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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3 수. 11:00 전아연 이재윤회장  인터뷰 방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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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진과 아래 내용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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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주택정책 전자민원에 등록한 내용 소개 http://www.moct.go.kr/

 

 

법령해석요청서


수신 : 건설교통부 장관

제목 : 주택법 제87조제2항의 법령해석

법령해석요청자 :

성명 : 임 대규(주택관리사)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2동 1234 시영1단지 105동 204호

연락처 : (019)502-8535



건설교통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인은 2005년 12월 29일 주택법 제87조에 근거한 주택법시행령 118조의 개정입법예고에 대하여 그 내용이 법리적으로 주택법 제8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법 재87조의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의 요지


주택법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항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기관’중에서 위탁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만 개정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위 법인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이 아닌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주택법 제87조 (권한의 위임 ·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산업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

6.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주택법시행령 제118조 (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삭제 <2004.3.29>

4.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을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대립되는 의견

2005년 12월 29일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업무의 위탁)의 내용 중 ‘협회’를 ‘협회(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주택관리사시험 및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자(등록업자)를 위탁사업자로 하고자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법 제8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제87조제2항 각호의 업무성격 등으로 보아 제87조제2항에서 말하는 ‘주택산업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주택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또는 주택관리사협회를 말하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업무) 및 제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에 의하여 ‘주택건설 및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이지 주택법 제87조제2항에서 말하는 ‘주택산업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나. 이유


1) 주택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산업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본조의 위탁사무의 내용으로 보아도 ‘주택법 제8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 것이다


헌법 제75조도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와 아울러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2002. 6. 27. 2000헌가10, 판례집 14-1, 565, 569>


2) 사무를 위탁받는 단체 또는 법인이 ‘위탁사무의 의무신고자(등록자) 또는 수혜 사업자 등 개별사업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등록의무 사업자임.


대한주택공사법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韓住宅公社를 設立하여 住宅을 建設·供給 및 관리하고 不良住宅을 개량하여 國民生活의 안정과 公共福利의 贈進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특히 ‘6.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은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명기 되어 있음으로 그 법인의 설립목적에 자격검정을 사업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위탁사무의 권한 및 위탁사무시행자 구분표


사무명칭

권 한

의무(등록, 신고 등)자

위탁업무 시행자

제1호 주거실태조사

장관 등

입주자

건설교통부

제2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장관

주택건설사업자(대한주택공사 해당)

주택사업자단체

제3호 영업실적

장관

등록사업자(대한주택공사 해당)

주택사업자단체

제4호 조정교육

시도지사

관리사무소장

주택법 81조 : 주택관리사협회

제5호 안전교육

경찰서장, 소방서장, 협회

방범, 안전관리자

경찰청, 소방방재청, 주택관리사협회

제6호 자격시험시행

장관

수험생

건설교통부

제7호 법정교육

시도지사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자협회, 주택관리사협회

제8호 자료의 종합관리

장관, 시도지사

관련기관, 단체

 


주택법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①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는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2006년 1월 22 일


신청자 : 주택관리사 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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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로 부터 민원 접수 통보 이메일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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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알림
보낸날짜 | 2006년 1월 22일 일요일, 오후 18시 16분 15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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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규님께서 2006년 01월 22일 신청하신 민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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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인 김한길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소개

 

 

http://www.hangillo.net/

 

 

290 주택관리사 정책 말살하는 건교부와 주택공사 .. 임대규(ofcny)
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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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파트관리 사진자료 모음(아사모)
글쓴이 : 임대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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