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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민원회신(아님말고ㅋ)

공동주택관리 자료/계획. 계약.시방서

by 임대규 2009. 1. 30. 21:11

본문

 

 

                                             민원회신(아님말고ㅋ)

 

수신 : 요하낵스님

제목 : 예산안 작성의 예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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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하낵스님 안녕하세요?

    2009년도 예산안 작성의 예문을 첨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2. 쑥스러워 사설을 몇가지 답니다.

    가. 참... 작성시기 : 관리규약에 의거...(통상 40일전 제출, 10일전까지 승인)

    나. 예전 모단지에 근무할 때... 법대로 작성한적이 있는데 못보여드려 송구ㅎ

         (소요예측을 분야별로 총괄하고... 단지의 발전방향까지 짚어보며, 예산수립형ㅎ) 

    다. 이젠 약아서... 그렇게 까진 안하고 말로 때웁니다... 현실도 그렇고ㅋ

      -  어떻게?   소장曰

       " 우리단지에서는 정산제를 적용하고 있어... 본 예산안은 그 기준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율과 우리아파트 당면사항인... 000사업을 고려하였습니다...

         집행시에는... 개별 심의를 거쳐 확정됨을 참고하시고...  검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회장님 曰 ... "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각사안별로 의안이 

                              제출되면 보다... 세부적 검토하도록 합시다.."   땅땅땅!!! ㅋ

 

3. 결론 : 진짜 예산제는?... 세밀히 잘 판단하고... 그만큼 관리비 걷고... 부족하면 예비비로,

         그래도 모자라면 추경예산....  남으면 잉여금 또는 징수삭감을 하면 될것이나...

         관리소는 예산을 둔 정산제?ㅋ (처음 업무를 대하시는분은 뭔 소린가 하시겠네요ㅎ)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절차와 현실을 잘 접목하여 필요한 만큼 적절히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첨부 : 예산(안) 참고 1부. 끝.

 

                                                              2008.  12.  22.

 

                                               국가고충처리위원회를 대신하여ㅋ

                                               미리 해피뉴이어 "복" 많이 받으세요... 깔깔이 올림ㅎ

 

 

 

 

<부기> 걍~ 첨부하다보니... 제목과 자료들의 모양새가... 따로 노네요..  구분 재편집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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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기 예산안

(2009년 1월 1일부터 - 2009년 12월 31일까지)

 

 

                            - 순 서 -

                   1. 2009년도 예산편성 개요

                   2. 예산안 전년도대비 비교표

                   3. 2009년도 예산안 총괄표

                   4. 예산안 상세내역

 

0 0 0 0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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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예산편성 개요

 

 

1. 관련근거 : 관리규약 제59조(예산)                                      

제59조【예산】①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인 난방비 및 급탕비는 정산제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법령․생산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산이 확정된 후의 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2. 항목별 편성기준

 

항 목

편성기준

비고

일반관리비

소비자물가상승율(통계청 - 4.8%)을 기준함

경비비

현재경비

(2원화) 현재의 일반경비시스템 경비비와

통합경비시스템 구축시의 예상액을 예상 편성함

통합경비

청소비

최저임금상승분 고려함(시급3,770원→4,000원인상)

소독비

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승강기유지비

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수선유지비

소비자물가상승율(통계청 - 4.8%)을 기준함

징수

대행

전기료

실비정산 대상임

수도료

실비정산 대상임

생활폐기물수수료

실비정산 대상임

보험료

실비정산 대상임

대표회의운영비

실비정산 대상임

장기수선충당금

현재의 금액을 기준함 (재심의 대상)

예비비적립금

관리비부과 총액의 2%이하(규약 제54조에 의거)

총 예산액

현재경비

총액기준 약 4.6%의 인상이 예상됨

통합경비

총액기준 약 34 %의 인상이 예상됨

 

 3. 집행기준 : 위 예산안은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기준점임.

              각 사안별 집행시에는, 대표회의에서의 심의의결로 확정됨.

 

4. 형별 관리비 증감 비교표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증가액

비 고

37형 월평균

현재경비

59,899

62,669

2,769

4.6%↑

통합경비

80,293

20,416

34 %↑

46형 월평균

현재경비

74,531

77,977

3,445

4.6%↑

통합경비

99,906

25,375

34 %↑

 

5. 결론 : 2008년도 관리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상승액등을 참고하여,

          2009년도 관리비 예산의 부과예상액을 현재의 경비시스템과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시를

          고려하여 종합판단 함으로서, 예측가능성 증대를 통한 관리비절감 및 효율적인 집행

          으로, 입주민의 재산권보호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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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전년도대비 비교표

 

0000아파트                                                   관리평수 : 121,013.883㎡ (36,605.55평) (단위: 원)

항 목

2009년도

예산액

2008년도 발생금액

증감액

비 고

1. 일반관리비

309,022,730

294,869,020

14,153,710

소비자물가상승율 4.8%적용

2.경비비

현재경비

210,841,920

198,720,000

12,121,920

최저임금 상승분 계상

(6.1%적용)

통합경비

418,674,240

198,720,000

219,954,240

통합경비 시스템 상승분 계상

3. 청 소 비

113,828,160

108,860,160

4,968,000

최저임금 상승분 계상

(1인당 월 41,400원 인상 예정)

4. 소 독 비

8,781,000

8,781,000

-

전년도 계약금액 기준

5. 승강기유지비

23,040,000

23,040,000

-

전년도 계약금액 기준

6. 수선유지비

29,573,480

28,218,970

1,354,510

소비자물가상승율 4.8%적용

7. 장기수선충당금

43,926,660

43,926,660

-

재심의 대상임

8.

전 기 료

실비정산

842,815,890

-

※ 2008년도 집행액을 기준함

(10-12월분은 2007년도 기준)

수 도 료

실비정산

261,105,260

-

생활폐기물수수료

실비정산

17,161,600

-

보 험 료

9,286,000

-

입찰결과에 의함.

대표회의운영비

6,000,000

-

잡수입으로 처리(50만원X12월)

관리비

총 수익

현재경비

1,157,688,190

706,415,810

32,598,140

징수대행은 제외함

통합경비

706,415,810

240,430,460

 

 

예비비 적립금

현재경비

14,780,280

2009년도 적립대상액

통합경비

18,936,930

 

※ 예비비 적립금은 관리규약 제54조에 의거

2009년도 관리비 총액(징수대행은 제외 함)의 2%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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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예산안 총괄표

 

0000아파트                         관리평수 : 121,013.883㎡ (36,605.55평) (단위:원)

항 목

연 예산액

월 예산액

평당단가

비 고

관리비

총수익

현재경비

739,013,950

61,584,510

1,682

통합경비

946,846,280

78,903,870

2,156

1. 일반관리비

309,022,740

25,751,900

703.50

소비자물가상승율

(4.8%적용)

2. 경비비

현재경비

210,841,920

34,889,520

953.12

최저임금 상승분 계상

통합경비

418,674,240

34,889,520

953.12

통합경비 시스템

상승분 계상

3. 청 소 비

113,828,160

9,485,680

259.13

최저임금 상승분 계상

4. 소 독 비

8,781,000

731,750

19.99

용역금액기준

(08.4.1~09.3.31)

5. 승강기유지비

23,040,000

1,920,000

52.45

용역금액기준

(08.4.1~09.3.31)

6. 수선유지비

29,573,480

2,464,460

67.32

소비자물가상승율

(4.8%적용)

7. 장기수선충당금

43,926,660

3,660,560

0.00

재심의 대상임

8.

전 기 료

실비정산

실비정산

-

수 도 료

실비정산

실비정산

-

생활폐기물수수료

실비정산

실비정산

-

보 험 료

9,286,000

9,286,000

건물, 가재도구,

놀이터배상책임

 

예비비 적립금

현재경비

14,780,280

2009년도 적립대상액

통합경비

18,936,930

 

 

 

※ 관리비 총수익금은 징수대행 항목과 예비비 적립금은 제외함.

※ 각 사안별 집행시에는 대표회의의 별도 심의의결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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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상세내역

 

 

         * 2008년도 집행액 및 물가상승율(4.8%) 인상요인 고려 통합형

예 산 액

산 출 근 거

1. 일 반 관 리 비

(294,869,020)

- 2008년 집행기준금액임

- 2009년도 예상액 (309,022,730원)

<소비자 물가상승율 4.8%적용>

인 건 비

192,537,120

08년 집행

급 료

134,348,280

관리소장외 7명 급료

월 지급액 11,195,690원×12개월

제 수 당

18,960,000

직 책 : 680,000원×12개월=8,160,000원

(※ 직책수당 360,000원+야간수당 320,000원)

주택관리사 : 400,000원×12개월=4,800,000원

전기 + 방화 : 350,000원×12개월=4,200,000원

승강기관리자 : 50,000원×12개월=600,000원

출 납 : 100,000원×12개월=1,200,000원

상 여 금

33,575,280

월급료(기본급+야간근로수당)×300%

월 지급액 2,797,940원

보전수당

5,653,560

월급료(기본급+제수당)×1/30일

월 지급액 471,130원

제 적 립 금

24,102,120

08년 집행

연차적립금

6,402,360

1년간 8할 이상 출근자 15일(2년에 1일씩 추가)

※ 월 충당액(평균임금)

월 533,530원X12개월=6,402,360원

퇴직적립금

17,699,760

※ 월 충당액(평균임금)

월 1,474,980원X12개월=17,699,760원

복 리 후 생 비

25,149,370

08년 집행

산재보험료

5,160,910

인건비×26.4/1000=5,160,910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조)

국민연금

6,853,560

인건비(9%) : 사업주, 본인부담(각4.5%씩)

(국민연금법 제5조)

건강보험

5,046,480

인건비(5.28%) : 사업주, 본인부담(각2.64%씩)

※ 장기요양보험(2.54%) 포함

(건강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

1,368,420

인건비(1.15%) :

사업주부담금(0.7%), 본인부담금(0.45)

(고용보험법 제2조)

중식보조비

6,720,000

월 70,000원×8명×12개월=6,720,000원

 

제 경 비

0

08년 집행

교육훈련비

588,000

주택관리사 연회비 : 180,000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비 : 85,000원

방화관리자 협회비 : 48,000원

관리감독자 교육비 : 95,000원

기타교육비 : 180,000원(안전관리교육 외)

업무추진비

2,400,000

2008년도 기준 - 소장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578,880

2008년도 기준 - 업무차 여비(실비정산)

피 복 비

1,135,200

2008년도 기준 - 동, 하복구입

통 신 비

2,052,000

전화료(관리실2대, 대표회의실1대, 노인정1대)

월평균 130,000원X12개월=1,560,000원

무전기 전파사용료

33,000원×4분기=132,000원

등기 및 내용증명

월평균 30,000원×12개월=360,000원

수도광열비

7,148,530

※ 2008년도 발생금액 기준

◎ 동절기(12,1,2,3,4월) : 80~90만원 발생

◎ 봄, 가을(5,10,11월) : 20~30만원 발생

(관리실, 노인정, 미화원, 경비원대기실, 대표회의실)

도서인쇄비

2,139,600

고지서, 부과내역서 : 월 160,000

각종 일지 인쇄 및 아파트신문 : 월평균 18,300원

(160,000원+18,300원)×12개월=2,139,600원

소 모 품 비

3,929,520

기전실/사무실 소모품, 정수기렌탈, 쓰레기봉투 등

월평균 : 327,460원×12개월=3,929,520원

사무용품비

1,287,120

프린터 카트리지, 복사용지 등

월평균 : 107,260원×12개월=1,287,120원

지급수수료

498,000

수표수수료, 내용증명, 등기 등

월평균 : 41,500원×12개월=498,000원

감가상각비

2,990,520

집기비품 및 공기구

월평균 249,210원×12개월=2,990,520원

잡 비

12,837,240

구정, 하계휴가, 추석 직원 사기진작비

우수사원 포상(연2회)

사무실 커피, 화장지 외 잡비

월평균 : 1,069,770×12개월=12,837,240원

위탁관리수수료

14,495,800

평당 33원×36,605.55평

월 1,207,983원×12개월=14,495,796원

공인회계감사비

1,000,000

외부 공인회계감사비

2. 경비비

현재경비

(210,841,920)

최저임금 상승분 계상

통합경비

(418,674,240)

통합경비시스템 상승분 예상 계상액

 

3. 청 소 비

(113,828,160)

최저임금 상승분 계상(1인당 월 41,400원 인상 예정)

월 9,485,680원× 12개월=113,828,160원

4. 소 독 비

(8,781,000)

2008년도 계약금액

월 731,750원× 12개월=8,781,0000원

5. 승강기유지비

(23,040,000)

2008년도 계약금액

대당 80,000원× 24대=1,920,000원(부가세포함)

6. 수선유지비

(28,218,970)

- 2008년 집행기준금액임임

- 2009년도 예상액 (29,573,480원)

<소비자 물가상승율 4.8%적용>

08년 집행

물탱크청소비

2,000,000

년 2회 실시(1,000,000원X2기분)

(수도법 제23조)

승강기 정기검사비

3,629,340

년 1회 실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방종합

정밀점검

1,540,000

년 1회 실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시행규칙 제18조)

소모자재

12,000,000

전기/설비자재

1,000,000원×12개월

기타수선비

9,049,630

월평균 754,140원×12개월

7. 장기수선충당금

(43,926,660)

평당 100원, 재심의 대상임(10월 대표회의 결과에 의거)

8. 징 수 대 행

실비정산

전 기 료

실비정산

08년 집행

세대 전기료

실비정산

계측량에 의거 세대별 부과

(년간 발생금액 : 545,806,160원)

TV 수신료

실비정산

(년간 발생금액 : 20,325,000원)

공동 전기료

실비정산

급・배수 동력 및 가로등, 복도 등 기타 전기시설

(년간 발생금액 : 57,934,678원)

승강기전기료

실비정산

승강기전기료(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함)

(년간 발생금액 : 14,116,100원)

기타 전기료

실비정산

인터넷 업체, 유아원, 운동시설 등 전기사용료

(년간 발생금액 : 2,120,480원)

수 도 료

실비정산

08년 집행

세대 수도료

실비정산

계측량에 의거 세대별 부과

(년간 발생금액 : 198,667,690원)

생활폐기물수수료

실비정산

2008년도 기준 세대당 1,550원

(년간 발생금액 : 12,872,750원)

보 험 료

(9,286,000)

- 2008년 집행기준금액

08년 집행

건물 및 기타

7,073,040

㎡당 4.87원× 121,013,883

가재도구

1,459,460

세대당 120원× 927세대

놀이터

753,500

예비비 적립금

현재경비

14,780,280

2009년도 적립대상액

통합경비

18,936,930

 

 

출처 : G. G. club
글쓴이 : 깔깔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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