5년 이내
나.만능(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 전문분야(가장 잘하는 분야) 보유
다.다양한 지식습득 및 폭넓은 인간관계 유지
라.주위 소장중 각종 사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
4)사고사례를 통한 업무능력 강화
가. 회계사고 : 미수금, 이사시 중간정산 관리비, 통장 도난 등등
나. 인사사고 : 정화조내 가스질식 사고, 경비원 사망사고 등등
다. 전기/설비사고 : 정전사고, 급수중단 등등
별 첨 : 1.배치 및 직인 신고서
2.직인(실인) 견본
3.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
4.근로계약서
□ 대구시회 동호회 안내
○ 청솔 산악회 http://cafe.daum.net/dghmam
현재 8년째 매월 1회 전용버스로 전국의 유명산을 찾는 정기 산행 등으로 활발한 활동 중이며, 현재 정회원 90여명으로 동호회 중 최대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 회장 강 진학 (신천 가람타운 Tel 955-0653)
부회장 한 상철(대곡 산새마을) 손 안나(대곡 삼성레미안2차) 김 성수(상인 백조2차)
○ 여성회 http://cafe.daum.net/wdghma
199년 4월 창립하여 대구 및 인근 근무 여성 관리사무소장으로 본회 가입을 필한자 중 현재 150여명의 회원들이 정기적인 교육과 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회장 김 영애 (범어 유림노르웨이 숲 Tel 755-4245)
부회장 함 인숙
○ 신천마라톤 클럽 http://www.shincheon.or.kr
2001년 9월 신천둔치에서 삼삼오오 모여 달리던 것을 계기로 클럽을 결성하여 현재 40여명 의 회원들이 각종 대회 참가와 즐런으로 친목과 건강을 지키고 있음. 또한 각종대회 입상은 물론 Sub-3 주자 4명을 배출하여 명실 공히 명문 마라톤 클럽으로 인정받고 있음
- 회장 박 규덕 (구미 구평5단지 부영 Tel 054-471-2167)
부회장 최 한성 (파동 화성파크뷰 Tel 762-4326)
○ 닥스(DHACS) 축구회 http://dhacs.com.ne.kr
축구를 통한 회원 상호간 친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결성하여 현재 40여명의 전사들이 매주 토요일 실전 연습을 하고 있음. 한 올배 2연패와 울산 대회 우승
- 회장 최 태용 (대곡 사계절타운 Tel 632-2346)
부회장 장 경상(칠곡 코스모스한양 Tel 321-1727)
2007. 12. 11(화)
■ 교육관련 시·도회 업무안내 ■
-오리엔테이션
-사전관리교육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08년 상반기 교육’사업 추진 계획 및 시도회 업무 안내
◇10회 주택관리사(보)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주택법 제58조에 의한 사전관리교육, 주택법 제47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교육일정· 교육내용· 사무국 업무를 안내하여 ◇교육계획에 따라 시도회에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2008년 협회 교육사업의 운영 및 교육관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Ⅰ. 추진방향
○오리엔테이션은 각 시도회에서 주최하며 해당 시도의 사전관리교육 이전에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관리교육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경력이 없는 주택관리사보만을 대상으로 한다.
- 2기수 편성 : 1기당 최대인원 180명
- 추가 교육은 교육 종료 후 결정할 예정임(2월 말~ 3월 초)
- 교육안내 및 접수는 본회에서 주관한다.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은 1월·2월·3월 중에 실시한다.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은 시도회에서 주관한다.
-시도회에서는 2007년 12월 27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통고 바랍니다.
Ⅱ. 교육계획
□□오리엔테이션
□개요
○목적 : 새로운 길에 들어선 동료들에 대한 길라잡이를 통해 주택관리사라는
동료의식 고취
○대상 : 해당 시·도회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내용
○일정
.2008. 1. 4 이전 실시 시도회 : 인천,광주,경기,대구,대전,충남,충북,전남
.2008. 1. 28 이전 실시 시도회 : 서울,강원,전북,경북,제주,충북,부산,울산
○오리엔테이션 비용 : 참가자에게 무료를 원칙으로 함
○현장학습 : 별도 일정으로 사전관리교육 일정을 참고 하여 입회자에 한해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함
□시간표
시간/일정 |
내 용 |
13:50 ~ 14:00 |
□등록 및 접수 |
14:00 ~ 14:30 |
□ 협회 안내 - 국민의례 - 시회장 환영사 - 임원소개 - 협회연혁 소개 |
14:30 ~ 15:30 |
□ 취임초기 관리소장의 업무 |
15:30 ~ 16:00 |
□ 주택관리사 취업에 필요한 유의사항 |
□ 협회연혁(본회 제공)
.대한주택관리사협회발자취 PPT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발자취 동영상
□ 취임초기 관리소장의 업무
- 시·도회 별로 자체 강사 섭외
- 시·도회 별로 자체 교안으로 대체 가능
- 인수인계 등을 내용으로 함
□ 주택관리사 취업에 필요한 유의사항
- 해당 시도회 주택관리사 현황
- 해당 시도회 공동주택 현황
- 해당 시도회 주택관리업체 소개
- 자치관리 및 위탁관리 취업 경로 등
□□ 사전관리교육
□ 교육공고
○ 공 고 일 : 2007년 12월 14일경
○ 공고방법 : 본회 및 시·도회 홈페이지, 한국아파트신문 등
○ 공고내용 : 교육대상, 교육일시·장소, 교육과목 및 과목별 이수시간,
신청 및 접수 등
□ 교육대상
○ 주택관리사보로서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자
□ 교육비 :₩240,000원
□ 교육장 및 교육형태
교육장명 |
장소 |
교육형태 |
문강교육장 |
아이템풀연수원 (충죽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9-1) |
집체교육 |
□교육일정
기수 |
대상지역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1 |
인천,광주,경기,대구,대전,충남,충북,전남 |
2007. 12/17 ~ 12/29 |
2008. 1/8 ~ 1/11 |
180 |
2 |
서울,강원,전북,경북,제주,충북,부산,울산 |
2008 1/29 ~ 2/1 |
180 |
- 선착순 모집(예정인원이 접수할 경우 조기 마감, 미달시 교육 시작일 전까지)
- 교육 공지 및 공문발송 : 본회
- 접수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본회)
5. 교육 시간표
요일 시간 |
1일째 |
2일째 |
3일째 |
4일째 |
06:00 ~ 07:00 |
기상 및 체력단련 | |||
07:30 ~ 08:30 |
조식(朝食) | |||
08:30 ~ 09:00 |
강 의 준 비 | |||
09:00 ~ 10:00 |
시설물관리실무 (3시간) |
회계관리실무 (3시간) |
공동주택관리 정책(2시간) | |
10:00 ~ 11:00 | ||||
11:00 ~ 12:00 |
접수 및 입소안내 |
근무사례(1시간) | ||
12:00 ~ 13:30 |
중식(中食) | |||
13:30 ~ 14:30 |
리더쉽 (2시간) |
노무관리실무 (2시간) |
문서·계약관리실무(2시간) |
수료식 |
14:30 ~ 15:30 | ||||
15:30 ~ 17:30 |
인수인계실무 (2시간) |
표준관리규약 해설 (2시간) |
주상복합관리 (2시간) |
|
17:30 ~ 19:00 |
석식(夕食) | |||
19:00 ~ 21:00 |
분임토의 |
분임토의 |
단합의 시간 | |
21:00 ~ 22:00 |
휴식 및 취침준비 |
□□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
□개요
○목적 :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및 공사방법 등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임
○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
□ 내용
○ 1·2·3월 중 실시 계획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은 협회의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1/4분기에 실시 함
○ 광역시․도별 교육 실시 계획
광역시·도 단위로 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시·군·구의 지역의 구분 없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교육일정 지정 후 교육 희망자 모집교육 실시 계획
광역시·도 별로 교육대상 단지수를 고려 교육일정을 지정한 후 교육희망자를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장기수선계획조정 프로그램 교육 실시 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전반적인 수정 변경과 장기수선 집행내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조정과 장기수선충당 금이 변동되어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교육생에게 부교재로 제공되는 장기수선계획조정 프로그램의 사용기간은 2008년 11월 30일까지 한함
□교육비 :₩70,000원
□ 교육일정
시도명 |
기수 |
접수기간 |
교육일자 |
예정인원 |
강원 |
1 |
2008. 2. 29 |
||
경기 |
1 |
2008. 3. 3 |
||
2 |
3. 4 |
|||
3 |
3. 5 |
|||
4 |
3. 6 |
|||
5 |
3. 7 |
|||
경남 |
1 |
2007. 12. 14 |
||
2 |
2008. 2. 14 |
|||
광주 |
1 |
2007. 12. 12 |
||
대전 |
1 |
2008. 1. 17 |
||
서울 |
1 |
2007. 12. 5 |
||
2 |
2008. 3. 12 |
|||
3 |
2008. 3. 13 |
|||
울산 |
1 |
2008. 1. 24 |
||
인천 |
1 |
2008. 1. 22 |
||
전남 |
1 |
2008. 2. 19 |
||
전북 |
1 |
2007. 12. 11 |
||
충북 |
1 |
2008. 2. 21 |
||
충남 |
1 |
2008. 2. 26 |
||
대구 |
1 |
2008. 1. 30 |
||
2 |
1. 31 |
|||
부산 |
1 |
2008. 2. 26 |
||
2 |
2. 27 |
□ 교육시간표
시간 |
내용 |
09:30 ~ 09:50 |
교육등록 및 교육안내 |
10:00 ~ 10:50 |
공동주택 설계도서의 이해 |
11:00 ~ 12:00 | |
12:00 ~ 13:30 |
중식 |
13:30 ~ 14:20 |
장기수선계획조정관련 적산 |
14:30 ~ 15:20 | |
15:30 ~ 16:20 |
프로그램 교육 1. 설치방법 2. 인증방법 3. 프로그램사용법 4. 문제시 해결방법 5. 장기수선계획조정 시연 6. 질의 응답 |
16:30 ~ 17:00 | |
17:00 ~ |
교육수료식 |
<<오리엔테이션 참고자료>>
취 임 초 기 의 관 리 사 무 소 장 업 무
1. 사회적인 선도자로로서 사명감
-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가치기준을 정립하고
지도자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가. 취임인사 : 자기소개, 조직의 역할과 위력 강조, 각자의 임무 충실강조,
복무방침은 후달, 각자의 협조 당부
나. 직원관리 : 수십 명의 직원들은 관리소장을 바라보고 있다.
1) 노사관계변천 : - 대립적관계 : - 진통기 : 87~90 - 가부장적 노사관계
- 갈등기 : 90~94 - 대립적 노사관계
- 협력적 노사관계 : - 협력기반조성기 - 관리적 노사관계
- 동반기반안정기 - 동반자적 노사관 계 목표
2) 목표 : 동반자적인 노사협력기반조성 - 인재 발굴육성 → 업무개선 →
노동 강도 감소 및 작업환경 쾌적화 → 서비스의 질 개선
곳감 : 입주민이 감동하는 Feed-Back효과 → 윈 - 윈 체제 구축
3) 방법 : 1. 우수관리단지 또는 관리방법을 벤취마킹하라
그리고 비젼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 고, 알아야 추진할 수 있다)
2. 간부직원의 문제인식능력을 향상시켜라
3. 전 직원의 마인드 변화를 위한 의식교육을 실시하라 :
혁신 공감대 형성
- 함께 뭉치는 워크 �, - 한마음 행사, - 만남과 대화
- 소비자(고객, 주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소비자를 초빙설명
다. 입주자관리 : 원칙을 준수하며, 융통성과 인간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 역지사지, 고객의 입장에서 찾아가는 정신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처리해야 된다.
- 관리는 서비스이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자 !
-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관리소장이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떠나게 된다.
2. 관리사무소장 업무의 인수ㆍ인계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4조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 사업주체는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ㆍ인계서에 각각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완전히 파악하고 현황을 정리하여야 된다.
3. 취임초기가 중요하다.
☆ 관리기법은 각자가 모두 다르다.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지도기법을 정립하라 !
그것은 자기의 브랜드이다.
가. 대표(동대표, 부녀회, 통반장, 노인회 등)와 직원들의 뜻을 잘 파악하라 !
- 대표들이 싫어하는 대표, 직원들이 싫어하는 대표, 주민들이 싫어하는 대표 와 모두가 좋아하고 따르는 대표 →
- 직원들이 싫어하는 직원, 대표와 주민들이 싫어하는 직원, →
나. 발령 1-3개월 이내에 업무현황 파악 및 복부계획을 작성 브리핑하라 !
다. 6-12개월 이내에는 한 가지 이상 히트를 치고 인정받아야 된다. !
4. 안전관리
가. 관련근거 :
1) 주택법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2) 주택법 제50조 (안전점검) ①, ②항
3) 제101조 (과태료)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5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주택법시행령 제64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②, ②항 생략
5) 주택법시행령 제65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 사보로서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나. 안전은 재미가 없으므로 소홀하고, 간과하기 쉽다. → 안전 불감증
안전은 지식이며, 기술이다. 대단한 노력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다. 안전사고 사례
1. 경비원 교육요령 : - 인간의 능력은 컴퓨터의 능력처럼 아주 일부만 사용함
- 동장, 환경, 방범, 안전, 주민관리 등 당해 동의 총책임자로서 모든 관리 를 하며 최소한 1일 1회 이상 담당지역을 순찰한다.
- 경비원의 관찰능력, 통찰력, 예지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 자전거 도둑,
도둑심리.
-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라 - 어린이 교육
2. 시설직원의 관리능력 : - 수풍수력발전소의 일본인 기술자 이야기.
3. 침수사고 예방 : 기계실 변전실, 지하저수조, 정화조.
4. 전기실 사고시 : 고양이 자기 존중현상, 침착하게 대처,
담당 과장이 오면 조치, 반장과는 차이가 있다.
5. 기계의 안전장치 : 핸드그라인더, 모터와 펌프의 덮개, 절단기의 덮개
6. 승강기 안전에 대하여
7. 놀이터 시설 : 미끄럼틀, 그네와 회전무대, 못의 솟아남,
8. 옥상관리 : 투하물 제거, 고층 건물에서의 결빙, 제설작업
9. 지하실안전 : 머리에 닿는 부분 종합 표시.
10. 트렌치 스틸그레이트 간격, 맨홀 뚜껑,
5.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창달 : 주택관리사들의 해결해야 될 사회적 책무이다.
▸문제점 : 공동주택은 이웃과 단절되고 정이 없으며, 삭막하다.
▸목적 : 주민 화합과 공동주택주거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마음 속의 고향으로 남을 수 있는,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어감.
▸조직 :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운동본부 구성
▸방법 : 방송과 입주자 전용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계도
▸내용 : - 이웃을 생각하는 공중도덕과 관련법규 홍보로 주거질서의 확립
- 명언 및 생활철학에 관한 문안을 발굴 게시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생활의 질적인 향상도모
- 중요업무 및 주기적인 주민여론 수렴 실시로 주민화합을 도모
- 주요관리업무를 적극 홍보함으로서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
- 이웃과 의사소통을 위한 소규모 집단의 활성화
- 이웃 사귀기 친절 켐페인, 먼저 인사하기 운동 등 전개
(각 대표 및 관리원들이 단지내 요소요소에서 아침마다 먼저 인사 하기 운동을 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방송을 하면 분위기가 개선됨)
- 노래자랑, 문예회, 미술대회 등 연례적인 문화행사 개최
(인근 학원과 시회복지단체와 협동)
▸준비 : 입주자 전용게시판 설치, 인터넷홈페이지(다음카페) 개설
□ 대전시 주택관리사 현황
2006년 12월 현재 대전시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총인원은 1,031명(일부 추가 합격자 제외)이며, 취업자수는 비의무관리 공동주택과 임대공동주택을 포함하여 306명입니다.
주택법시행령 48조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공동주택은 분양아파트가 276개 단지이고, 2006년부터 적용된 임대공동주택는 2개 단지입니다. 한편, 2007년 입주예정인 공동주택은 18개소(분양 13개, 임대 3개, 비의무관리 2개)입니다.
○ 연도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추가합격자 제외)
시험횟수 |
시험일자 |
응시인원 |
전국 합격인원 |
합격률 |
대구지역 응시/합격 |
제1회 |
90.03.11 |
34,045 |
2,348 |
6.89% |
1,690/143 (8.4%) |
제2회 |
92.11.22 |
11,061 |
1,910 |
17.26% |
671/137 (20.4%) |
제3회 |
94.11.20 |
37,667 |
2,492 |
6.61% |
2,011/197 (9.8%) |
제4회 |
96.11.24 |
59,363 |
2,740 |
4.61% |
4,019/204 (5.1%) |
제5회 |
98.11.22 |
43,584 |
6,295 |
14.44% |
3,326/495 (14.9%) |
제6회 |
00.11.19 |
30,123 |
3,096 |
10.27% |
1,759/212 (12.1%) |
제7회 |
02.11.27 |
14,852 |
1,964 |
13.22% |
799/126 (15.8%) |
제8회 |
04.11.21 |
18,404 |
4,130(추가5백) |
22.44% |
1,117/268 (24%) |
제9회 |
06.11.26 |
25,794 |
4,281 |
16.6% |
1,725/260 (15.1%) |
제10회 |
07.10.21 |
17,145 |
1,222 |
7.13% |
/68( |
계 |
|
292,038명 |
30,478명 |
10.43% |
17,117/2,042(11.9%) |
○ 취업 현황(07년 12말 현재)
세 대 수 |
취 업 자 수 |
150세대 미만 |
22명(분양22, 임대0) |
150세대 이상 500세대만 |
92명(분양88, 임대4) |
500세대 이상 |
192명(분양188, 임대4) |
계 |
306명(분양298, 임대8) |
○ 주택관리사(보) 배치 의무단지(06년 12말 현재)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분양 |
임대 |
분양 |
임대 |
분양 |
임대 |
분양 |
임대 | |
단지수 |
236 |
27 |
253 |
27 |
276 |
28 |
291 |
31 |
263 |
280 |
304 |
322 |
□ 8회생 취업현황
주택관리사(보) 8회 합격자는 137명(04년 말 현재)이고, 대전·충남지역에 취업한 합격자는 48명(타시도로 전출한 6명 제외)입니다.
취업자의 성비는 남자가 36명, 여자가 12명이고 연령대는 40대가 24명으로 50%를 차지합니다.
○ 취업 연령 분포
연령대 |
30대 |
40대 |
50대 |
계 |
인원 |
7(15%) |
24(50%) |
17(35%) |
48 |
○ 최초 발령일
2005년 |
2006년 |
계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인원 |
6 |
4 |
11 |
10 |
5 |
5 |
3 |
4 |
48 |
□ 대전시 공동주택관리 현황
06년 말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대상 단지(임대포함) 304개중 위탁관리는 256개 단지 이고, 자치관리는 48개 단지입니다. 한편, 주택관리사보가 근무할 수 있는 500세대 미만 단지는 총 92개소입니다.
○ 관리현황(임대포함, 06년 12월 현재)
관리방법 |
단지수 |
자치관리 |
48(16%) |
위탁관리 |
256(84%) |
계 |
304 |
○ 세대수별 관리방법(임대포함, 06년 3월 현재)
세대수 |
자치관리 |
위탁관리 |
계 |
150 ~ 300미만 |
9 |
45 |
54 |
300 ~ 500미만 |
11 |
32 |
43 |
500 ~ 1.000미만 |
24 |
94 |
118 |
1,000 이상 |
4 |
66 |
70 |
계 |
48 |
237 |
285 |
○ 대전시 주요 위탁관리업체
번호 |
업 체 명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자본금 |
등록 일자 |
전화번호 |
1 |
(주)대흥 |
박창섭 |
중구 석교동 87-3 |
710백만원 |
‘83. 4. 1. |
283-2011 |
2 |
대한주택종합관리(주) |
민정기 |
서구 괴정동 128-9 |
701백만원 |
‘93. 7. 1. |
526-8220 |
3 |
중부주택관리산업(주) |
유승근 |
서구 가수원 656-62 |
755백만원 |
‘93. 7. 1. |
544-7400 |
4 |
중앙종합관리(주) |
최동일 |
서구 가장동 35-1 |
791백만원 |
‘95. 6. 23. |
534-9755 |
□관리사무소장 발령 전.후 준비사항
○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 배치 후 14일 이내 (구청 건축과)
- 준비서류 1
. 법제58조의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임명장 및 사령장 등) 사본 1부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
○ 2급 방화관리자 자격 수첩
- 소방안전협회(☏042-638-4119)교육 이수
- 해임 후 14일 이내 선임신고
- 교육일수: 4일
- 교 육 비: 96,000원
- 1월 16일 1기 교육 실시(매월 1기수씩 시행 예정)
○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수료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원(인천·영남·호남)
- 16층 이상 아파트 안전점검
- 주택법시행령 제65조 제①항 제2호에 의거
- 교육일수 : 10일
- 교 육 비 : 510,000원
○ 주택관리사(보) 사전관리교육
- 배치 전 희망자에 한함
- 주택법제58조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 ②항에 의거
- 교육일수 :4일(집체교육)
- 교 육 비 : 240,000원(숙식비 포함)
○ 주택관리사(보)교육 수료
- 배치 후 1년 이내
- 주택법제58조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 ②항에 의거
- 교육일수 :4일(집체교육)
- 교 육 비 : 240,000원(숙식비 포함)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수료
- 장기수선계획조정 매3년마다
-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② 제③항
○ 시설물안전교육 수료
- 4시간 이내
- 주택법 제49조 제①,제②, 제③항
- 교 육 비 : 38,000원
[별지 제39호서식] |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 | ||||||||||
□ 배치 및 직인신고 □ 변경신고 | ||||||||||
신 고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 |||||||||
자격 |
자격구분 |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합격) | ||||||||
자격번호 |
제 호 (교부 시․도 : ) | |||||||||
취 득 일 |
년 월 일 | |||||||||
단 지 현 황 |
단 지 명 |
| ||||||||
단지주소 |
(전화 : ) | |||||||||
세 대 수 |
세대 |
승강기 유무 |
대 또는 ( ) | |||||||
난방방식 |
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성 명 |
|||||||||
주 소 |
같은 아파트 동 호 | |||||||||
임 기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 |||||||||
관리방법 |
자치관리인 경우 |
자치관리개시(변경)일 : 년 월 일 | ||||||||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
상호 : 주소 : | |||||||||
배치사항 |
전 임 자 |
성명 : 퇴직일 : 년 월 일 | ||||||||
배 치 일 |
년 월 일 | |||||||||
업무직인 |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입니다. |
인 | ||||||||
변경내용 |
변경전 |
|||||||||
변경후 |
||||||||||
주택법 제55조제4항 잔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1. 법제58조의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임명장 및 사령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신고서 작성안내 | |||
제출하는 곳 |
시․군․구 |
처리부서 |
주택관리담당부서 |
수 수 료 |
없 음 |
처리기간 |
15 일 |
유 의 사 항 | |||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13호 |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직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1.“배치사항”의 “전임자”란에는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성명과 퇴직한 날을 기재하고, “배치일”란에는 신고하는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을 기재합니다.
2.“관리사무소장 직인”란에는 “모양”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며,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직인을 날인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군․구(주택관리담당부서)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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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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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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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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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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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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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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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 규격
모 양 |
지름 2센티미터 이내의 둥근 직인 |
견 본 | |
기재 사항 |
중심원 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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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자격번호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
처리기간 | |||||||
즉 시 | ||||||||
방화관리 대 상 물 |
상호(성명) |
(용도구분 : ) |
방화관리자 등 급 |
□ 1급 □ 2급 | ||||
소 재 지 |
(전화 : ) | |||||||
구 조 |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 바닥면적 ㎡ | |||||||
방 화 관 리 자 |
선
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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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 |||||||
직 위 |
선 임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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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수첩번호 및 교부일자 |
제 호 년 월 일 |
방화관리자 수첩취득 자격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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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총선임기간) |
최종 교육일자 |
년 월 일 | ||||||
해
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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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 |||||||
방화관리자 수첩번호 및 교부일자 |
제 호 년 월 일 |
방화관리자 수첩취득 자격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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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임 일 자 |
해 임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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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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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였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
수수료 | |||||||
없 음 | ||||||||
2.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방화관리자수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제2항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비고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직위명을 기입하고 직위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재활용품)
(뒷 쪽)
공동으로 선임된 방화관리대상물 현황 | |||
방화관리대상물 명 칭 |
방화관리등급 |
□ 1급 □ 2급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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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건 물 규 모 |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 바닥면적 ㎡ , 동 | ||
방화관리대상물 명 칭 |
방화관리등급 |
□ 1급 □ 2급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건 물 규 모 |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 바닥면적 ㎡ , 동 | ||
방화관리대상물 명 칭 |
방화관리등급 |
□ 1급 □ 2급 |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건 물 규 모 |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 바닥면적 ㎡ , 동 | ||
공동으로 선임된 방화관리대상물의 위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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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근 로 계 약 서(안)
사 용 자 (甲) |
성 명 |
|
사업의 종류 |
|
사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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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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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乙)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제 1조(성실의무)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 2조(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1) 근무장소 :
2) 근무내용 :
제 3조(임 금)
1) 기본급(월간) : 원
2) 야간근로가산수당(월간) : 원 (○○○ 시간분)
3) 기타 제수당 :
제 4조 (퇴직금)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조 (지급시기 및 방법)
1) 임금지급일은 매월 ○○일 지급한다. 단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한다
2) 임금은『을』에게 직접지급하거나『을』의 명의로된 예금통장에 입급한다.
제 6조 (근로시간 및 휴게)
1)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 포함)은 00:00 ~ 00:00으로 한다.
2)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 ~○○:○○) 등) 및 야간취침시간(□□:□□~ □□:□□)으로 한다.
제 7조 휴일 및 휴가
1)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 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 1일과 다음날의 비번일을 휴무한 경우에는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단,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 8조 계약기간
1)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간)
2) “갑”과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사용자(갑) :
근로자(을) :
10회생 오리엔테이션 인사 내용
대구지역 968명이 응시하여 900명은 탈락하고 그 중 68명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
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된 10회 합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다 같이 발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첫 발을 들여 놓는 후배 여러분들께 오늘 이 행사가 앞길의 길라잡이 역할은
물론 취업과 앞으로의 장도에 도움이 되고 선후배간의 뜻 깊은 만남으로 이어 졌으
면 합니다.
오늘 이자리의 만남과 같은 만남에는 3가지가 있다합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과 꽃과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은 우선은 싱싱해 보이지만 만지면 비닌 내가 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만남이며, 꽃과 같은 만남은 보기에는 예쁘고 향기도 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시들어 버려 만남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슬플 땐
눈물을 닦아 주고, 힘들 땐 땀을 닦아 주며, 기쁨땐 진정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만
남입니다.
10회 후배 여러분과 협회를 통해 함께 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은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앞으로 관리사무소장 직업 대한 ‘천직’마인드를 가져 달라는 당부
를 드리고 싶습니다.
천직(vocation)이란 라틴어로 '부르다'(calling)라는 뜻입니다.
즉 신의 부름을 받았다고 할 만큼 축복 받은 것이 천직입니다. 살면서 한사람과 사
랑하기도 쉽지 않은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며 평생을 살기란 결코 쉽지 않
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관리사보합격자들은 과거의 직장을 떠나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이란
제2의 직업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 직업에 대한 천직 개념이 희박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나, 앞으로 나이로
인해 더 이상 이 직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진 오직 이 길로 가야할 사람들이 대부
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창한 앞날을 즐기면서 꾸준한 자기개발과 함께 아파트 입주민의 안녕과
재산 보존을 위해 이 직업에 임한다면 스스로 자기만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김에
천직이란 마인드가 중요한다면 니다.
관리사무소장이란 직업이 나의 천직이란 생각이 들도록 협회가 앞장서 회원들의 권
익 향상과 능률신장을 위함은 물론 본인 스스로 나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천직이란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장은 힘이 들지만 더 밝고, 아름다
운 미래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7. 12. 26
시회장 취임 축하 화환 (0) |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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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사진 (0) | 2007.12.27 |
서해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 현장 봉사활동 (0) | 2007.12.17 |
2007년 본회 정기총회/임원선출 (0) | 2007.12.02 |
06. 07년 4. 28일 주택관리사의 날 행사 (0) | 2007.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