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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악풀 모욕죄로 처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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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대규 2009. 3.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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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넷이 생활화된 현대생활에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스럽게 카페 등에서 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은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 같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김모(35·여) 씨는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개 xx 다른 여자 만나고 날 배신하느냐."라는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2007. 4월 4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욕설뿐 아니라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다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

회사원 유모(47) 씨는 최근 자신이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탕진아 ○○ 씨는 더 이상 패륜적인 막말을 금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이처럼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모욕죄로 기소된 인원은 2005년 38명에서 지난해 48명으로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들어서도 3월 말까지 16명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악플 등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성철 대구지법 판사는 "특정 사실을 들어 남을 비방할 때 성립되는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며 "더구나 일상적인 욕설은 대부분 모욕죄의 대상이 되고 모욕당한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에 처하며, 친고죄()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니다.

명예훼손의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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