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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07월 11일 12시 32분 06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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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안전 위해 아파트 하자·부실공사 추방해야”
광주·전남아파트聯, ‘아파트 하자 관련 토론회’ 개최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 및 부실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하자 대응절차와 법적 처리방법 등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전남 아파트연합회는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에서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아파트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합회 고재우(前 광주시장) 고문은 격려사를 통해 “여름철에 아파트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가 시기적절하게 개최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추진한 연합회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본지 황우필 발행인은 ‘아파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하자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책임을 주택법만 적용하고 민법은 배제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러한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 하자는 전문가가 아닌 입주민의 눈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5mm 두께 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3mm 두께 사용, 외벽내부에 방한 스티로폼 미시공, 스테인리스파이프로 설계되어 있는 배관을 일반 강관으로 시공하는 등의 하자는 발견하기 힘들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아파트연합회 손영봉 조사이사는 ‘아파트 하자·부실공사의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대표회의가 법률지식이 부족해 사업주체와 하자보수 합의를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합의를 할 때는 공사범위와 방법, 공사기간, 공사감독권 등을 명확히 하고 재하자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아파트 실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이사는 “합의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면 되지만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입주민 전원 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운남주공4단지 최길삼 관리소장의 ‘공동주택 부실시공 실태 및 관리’와 광주대학교 한휘전 교수의 ‘표준 관리규약에 의한 아파트 관리규약 적용’ 등의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2005년 08월 22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다’라는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중앙일보 음성직 전문위원 1999.4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아파트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대토론회, pp.71-76, 21세기 주택정책연).
관계법령의 해석상 관리주체에 대한 혼동이 있어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모호하다.
경영,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의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의 정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중 관리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다만 업무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간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맺도록 하여 업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와 행정기관 간의 책임소재 및 행정적 감독체제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축소하고 관리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관리주체라는 정의는 관리기구로 바꾸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어야 한다.
3. 기타 개선 방안
1) 입주자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재조명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건교부는 대한주택공사 산하기관인 주택도시연구원에 ‘공동주택 관리 개선에 관한 종합방안’의 연구용역을 주었다.
동 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실무진이 함께 한 가운데 그동안 진행해 온 종합개선 방안의 막바지 점검 작업을 실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실무자회의에서 입주민 대표 단체를 제외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부당한 발상이라면서 입주민 대표 단체가 반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급 제일주의 정책 하에 주택관리는 도외시해 왔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문제는 단순히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에 관한 문제다. 이는 아파트 공급자 입장에서 연구할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소비자 입장에서 연구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아파트 관리의 본질은 주민자치 관리이며 그 업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내용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개선에 관한 종합방안 연구는 주택공급업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업무가 아니라, 주택소비자 입장에서 연구하는 자치행정 연구기관 등의 업무여야 한다.
연구진에 의해 개진된 개선의견 중 주택소비자 입장에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다.
대부분 입주민들은 누가 입주자 대표이고 입주자 대표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또 입주자 대표는 무보수, 비직업적, 명예직임을 감안할 때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업적 관리제도의 지속적인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ㆍ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곽도 - 2005
“임대아파트도 전문관리 도입해야”
인천시,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서비스 공급이라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관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가 지난 1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거복지연대 김태섭 박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순한 물리적 관리에서 벗어나 계층의 형평성, 사회복지,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을 고려해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태섭 박사는 “임대주택의 관리업무는 저소득을 위한 주거서비스 공급이라는 고유의 영역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민간위탁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공전문 관리회사가 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임차인 조직의 참여를 강화하는 관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인천시의 경우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재는 임대주택의 직영관리 방식을 통해 관리의 노하우를 축적한 뒤 전문관리회사가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별 또는 관할 지역별로 ‘통합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병행토록 해야 한다.”며 “개별 단지에는 1명의 본사 직원을 파견하는 등 공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 관리방식을 도입해 단지별 관리 서비스의 질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에 따라 “관리소가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입주민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연계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와 통장, 자생단체 등 커뮤니티 리더 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임차인 조직화 및 재정지원, 관리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반영한 설계 구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김남근 협동사무처장 ▲인천참여자치연대 유진수 기획실장 ▲인천발전연구원 이인재 연구위원 ▲인천대학교 최재순 교수 ▲인천시도시개발공사 장두환 처장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유성용 과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토론자들은 인천시의 임대주택 정책 과제로 △주택종합계획 수립과 주거실태조사 △고품질 임대아파트 건설 △임대주택 평형 다양화 △임대료 소득수준 차등화 △임대아파트 관리지원 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2005년 05월 23일
관리비 지원조례 세부 시행규칙 마련해야”
계양구아파트聯, 토론회 마련…“공정한 지원기준 시급”
지자체별 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이 단지간 과열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 등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세부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은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이하 계아연)가 지난 10일 계양구청에서 개최한 ‘공동주택 지원금 조례 제정안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관내 대표회장, 관리소장, 입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계아연 양순호 회장과 주관협 계양지부 서창원 지부장, 인천참여자치연대 아파트공동체운동본부 김남근 본부장, 계양구 박경수 주택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남근 본부장은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진행될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단지 선정사업과 함께 단지간 과열경쟁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공정한 심사와 노후화 단지를 우선순위로 배정토록 하는 안이 포함된 관리비 지원조례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창원 지부장도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이 대표회의, 관리주체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을 세워야한다.”며 “장충금 등 재정상태는 물론 자체 기금을 통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순호 회장은 “각 아파트는 장충금 등 각종 적립금을 최대한 사용한 후 모자라는 부분에 한해 지원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며입주민들의 성숙한 자세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지원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각 패널들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조례 자체가 사문화되기 쉬울 것”이라며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광역단체에 예산 보조를 요청하는 등 예산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자체의 고유 업무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기된 각 의견은 원희룡 계양구청장의 올 상반기 내 조례 제정 의지가 확인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2005년 03월 21일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위해 공공주택관리기관 설립해야”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 토론회
우리나라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공공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공공주택관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주관하고 주택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주최한 가운데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손경환 박사는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손경환 박사는 “정부의 임대아파트 관리정책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단지 단위의 입주민·시설물 관리에서 벗어나 몇 개의 단지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생활권별 관리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각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명료하게 분담시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조직으로 공공주택관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현재 공공임대아파트의 시설물 관리를 주택관리공단이나 SH공사 등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기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공공부분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재고가 지난 2002년 38만호에서 오는 2012년에는 1백50만호로 크게 증가할 계획인 만큼 이에 따른 관리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적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도 구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며 업무중복, 서비스의 지연 같은 문제점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박사는 이에 따라 “특별법에 의거해 공공주택관리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생활권 단위로 구축된 지역관리본부가 각 단지의 시설물의 관리나 입주민 전입·퇴거 판단, 주민복지 지원,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공공주택관리기관은 주택관리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제공에서부터 △현실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주거지 이전 관리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정비 △주민자치역량 강화 △관리인력의 전문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호웅 국회의원은 “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감안할 때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집중적인 연구 및 개선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수년 이내에 관리부재라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체계 개선 및 정비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첫 걸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관리공단 진성문 노조위원장도 “주택정책의 중심이 양적 공급에서 질적 관리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영세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각 관계자들의 시대적 소명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은 “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력의 투입 및 관리비용의 증가가 필연적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정부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관련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대아파트주거복지시민운동연합회 윤범진 회장 ▲前 전국아파트연합회 이병수 회장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 ▲인천대 최재순 교수 ▲녹색아파트문화연구소 한상삼 소장 등이 각각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주영미 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2004년 09월 13일
“아파트 관리업무, 기초자치단체서 맡아야”
주거복지연대, 주택정책 토론회…광역단체는 규정·지침 등 제정
아파트 등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고 실제적인 집행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주택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최근 주거복지연대 주최로 열린 ‘지방분권과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주택정책의 지방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정호 교수는 “아파트 등 주택의 소비와 유지관리 업무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통 및 환경적 측면과 각종 복지시설 수혜의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라며 “특히 하자보수와 공동주택 관리 등은 주민선호도가 높아 일차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되 기초자치단체에서 직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재산세 부과 업무 등이 주변 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공동주택 관리는 ‘동네 효과’(neighborhood effect)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며 “하자보수와 우선보증 등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 개보수, 증개축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일반적 지침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을 고려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끼치는 주택금융이나 임대차보호, 공공주택의 임대, 재산권 보호는 중앙정부가 집행하고 외부성이 강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가, 주민선호도가 강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주택 관련 업무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대폭적인 폐지 및 개정, 도시계획의 위상제고, 지방재정의 강화, 지방의 업무능력 제고와 공무원의 자질향상 등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주대 도시공학과 이영석 교수도 ‘효과적 지방주택 정책을 위한 주택거버넌스체계 수립방안’에서 “주택정책이란 양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는 중앙정부 주도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나 질적 성장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지방자치정부의 고유사무가 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지방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과감히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현지성을 살려 주민과 함께 하는 주택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자치단체 내부에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NGO 등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주택센터를 설치해 자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복지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택분야의 분권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12월 08일
“동절기, 수목 동사에 주의해야”
주관협 용인지부, 세미나 및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수목관리요령 및 새로운 관리방향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용인지부는 지난 9일부터 1박 2일간 용인 청소년수련원에서 소속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절기 조경관리’와 ‘행정실무 및 21세기 관리방향’ 등의 강의가 실시돼 호응을 얻었다.
이날 (주)금송환경 권정섭 대표이사는 ‘동절기 조경관리’ 강의에서 “동절기에는 수목의 손상이 비교적 적어 굵은 가지를 솎아내거나 수형을 바로 잡는 강전정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라며 “특히 올해 식재해 생장이 왕성한 어린나무의 경우에는 겨울철 적극적인 전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대표이사는 그러나 “오래된 수목이나 병충해 피해가 심한 수목, 잎사귀가 불량한 수목의 경우 동절기에는 전정을 피하거나 약전정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며 “장미나 배롱나무는 초봄에 전정을 실시해야 동사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대표이사는 “동절기에는 수목에 상렬(수액이 얼어 껍질과 수목이 분리되는 현상) 등 동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늦가을에 크게 생장한 수목이나 올해 새로 식재해 뿌리의 활착이 완전하지 않은 수목에는 지표에서 가지가 난 곳까지 보온재를 감아 동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진2차아파트 강문우 소장(용인지부 총무)은 ‘행정실무 및 21세기 관리방향’이라는 강의에서 “최근 사회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체제는 온라인으로,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제한경쟁에서 무한경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발맞춰 아파트 관리방향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이어 “80년대에는 수도, 전기, 난방 등 유지보수 중심의 관리였고 90년대에는 양질의 물·효율적인 전기 및 난방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시기”라며 “공용부분 관리에서 세대 관리까지 서비스를 확대함은 물론 단지 주변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는 ‘소방시설 점검 실무’ 강의도 있었으며, 이어 모범회원 표창과 공로상 시상식,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가 진행한 송년의 밤 행사 등이 열려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5년 12월 19일
“전력·온수 사용량 많은 단지는 가스엔진방식 적합”
(주)삼천리, ‘열병합발전 기술 세미나’개최…정부 정책도 소개
아파트 단지 내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에 보급되고 있는 시스템 설비를 소개하는 세미나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주)삼천리는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 개발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서울시 독산동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소형 열병합발전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세미나에서 삼천리 에너지사업본부의 안동식 차장은 ‘에너지 이용패턴별 열병합발전 시스템 선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파트 보급 원동기 주기종인 가스엔진 등을 소개하고 시스템 도입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안동식 차장은 “원동기는 가스엔진과 가스터빈, 스팀터빈 등이 있지만 아파트에 보급되고 있는 원동기는 3000kW 이하의 중규모인 가스엔진”이라며 “NOx는 50ppm 이하, 소음은 85db이고 방진설비가 필요한 기종”이라고 소개했다.
안 차장은 “가스엔진의 경우 발전효율이 30∼40%이고 종합효율은 70∼90%로 가스터빈보다 발전효율이 최대 20% 이상 높다.”며 “전력과 온수사용량이 많은 아파트일수록 가스엔진 방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07년 1월부터 NOx 배출허용량이 기존 125ppm에서 50ppm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설비 검토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파악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안 차장은 ‘열병합발전 도입검토 Flow'를 소개하며 “아파트 등에서 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도입검토시 에너지 사용형태와 경제성을 진단한 후 전력수요 부하와 열수요 부하 측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설비 사양·종류를 선택하게 된다.”며 “원동기의 종류와 발전기 용량을 결정한 후 최종적으로 경제성을 검토해 시공계약을 맺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소형 열병합발전 보급 관련 정책’ 발표도 있었다.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염택진 서기관은 “최근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필요성이 국회 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는 등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보급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아파트 등 건축물과 사업체를 중심으로소형 열병합발전 시스템의 홍보를 강화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술·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와 천연가스 유관산업 대응전략’(한국가스공사), ‘일본 열병합발전 시스템 도입현황’(일본 가와사키사) 등의 주제발표도 진행됐다.
2005년 06월 20일
“시설 관리 등 균형있는 업무능력 배양해야”
주택관리사보 제8회생 등 대상 취업세미나 열려
주택관리사보 제8회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취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아파트관리연구소 부설 아파트 실무 아카데미(www. aptacademy.co.kr)는 지난 2일 본원 교육장에서 주택관리사보 제8회생을 대상으로 ‘취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진승한 원장은 “최근 대량 배출된 제8회 주택관리사보들의 취업난이 예상되고 있고,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라며 “8회 합격생들이 취업 경쟁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취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어진 ‘성공취업전략’이라는 강의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설이나 행정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경력이 한 분야에 치우쳐 있거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력이 전무한 경우라면 회계관리에 중점을 두고 행정, 인사, 시설관리 등 전반에 걸쳐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외에도 관리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방화관리자나 승강기 운행관리자, 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필수 부대 자격이나 교육 등을 취득, 수료해 취업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주택관리사협회나 관련 단체, 위탁관리회사 등의 온라인 취업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직접 선배, 동료들과 만나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탁관리회사를 주목하고 접근할 것 ▲악조건을 수용할 것 ▲이력서를 정돈하고 3개월 단위로 발송할 것 ▲취업대가를 거절할 것 등을 취업을 위한 십계명으로 소개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업무와 인연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재직중인 수원시 율전삼성2차아파트의 이창석 소장과 서울 노량진 신동아리버파크 김성일 소장이 취업사례를 발표했다.
역대 최대의 합격자를 배출한 제5회 출신인 이들 소장은 지난 99년 당시 구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주택관리사보의 취업자격이 3백세대로 제한돼 생존 문제에 부딪히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던 과정에서부터 취업하기까지의 어려움, 구직자들이 갖춰야 할 사항, 관리소장의 책임과 역할 등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서울전기학원의 박성진 원장, 아파트 실무 아카데미 허승진 실장 등도 자격증 취득에서부터 관리소장의 필수 자격요건 등을 설명한 뒤 “시간을 갖고 능력 있는 관리소장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출 것”을 당부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아파트 실무 아카데미는 취업 준비생들로 인력 풀을 조성해 양질의 인력이 적재 적소에 배치되도록 앞장서는 한편 향후 취업대비반과 실무대비반, 조경기능사반 등을 개설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2005년 03월 14일
“주택 안전확보 위해 무리한 증축 제한해야”
대한건축학회 건물성능개선분과委, 공개세미나 개최
대한건축학회 건물성능개선 분과위원회(위원장 이덕영)는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옥빌딩에서 교수와 업체관계자 등 관련전문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김용환 사무관은 ‘건설교통부 리모델링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소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등 기존 구조체를 존치한 상태에서 설비 및 마감재를 교체함으로써 주택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내구수명을 늘려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정부는 리모델링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증축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부가세 면제 등의 특혜도 부여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소형주택 의무화 및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사실상 재건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해 공사중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등 주택의 안전확보가 어렵게 됐다.”며 “골조보강을 위한 비용이 과다 소요돼 자원재활용이라는 리모델링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무리한 증축을 시행하기도 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과도한 증축을 제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이에 따라 “리모델링 증축 가능 범위와 안전기준 강화 등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건설업계 등의 여론을 전면 수용, 지난달 입법예고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한해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했으며 기존 주택의 골조가 취약해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은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리모델링 증축의 범위를 전용면적의 30% 이내, 각 세대별 9평 이내로 제한하되 지하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면적과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에 대한 증축제한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4월쯤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푸스 펄 구조기술사사무소 이인영 대표의 ‘압구정동 대림아파트 리모델링 구조설계 사례발표’와 현대산업개발 견적예산팀장의 ‘현대해상화재 광화문사옥 리모델링 사례발표’ 등도 진행됐다
2004년 12월 13일
“TV공시청 시설 유지관리 중요”
고양지역 소장 대상 세미나…수신설비 관리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중파 TV의 선명한 시청을 돕기 위한 기술세미나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경기북지회(지회장 김수풍)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양지부(지부장 박영민)와 함께 지난 7일 한국전력 고양지점 강당에서 고양지역 아파트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TV공시청 시설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각종 수신시설 설비 소개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진 이번 세미나에서 ‘난시청 원인과 대책’ 과목의 강의를 맡은 한국방송공사 재원관리국 주우식 부장은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난시청 문제에 대해 “아파트 거주 시청자들이 TV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민원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보면 안테나의 관리 부실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해 TV공시청 시설이 전국 아파트 단지에 상당수 설치되고 있지만 비전문가에 의한 오설치, 관리자의 관리 부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단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장은 “안테나는 도파기(導波器)의 수가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하며 네온등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가급적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테나에서 수신한 신호를 TV 수상기로 전달하는 케이블은 길이가 길수록 신호가 감쇄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긴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증폭기는 안테나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잡음 방지에 도움이 된다.”며 “안테나는 장마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금속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04년 10월 18일
"저수조의 효율적 관리 위해 제도개선 필요"
환경미디어, 저수조 시설기준 개정과 운영관리 세미나 개최
아파트 등 저수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환경미디어가 주관하고 (사)한국급수장치협회가 주최한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저수조 시설기준 개정과 운영관리 세미나’에서 환경부 수도정책과 유승준 과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수돗물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수장 효율 개선, 미생물 관리,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등 취수원과 정수장의 관리를 강화해 왔다.”며 “그러나 앞으로 정책의 중심은 저수조와 배급수관망, 옥내급수관 등의 적정 관리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준 과장은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관리 개선 연구’를 통해 저수조 관리상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저수조 설치 기준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저수조의 높이 하한선 규제, 이격거리 재설정, 내부 구조의 강화, 맨홀 등의 시설기준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 기존 저수조(98년 3월 1일 이전 설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수조 설치시 신고의무가 없어 저수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고 저수조가 설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사용을 승인하는 ‘저수조 준공검사’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아파트 등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대신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저수조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수질 유지나 기록, 작성, 보존, 신고 등에 이르기까지 제도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법시행령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저수조를 포함시켜 아파트에서 저수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안전관리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히 보수토록 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저수조 청소시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체청소 문제(시설, 장비, 감독원 등 규제 없음), 자격미달 청소업체의 난립, 청소의 사후 점검체계 미흡, 사실상 소독을 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한국급수장치협회 김진엽 회장은 “지난해 말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저수조 관리 세미나는 수돗물 수질관리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저수조 관리를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한 저수조 관계 법령의 개정이 임박해 있고 정부의 정책 또한 저수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앞으로 수질 악화의 주범인 저수조의 관리방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4년 04월 12일 (531 호)
“승강기 안전사고 공동주택에 가장 많아”
승강기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대책마련 시급”
아파트 등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승강기 사고 현황 및 예방 대책에 관한 강연이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최근 서울 매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박상옥 기술처장은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승강기 안전사고 2백23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과실(90건)과 유지관리 부실(73건)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며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시 양천구 목동 H아파트에서 발생한 카 급상승 사고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승강기 사고 건수는 총 56건(25.1%)으로 건물 용도별로 가장 많은 건수(그래프 참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공동주택 승강기의 경우 이용자가 많아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입주민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관리주체의 철저한 자체점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용자 및 관리자, 보수·점검자, 제조자가 모두 원칙을 준수한다면 승강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이날 승강기 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관리주체의 철저한 자체검사와 작업 안전수칙 준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고현장 조사와 유형별 분석(건물 용도별 등) 지속적 실시 ▲승강기 검사기준 적용 확대(제조단계 반영 등) ▲승강기 제조사의 부품 및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그간 발생한 승강기 사고를 유형별로 소개하며 “지금까지 비상키로 승강기 문을 열다 추락한 사례(전체 13.5%) 30건 중 3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고장 등의 이유로 운행재개를 위해 비상키로 승강기 문을 열 때에는 반드시 카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처장은 △승강기의 용도(승객/화물용 등)에 맞는 사용으로 부품 마모방지(부품불량으로 인한 사고 15.2%) △이용자가 승강기 내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실시(이용자 부주의 또는 난폭한 행동에 의한 사고 7.2%) △승강기 고장수리는 반드시 전문 기술자가 실시(비전문가의 고장수리 시도로 인한 사고 3.6%) △관리자의 승강기 보수·점검시 안전장구 착용, 바리케이드 설치로 일반인들의 접근 통제(작업중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2.3%) 등도 덧붙였다.
2004년 01월 05일
“아파트 저수조 전담관리인 지정해야”
환경미디어, 저수조 시설기준 개정과 운영관리 세미나 개최
아파트 관리소에서 저수조의 전담인력을 지정해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미디어와 물사랑연합회 등이 주관하고 (사)한국저수조협회가 후원한 가운데 지난 12일 개최된 세미나에서 고려대 최승일 교수는 “그동안 저수조와 옥상수조를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해 부실청소를 양산하고 입주민들에게 수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며 “저수조 내의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승일 교수는 “이에 따라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저수조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전담관리인을 지정해 전담관리인으로 하여금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아파트 관리소와 같이 업무내용이 많은 곳에서는 효율적인 저수조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담관리인의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할 수 있도록 하되 저수조 청소업자에게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도록 법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소업자의 장비기준 가운데 진공청소기를 연속토출식 습식 진공청소기로, 고압세정기를 실제 청소가 가능한 18ℓ/min, 1백50kg/㎠ 이상의 고압세정기로 강화하고, 산재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벨트와 로프를 필수 장비로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업자가 일정한 장비만 갖추고 관할 시·군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영업의 신고 제도도 강화해 시·군에서 최초 신고필증 교부 이후 2년에 1회 이상 ▲보유 장비 ▲보유인력의 근소세 원천징수 및 산재보험 등 납입영수증 ▲보유인력의 정기위생검진 기록 등의 서류를 확인해 재교부하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밖에도 주택법시행령의 안전관리 항목에 저수조와 옥상수조를 포함하고, 수도법에 저수조 청소 이외에 옥내급수관의 청소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 저수조 구조물 자체를 유지관리를 고려해 만들지 않은 제도상의 문제도 크다고 지적하고 저수조 바닥은 배출구를 향해 50분의 1 이상 경사를 두도록 설치하고, 저수조 내부의 수압지지대와 저수조 인입관 등은 내식성 재료로 사용토록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한국저수조협회 김진엽 회장은 토론을 통해 “아파트 등에서 저가 용역을 체결할 경우 일용직 잡부인력 고용, 저급한 장비사용 등으로 부실 청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제도의 개정과 더불어 각 아파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저수조 시공업체의 ‘재질별 저수조의 품질개선 방안’등의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2003년 12월 22일
아파트 바닥충격음… 이웃간 분쟁원인”
대한건설協, 한·일 건설기술 세미나… “일본에서는 차음등급 규정”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의 경우 어린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바닥충격음을 광범위하게 전달시켜 주민간 분쟁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1일 개최한 한·일건설기술세미나에서 일본 마에다건설(주) 기술연구소의 요시히에류이치로 부부장은 “인접 세대의 말소리나 TV소리 등 벽면과 개구부를 사이에 두고 실내로 도달되는 ‘공기전달음’은 가해자의 생활방식이 문제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간 인식이 일치하기 쉬워 문제해결이 비교적 쉽다.”며 “그러나 어린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바닥충격음’의 경우는 진동의 전달이 쉽고 건물 전체로 광범위하게 퍼져 실제로 위층에서 일으키지 않은 소음까지 위층에서 발생시키는 것처럼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이웃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시히에 부부장은 “이는 건물의 차음성능이 문제”라며 “일본에서는 아파트의 상하층간 소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에 차음등급(JIS A 1414)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JIS는 ISO에 비해 다소 엄격한 규정으로서 실간음압레벨과 바닥충격음레벨 모두 가장 성능이 나쁜 주파수대역에서 차음성능을 결정하는 접선법을 따르고 있다.”며 “JIS가 차음성능 등급곡선과 측정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일본건설학회에서는 주택의 성능수준 및 목표 등을 포함시킨 차음성능기준을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시히에 부부장은 일본건설학회가 JIS에 준용해 규정한 건물의 소음성능기준과 관련해 “특급부터 3급까지 4단계로 분류돼 있으나 대다수 일본의 건설회사는 1급(실간음압레벨차 D-50dB, 바닥충격음레벨 중량 L-50dB, 경량 L-45dB)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피아노 등 악기소리가 크게 나더라도 작게 들리고 대화와 TV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며, 도로소음 등 불규칙 진동음은 매우 작게, 공용설비의 소음은 들리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요시히에 부부장은 또 “일본의 경우 ‘주택의 품질확보추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바닥면적을 고려한 슬래브의 두께, 바닥마감순서 및 마감재의 규격을 비롯해 시험방법까지 기준사양으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시히에 부부장은 “실제로 마에다건설에서는 바닥마감이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에 미치는 영향과 슬래브공법의 바닥충격음 실험연구를 통해 현재 입주자들의 소음민원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입주자들이 소음에 대한 일반지식이 부족하고 동일한 민원이 계속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각종 민원사례 및 방지책, 소음의 기본지식 등을 인터넷에 게재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적인 소음설계 툴과 마감재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설계자 및 현장직원이 언제든지 소음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3년 07월 19일
“아파트 회계업무 체크리스트 작성해 관리해야”
주관협 구리지회 세미나… “은행별 계정과목 따로 분류해 잔액 식별 가능토록”
아파트 회계업무과 관련한 각종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리소장의 회계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가 실시됐다.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구리지회(회장 윤문중)가 지난 13일 개최한 정기 세미나에서 회계실무위원회 김명숙 관리소장(한진그랑빌)은 ‘아파트 회계에 관한 기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회계감사만으로 각종 회계사고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단지별 관행에 관리소장이 맞춰야 하는 등 철저한 회계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관리소장이 직접 회계업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에 따라 “최근 많은 아파트에서 전산화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지만 가급적 현금 출납장은 수기로 작성해 매일 마감하고 부득이한 가불시 가불명의자의 메모 등을 받아 사후에 정산, 결재하는 등 결재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거래 은행이 2개 이상일 경우 은행별로 계정과목을 따로 분류해 통장별 잔액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충당금 및 가수금, 미지급금 계정의 잔액과 지출예상금액을 최소한 매 분기마다 정리해 퇴직 및 연차충당금과 수선충당금 등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리비 이자율과 예치금 이자율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 통장과 별도로 관리하고 특충금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리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직원 급여의 경우 은행과 자동이체 계약에 의해 이체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기, 수도, 가스료 등은 자동이체 처리해 자동이체 할인을 받고 고액 인출에 따른 회계사고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승강기 및 게시판 광고 수입에 관해 의혹이 많으므로 일련번호가 적힌 영수증철을 사용하고 매일 은행에 입금이 곤란한 경우 현금 입출금 장부를 만들어 그날의 현금과 예치한 날짜를 표시해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항상 관리직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록을 보여 주고 회의록의 결의 내용과 집행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직원 급여 인상 및 업무추진비, 특별보너스 등 특별히 지출되는 비용의 경우도 결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관리소에서 현금을 받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모든 수입은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 할 것 ▲중간관리비는 관리소에서 정산서만 발급하고 전출입자 상호간 해결하도록 유도 ▲연체료는 잡수입 계정인 연체료 수입으로 회계 처리해 대차대조표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해 가공자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지출결의서 등 내부 결재를 득해 지출되는 제반 경비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관리비 통장 잔고 부족으로 연체료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이체 출금전일 잔액 확인 ▲누적된 이익잉여금의 경우 대표회의 결재 후 특충금으로 예치 ▲무상 취득한 유형자산도 비품대장에 기록 등 올바른 회계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이날 정기세미나에서 유창용 관리소장(퇴계원신도)은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 남에게 호감을 사는 방법, 상대를 설득하는 법 등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해 강의하면서 “아파트 관리직원들은 신분상승의 기회가 적어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며 “실제로 신도아파트 관리직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 카네기 이론을 교육한 결과 대민 업무 등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2003년 06월 21일
놀이터 활성화 방안 세미나’ 아파트 놀이터 공간 절대부족!
관리자의 인식전환·어린이 신체특성 고려한 설계 필요
서울문화재단
아파트의 부대시설 면적에 지상 주차공간이 대다수를 차지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의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서울문화재단의 주최로 청계천 문화관에서 열린 ‘부활하는 꿈의 창작소 문화가 있는 놀이터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대우건설 주택상품개발팀 양동기 부장은 ‘아파트 현장 시공사례를 중심으로 놀이터 적용현황과 방향’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부장은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최근 5개년도 준공현장 기준, 최소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놀이터 적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놀이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미끄럼 방지판·보호대·보호막 등의 설치 및 시설보수 등의 지속성, 관리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시급해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끄럼 활강면의 경사도(30도 이내)·그네의 접근성 및 안전거리·하절기 대비 미끄럼대 그늘배치 등 어린이의 신체특성을 고려한 설계 및 놀이터에 대한 적극적인 주인의식과 놀이터가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상품임을 인식하는 놀이터에 대한 소비자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부장은 이와 함께 놀이기구의 다양화에 따른 구체적 놀이기구 설치기준 및 다양한 놀이기구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놀이터의 독자적인 안전기준 법안 제정 필요성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놀이터 안전관리와 실제적 적응법규, 문화놀이터 활용프로그램, 놀이터의 교육적 효과와 해외 현황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져 ‘문화가 있는 놀이터’ 실현을 위한 제도적·실제적 접근의 구체적인 대안이 논의됐다.
또한 2005년 새롭게 개발된 7개 놀이터 모델 모형 전시회에 전시된 거꾸로 놀이터·빛과 소리의 놀이터·엘리스 따라가기·메모리얼 플레이스·옵티컬 공간구성을 이용한 시각체험 놀이터 등의 모델 설명도 있었다.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통합해야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을 통합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 주택관계법령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김홍선)와 본지 한국아파트신문사(대표이사 류기용)의 공동 주최로 지난달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은규 박사가 이같이 제안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고철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박은규 박사는 “분양과 임대주택의 관리업무는 기본적으로 같다”면서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또 임대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 주택관리사의 일원체제를 주택관리사와 임대주택관리사로 구분해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희대학교 홍형옥 교수는 ‘주택관리사제도 전문화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주택관리사 수급 조절,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제도적인 재설정, 공동주택관리공단(가칭)과 같은 공적인 관리조직 결성, 주택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구축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진 열띤 토론에서는 대체로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반대의견도 없지 않아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의 장을 거쳐 하나의 안을 도출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한편 주제발표에 앞서 김홍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파트의 복잡다단한 메커니즘과 인적 구성으로 봐 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기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은 “주택관리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여건이 미흡하다”면서 “주택관리사가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리주체로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밖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세균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 여성위원회 유승희 의원 등이 참석해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2004/11/03 [12:00]
승강기 이용자 위주 안전관리 세워야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체계 및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6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후원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세미나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관련기관 및 보수업체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 황정선 팀장과 한국승강기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 전해진 이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관원) 최일섭 처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산업자원부 남영우 사무관과 기술표준원의 이화옥 사무관을 비롯해 관련기관과 보수업체 관계자가 나서 현재 안전관리의 개선방향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소보원 황정선 팀장은 ‘이용자 중심의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안전센터 전해진 이사는 통계로 나타난 승강기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제조 및 설치업체의 인식 전환을 요구했으며 법령이나 규정발표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표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승관원 최일섭 처장은 현재 안전사고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의 대형화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다음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사고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04/03/24 [12:00]
주거급여 개선방안 토론회(2005년 9월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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