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 전문업체 선정에 대한
입주민 찬・반동의 결과 공고
지난 ‘제2기 00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한 하자진단 전문업체 선정건에 대하여 진행한 입주민 찬・반동의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그 결과 및 추후 진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행과정에 있어 입주민 여러분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입주민 동의 결과
총 세대수 |
찬성 세대 |
반대 세대 |
찬성율(찬성/총세대) |
500 |
400 |
10 |
80.0% |
2. 추후 진행 일정
(1) 입찰 및 서류심사 : 11월 20일 ~ 12월 10일
(2) 서류심사 선정업체 설명회 : 12월 13일
(3) 업체 최종선정 및 계약 : 12월 20까지
(4) 하자진단 실시 및 보고서 완료 : 2008년 2월말
3. 하자진단 비용
(1) 「주택법시행령」 제59조 4항의 규정에 의해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되 추후 입주자(소유주)에게 평형별 부과할 수 있음.
(2) 입주자 부과시 예상 금액 : 00평(00,000원), 00평(00,000원)
0 0 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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