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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法施行令․規則立法豫告(案)
의 견 서
2006.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목 차
Ⅰ.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매년 시행 개정(안)
(주택법시행령 제78조) 2
Ⅱ.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기관 업무위탁 개정(안)
(주택법시행령 제118조) 6
Ⅲ. 주택관리사(보) 등에 대한 교육기관 복수 지정(안)
(주택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 9
Ⅳ.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범위 확대(안)
(주택법시행규칙 제23조) 12
Ⅴ.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안)
(주택법시행규칙 제32조) 14
※ 수정의견 대비표 17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식고서 29
住宅法施行令․規則立法豫告(案)
意 見 書
2005년 12월 28일 건설교통부의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안과 동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영 개정안은 3개 조문을, 규칙개정안을 2개 조문, 그동안 제도운영상 미흡한 조문 일부에 대하여 협회의 의견으로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매년 시행 개정(안)
(주택법시행령 제78조)
□ 현 행
주택법시행령 제76조 (시험의 시행·공고)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1회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관리사보의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개 정
◦ 매 2년마다 1회 ⇨ 매년마다 시행, 단서 삭제 개정(제76조)
□ 개정에 대한 의견 ⇨ 반대
□ 반대 의견
ㅇ 주택관리사는 변호사․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처럼 자유롭게 개업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별로 1인씩 배치되는 배치인원에 제한을 받는 자격증입니다.
ㅇ 그러므로 1회부터~8회 시험까지 16년간 2년 마다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한 것은 주택관리사보가 500세대미만에 배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된 공동주택과 기 배출된 주택관리사보를 수를 감안하여 공급가 수요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단서조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관리사보의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배경은 건설된 공동주택 대비 기 배출된 주택관리사보가 부족할 경우 시험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ㅇ 또한 정부는 매년시행의 취지를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수험기간의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우수인력의 확보에 장애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ㅇ 시험제도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전문가 양성에 그 근본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제1시회 시험부터 제8회 시험까지 총 24,480명의 과잉배출1) 은 정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급 세대수로 정책지표를 잡고, 매년 늘어나는 공동주택 단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의무 배치 단지 수(9,278단지)에 비하여 24,480명이나 배출되어 과잉 유휴자격자(15,200여명)가 발생되고 있으며 전체 대비 62%나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2).
ㅇ 주택관리사 자격제도가 취업만의 구조에서 오는 특성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 잦은 이직에 따른 신분불안, 낮은 급여의 현실여건임에도 과잉배출에 따른 한 단지 1인 모집에 최소 수백명이 경쟁해야 하는 현실여건을 두고 정부는 매년시행을 통해 우수인력의 확보라는 취지는 현실과 너무도 괴리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전면 배치나 주상복합공동주택에 의무배치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시행에 따른 결과물은 공동주택 시설물의 장기적 유지관리 특성상 훗날 개인이나 국가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할 것입니다.
□ 개정 요청
ㅇ 임대주택, 주상복합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과 시험의 난이도 조절 등 근본 대책이 선행된 후 매년 시행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ㅇ 타 자격제도와 달리 주택관리사는 사업성 보다는 주민의 거주성과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근무상태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획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나친 상호경쟁 체제보다는 근무의욕을 높이고 양질의 자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존치를요청합니다.
Ⅱ.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기관 업무위탁 개정(안) (주택법시행령 제118조)
□ 현 행
주택법시행령 제118조 (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 개 정
◦ 협회 ⇨ 대한주택공사, 협회
□ 개정에 대한 의견 ⇨ 대한주택공사 위탁 반대
□ 반대 의견
ㅇ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는 전문가 양성이라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한 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국회가 승인하고 정부가 인가해준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관리사협회를 정부가 무력화 하려는 금번 법안 개정안은 시대적, 정책적 흐름의 역행입니다.
ㅇ 국가공인 타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컨데 주택관리사협회 위탁의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부 지도와 감독하에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인 감정평가사, 건축사, 물류관리사 시험3)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 응시인원이 20만명 이상으로 대학입시 다음으로 응시인원이 많은 관계로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여 토지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경우 제6회시험 3만명을 기점으로 7회(14,000명), 8회(18,000명) 등 응시인원이 낮아지는 추세4)이며,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타 자격시험과 같이 정착단계에 접었다는 반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지도․감독하에 협회에서 시행하는 것은 타 자격제도와 형평성에 합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응시인원이 12,000여명으로 주택관리사보와 비슷한 공인회계사시험장소는 5개지역임을 감안필요가 있습니다.
ㅇ 대한주택공사는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공공부문 아파트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서 자격증시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ㅇ 8회 시험 때 총3개 지역5), 약 219명의 주택관리사가 시험감독관으로 직접 참여하여 별다른 착오 없이 실시한 경험 등을 정책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정 요청
ㅇ 주택관리사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1차․2차 시험분리 및 논문형 출제, 40문항 확대 및 과목수 확대6)을 요청합니다.
Ⅲ. 주택관리사(보) 등에 대한 교육기관 복수지정(안) (주택법시행령 제118조 제2항)
□ 현 행
②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 개 정
◦ 전문기관 ⇨ 전문기관(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다)
□ 개정에 대한 의견 ⇨ 반대
□ 반대 의견 사유
ㅇ 주택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관리능력을 계발 및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주택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관리사단체에서 그 구성 자격자에 대한 교육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모든 자격단체의 본연의 고유 업무인 것입니다.
ㅇ 1992년 주택관리사협회 설립 이래 1994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12년 동안 총 19,000여명을 실시하여 왔으며7), 2003년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위탁 받아 2004년, 2005년도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8). 주택관리사 자격제도가 탄생하고 주택관리사단체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실시하여 온 교육을 공공부문 아파트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위탁하려 함은 사업주체와 관리주체가 일체가 되는 중대한 모순이며 법률 제도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ㅇ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안전강화 및 전문관리자 교육 실시 방안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은 그 동안 공동주택을 교육정책을 입안해온 협회의 노하우를 축적한 결과입니다.
□ 개정 요청
ㅇ 현행대로 존치
ㅇ 공동주택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협회에서 더욱 체계적인 교육시행,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오히려 주택관리사단체에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Ⅳ.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범위 확대(안)
(주택법시행규칙 제23조)
□ 현 행
주택법시행규칙 제23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②영 제52조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세대수 : 1천세대 이하. 다만, 영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단지수 : 3개 단지(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단지) 이하
□ 개 정
◦ 1천 세대 ⇨ 3천 세대 확대 적용
◦ 3개 단지 ⇨ 5개 단지 확대 적용
□ 개정에 대한 의견 ⇨ 수정의견
□ 수정 의견
ㅇ 공동관리 입법취지는 의무적 공동주택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도 전문가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에 있습니다.
-현재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규모에 따라 정하고 있는바, 동법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의무적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경우 150세대 미만) 은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한 입주자이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제한하여 왔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공동관리 범위로 관리책임자의 업무량에 대한 한계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의 장소적 거리감을 고려하여 세대수와 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마다 안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나, 시설물의 구조적 관계, 인적․물적 비용부담관계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9)되고 결국 법적 소송으로 발생(3개 단지 공동관리로 인한 비용부담 소송 건10))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 요청
ㅇ 정태적 취업구조에서 동태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의무적관리단지부터 단계적으로 주택관리사가 단독이나 합동사무소 설치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주택관리사가 독자성을 가지고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비의무적 공동주택의 사각지대를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제도화 하여 순회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정비가 필요합니다.
Ⅴ.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안)
(주택법시행규칙 제32조)
□ 현 행
제32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호 내지 2호 (생략)
②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사등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이수현황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ㆍ위치ㆍ세대수ㆍ승강기 및 난방방식
3. 관리방법(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 개 정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개정에 대한 의견 ⇨ 수정동의
제32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호 내지 2호 (생략)
②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택관리사단체로부터 관리사무소장 등의 교육이수확인을 받아 시ㆍ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택관리사단체에게 신고․수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2항 및 제58조의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임명장 및 사령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4.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직인의 “모양”은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며,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져야 한다)
□ 수정동의 의견
ㅇ 배치신고 의무화는 무자격자, 이중 취업자, 자격증 대여 및 허위자격 취득자들이 불법적인 주택관리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입주민에게 피해를 끼쳐 왔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입주민에게 신뢰성과 전문자격사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있다 하겠습니다.
ㅇ 주택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03. 12. 15일부터 일제 신고를 위해 협회에서는 사전에 대비하여 왔다는 것은 자료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배치신고서에 법정교육이수현황을 첨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협회에서 12년 동안 실시하여 온 법정교육 수료자들의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될 수 있는 회원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지사의 업무를 본회 산하 전국 16개 시․도회에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ㅇ 16개 시․도지사로부터 234개나 되는 시․군․구청11)에게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업무를 위임하는 것, 시․군․구청에 주택관리 담당자가 한명도 없는 곳에 위임한다는 것이 공무원 업무의 효율적 증진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인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 개정 요청
ㅇ 전문가 단체가 전문자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배치 및 직인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개정을 요청합니다.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 수정의견 대비표 >
원 안 |
수 정 의 견 |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제55조․제57조제3항․제59조 내지 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제55조․제57조제3항․제59조 내지 제62조․제64조․제65조․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9조 내지 제62조․제65조․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원 안 |
수 정 의 견 |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제55조․제57조제3항․제59조 내지 제62조․제64조․제65조․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9조 내지 제62조․제65조․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원 안 |
수 정 의 견 |
1. 입주예정세대수 및 입주세대수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한다)
③ 신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
1. 입주예정세대수 및 입주세대수(각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를 포함한다)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한다)
③사업주체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사용검사일 및 입주예정일 15일 이전에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② 현행대로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⑥ 현행대로 |
원 안 |
수 정 의 견 |
⑦ 신설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생략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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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를 위반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
②생략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침해를 한 때에는 그 의결을 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 안 |
수 정 의 견 |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생략
1. 생략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4.~20 생략
②~④ 생략
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생략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8.생략
② 생략 |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생략
1. 생략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출․해임 및 임기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4.~20 생략
②~④ 생략
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삭제
②생략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7조 제1항각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8.생략
② 생략 |
원 안 |
수 정 의 견 |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함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할 수 있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제72조제1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의 관리교육을 이수하고, 그 근무경력 3년 이상 |
원 안 |
수 정 의 견 |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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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제53조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제1호 외의 자로서 제58조제1호의 일반관리비중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제68조제1항 주택관리업등록기준에 의거 선임된 자의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생략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경력에 미달되는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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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안 |
수 정 의 견 |
1 ②생략
③ <신설>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②생략
③제1항제2호내지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입사 등의 근무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③현행대로 |
원 안 |
수 정 의 견 |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⑤~⑥생략.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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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⑥생략.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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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안 |
수 정 의 견 |
1.~4. (생략)
② 신설 |
1.~4. (생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을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택관리사단체중 지정하여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규정은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
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원 안 |
수 정 의 견 |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 략>
②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사등의 성명․주소 및 교육이수현황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세대수․승강기 및 난방방식
3. 관리방법(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택관리사단체로부터 관리사무소장 등의 교육이수확인을 받아 시ㆍ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택관리사단체에게 신고․수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2항 및 제58조의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임명장 및 사령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4.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직인의 “모양”은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며,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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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서식] 개정안
(앞쪽)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 |
□배치 및 직인신고 □변경신고 |
신
고
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 : ) |
자격 |
자격구분 |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합격) |
자격번호 |
제 호 (교부 시․도 : ) |
취 득 일 |
년 월 일 |
단
지
현
황 |
단 지 명 |
|
단지주소 |
(전화 : ) |
세 대 수 |
세대 |
승강기 유무 |
대 또는 ( ) |
난방방식 |
|
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성 명 |
|
주 소 |
같은 아파트 동 호 |
임 기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
관리방법 |
자치관리인 경우 |
자치관리개시(변경)일 : 년 월 일 |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
상호 :
주소 : |
배치사항 |
전 임 자 |
성명 : 퇴직일 : 년 월 일 |
배 치 일 |
년 월 일 |
업무직인 |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입니다. |
인 |
변경내용 |
변경전 |
|
변경후 |
|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법제58조의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임명장 및 사령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4.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직인의 “모양”은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며,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져야 한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배치신고서 작성안내 |
제출하는 곳 |
시․도 |
처리부서 |
주택관리담당부서 |
수 수 료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유 의 사 항 |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13호 |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직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형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
※작성방법
1.“배치사항”의 “전임자”란에는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성명과 퇴직한 날을 기재하고, “배치일”란에는 신고하는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을 기재합니다.
2.“관리사무소장 직인”란에는 “모양”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며,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직인을 날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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