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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입주민 요구에 따라 수 백회 걸쳐 하자 보수했어도 하자보수 청구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by 임대규 2009. 4. 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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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입주민 요구에 따라 수 백회 걸쳐 하자 보수했

어도 하자보수 청구권 여전히 유효

 

서울고법 판결

 

 

 

시공사가 입주민의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에 따라 약 230회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했더라도 입주민은 사업주체나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009년 4월 충남 천안시 S아파트의 사업주체 M사와 시공사 D건설이 이 아파트 입주자 Y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 Y씨가 원고들과 체결한 지난 2004년 8월 12일자 이 아파트 공급계약 및 플러스옵션 공급계약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의 하자로 원고들의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채무는 현관 옆 크랙 등 52개 항목의 하자로 인한 것을 제외한 것과 위자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Y씨는 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 보수는 물론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시공사인 원고 D건설이 피고 Y씨의 하자보수 청구에 응해 약 230회에 걸쳐 공사를 실시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Y씨가 원고들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부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에는 현관 옆 크랙 등 아파트 및 시설물에 기능·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총 52건의 하자가 존재한다.”며 “이 아파트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같은 52건 하자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신축·분양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며 “이 아파트에 존재하는 52건의 하자에 관해 피고 Y씨가 하자보수 채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갖는 이상, 피고 Y씨에게 위자료 채권까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아파트에 전실 누수 등 모두 65건의 하자가 더 존재한다.”는 피고 Y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항목들은 대부분 자재 자체의 미묘한 색상 차이, 극히 작은 흠집, 미세한 규격 차이 등이므로 이 아파트나 시설물에 기능·미관·안전상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통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성상(性狀)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주택법상 하자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아파트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들은 대부분 미미한 흠에 불과한 반면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피고는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3000∼37만7000원 정도의 비용이 각 소요되며 이같은 하자들은 이 아파트의 기능·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들로, 하자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씨는 지난 2004년 8월 사업주체인 M사와 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시공사 D건설과 기본 시설물 외에 발코니 창, 보조 주방 등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하는 ‘플러스옵션’ 공급계약을 각 체결했다.

이후 Y씨는 지난 2006년 9월경 아파트에 입주한 후 하자가 발생하자 수 차례에 걸쳐 시공사 D사에 보수를 요구했고, D사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230회에 걸쳐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했다.

이에 사업주체 M사와 시공사 D사는 “입주자 Y씨가 주장하는 하자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미관·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위자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Y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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