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처리된 주택관리사보 152명이 구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07년 10월 21일 대한주택공사가 실시한 제10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2차 시험) 2개 문항에 대해 문제가 잘못됐거나 복수정답이므로 이 두 문항 때문에 응시자가 탈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2차 시험 관리실무 A형 54번(B형 44번)은 모두 정답 처리돼야 하고, A형 73번(B형 63번)은 정답이 복수다. 따라서 이 문항들이 정답 처리되면 신청인 이모씨 등 행정심판을 신청한 26명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므로 이들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결로 당시 총 1만7천145명이 응시한 이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지 못해 탈락한 1만5천923명 중 152명이 추가로 합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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