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추천한 3인의 위원과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3인의 위원,
남양주시에서 추천한 4인의 위원중 2인의 참여로 성원되었습니다.
하자 미보수 문제와 승강기 안전검사비 반환 요구에 대하여
긴 시간 논의를 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 명의로 하자에 관하여 주택공사에, 승강기정기검사비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각각 질의하기로 하고 첮번째 회의를 마쳤습니다.
07년 4월 울산지역 사례
2006년 12월 부도난 평창토건과 관련된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11일 오후 울산시 북구청 소회의실에서 강석구 북구청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개정 주택법 따라 부산 6개구 2001년부터 구성
실적 제로… "소송이 더 효율" 구속력없어 외면
부산 동래구 A아파트 주민들은 2007년 3월 입주자 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두 편으로 갈렸다. 기존 대표가 지지하는 쪽과 반대편에서 내세운 사람 등으로 나뉘어 서로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각각 따로 입주자 대표를 선출했고 갈등의 골은 깊어갔다. 결국 두 편은 화해를 이루지 못했고 이 사건은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아파트 내 층간 소음, 입주자 대표 선출을 둘러싼 편싸움, 관리소장과 입주민 간의 갈등 등…. 나날이 늘어나는 아파트 내 분쟁을 다루기 위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지자체마다 구성돼 있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에는 동래·연제·서·영도·남·사상구 등 모두 6개 지자체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지난 2001년 이후 20일 현재까지 회의가 열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부산 서구청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 할뿐, 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도구청 관계자도 "사실상 조정위원회가 중재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고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에 따르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 제52조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둘 수 있다'는 규정에서 '둔다'로 바뀌면서 많은 지자체가 지난 2001년 분쟁조정위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을 위촉해 앞다퉈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동래구청 관계자는 "조정위원회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적은 간혹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의결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입장을 제3자의 입장에서 해석,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울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당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조정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관리사협회 부산지회 김보경 회장은 "아파트 관련 분쟁이 법정 소송까지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극한적인 대립까지 빚어 악영향만 끼치는 만큼 조정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