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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하자진단전문업체 선정에 대한 입주민동의 공고

공동주택관리 자료/하자.공사

by 임대규 2009. 1. 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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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전문업체 선정에 대한

입주민 동의 진행 안내


  우리 단지는 2008년 0월 0일에 3년차 하자기간이 만료됩니다. 현행 주택법령에 의거 하자기간 만료 이전에 해당 내역을 시공사에 보수요청 하지 않으면 입주민들의 권익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자기간 만료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하자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신뢰성 있는 하자보수금액 산출을 통해 시공사 및 하자보증회사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하자진단전문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11월 00일부터 경비원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민 여러분의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하자진단업체 선정 의결사유

  (1) 육안에 의한 하자발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하자조사를 위해서는 전문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하자진단업체의 선정이 요구됨.

  (2) 법적 하자책임기간 內 최대한의 하자발췌 및 하자처리에 대한 요구 필요.

  (3) 하자종결(협의 또는 소송) 시 입주자의 권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문 진단 필요.


2. 하자진단 소요비용

  (1) 「주택법시행령」 제59조 4항의 규정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되 추후 입주자(소유주)에게 평형별 부과할 수 있음.

  (2) 입주자 부과시 예상 금액 : 00평(00,000원), 00평(00,000원)


0 0 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출처 : 천 지 인
글쓴이 : 천지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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