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9호서식)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
처리기한 ( 7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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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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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 ||||||||||
여가 시설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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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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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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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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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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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정 원 |
명 |
사업개시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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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
총 인 원 |
자격 보유자 |
비 고 | ||||||||
명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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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
수 입 액 |
지 출 액 |
비 고 | ||||||||
천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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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신고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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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없 음 | |||||||||||
* 구비서류
1.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 등기부 각 1부) 2. 위치도, 평면도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31313-14911민 (98.5.20 승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사 업 계 획 서
○○○노인회
□ 사업 목적
○○○노인회원들의 상호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하며, 취미활동이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하며, 유효 노동력을 이용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운영하고자 함.
□ 사업개요
1. 회원현황
계 |
남 |
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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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현황
위 치 |
용 도 |
구 조 |
면 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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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ㅇ
ㅇ
ㅇ
ㅇ
2. 청소년 인성 교육
ㅇ
ㅇ
ㅇ
ㅇ
3. 청소년 선도
ㅇ
ㅇ
ㅇ
4. 유효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성 제고
ㅇ
ㅇ
ㅇ
ㅇ
ㅇ
5. 환경보호 및 계몽․홍보
ㅇ
ㅇ
ㅇ
ㅇ
ㅇ
□ 기대효과
ㅇ
ㅇ
ㅇ
ㅇ
ㅇ
붙 임 1. 경로당 운영규정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등 포함) 1부.
2. 회의록 (인원 선출 현황 포함) 1부.
3. 회 칙 1 부.
4. 회 원 명 부 1 부.
5. 재산 목록 1부. 끝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 법적용: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시설기준),제2항(운영기준)과 관련임
□ 기 준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 이상, 화장실은 대변기수의 1/3 이상을 좌식 양변기로 설치 및 전기시설등이 있어야 하고, 등록된 인원수가 20인 이상 되어야 함.
□ 운영규정
○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구에 제출
○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
□ 회계 처리
○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 처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 처리
□ 장부등의 비치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 운영 (교육) 일지
○ 이용 노인 (회원) 명부
○ 수입․지출장부 와 그 증빙서류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등 관련 문서철 등
※ 수시로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부적합시 경고 또는 사업폐지등 행정조치함
□ 행정처분 기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31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 정 처 분 기 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준에 위반한 때 |
법제37조 (시행규칙 제26조) |
경 고 |
사업정지 7 일 |
사업정지 15일 |
사업폐지 |
노인여가복지시설의운영기준을 위반한때 |
경 고 |
경 고 |
사업정지 7일 |
사업폐지 |
※ 노인복지법 제37조 : 구청장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의 설치신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맞게 시설, 운영
【 시설의 연혁 기록부 】
일 자 |
연 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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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재산 목록부 】
설 비 품 목 |
설 비 내 용 |
비 고 | |
시 설 내 용 |
수 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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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운영(교육) 일지 】
년 월 일
구 분 |
내 용 |
비 고 |
운영내용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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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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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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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명 부
( 명칭: 경로당)
연번 |
직 책 |
성 명 |
주 소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자택전화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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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항 | |||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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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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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시설 설치신청서 |
처리기간 | ||||||||||||
7일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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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명 |
장기주공아파트노인회 |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515 (전화 263-1214) | ||||||||||||
여가
시설 |
명 칭 |
장기주공아파트 경로당 |
시설의종류 |
경로당 |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515 (전화 263-1214) | ||||||||||||
시설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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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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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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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일자 |
년 월 | ||||||||||
직 원 |
총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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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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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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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
수입액 |
천원 |
지출액 |
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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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 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달서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합니다 )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경로당을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 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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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공아파트 경로당 평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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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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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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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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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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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
장기경로당 |
공사현환 |
보일러실 천장배관 공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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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
장기경로당 |
공사현황 |
보일러실 천장배관 공사후 |
장기주공아파트 노인회 회칙
제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회는 노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한다.
2. 덕업을 상권 한다.
3. 청소년 선도교육
4. 봉사활동의 실천(자연보호, 청결운동 등)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장기주공아파트 노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장기주공아파트 경로당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4조 (회원의 구분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 회원은 장기주공아파트 거주자로서 남, 여 만 65세 이상이면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회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본회 발전과 사업수행에 공이 있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 중에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의 결의를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를 탈퇴 또는 전출한 때
2.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때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회의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무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각종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단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정회원은 입회금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정회원은 매월 월회비 금3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3, 4항의 회비를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각 총회의 성원은 제적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하면 회의를 개최한다.
6. 본회의 정회원은 단합과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직계존속의
길흉사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도록 한다.
7. 본회의 회원이 사망 시는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운영기금에서 지출)
제 3 장 회의 및 임원
제7조 (총회 의결사항)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노인회 운영 및 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승인 및 결산 승인 사항
5. 본회 재산관리 사항
6. 회원 상벌에 관한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 (임원) 본회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1인, 부회장2인(남.여각 1명), 총무1인, 감사1인
제9조 (임원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 시에는 1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로 구분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로하며, 매년5월로 정하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시와 회원 2/3이상 요청이 있으면 소집한다.
3.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를 통한 모든 행사에 대하여 통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제반사항과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필요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총무는 본회의 제반사무 및 제반행사를 담당하고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행사의 통지 또는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회계 및 기타
제14조 (회계)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 (표창)
본회의 회원으로서 가장 품행이방정하고 모범이 되는 선행회원에 대하여
회장이 이를 상부에 상신 표창하며, 본회에서도 표창한다.
제16조 (벌칙) 본회의 회원이 다음 행위를 할 시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운영 발전상 명예를 손상케 하는 회원
2. 본회의 운영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케 하는 회원
3. 본회의 회칙 및 의결된 사항을 위배하는 회원
제17조
본회의 회원은 탈퇴, 제명, 전출 할 시에는 본회에 납부한 모든 금전물품은
무효가 된다.
제18조
본회의 회칙은 200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주공아파트 노인회 회의록
일 시: 2005 년 월 일 시
장 소: 장기주공아파트 경로당
참 석 자: 명 중 명
의결내용 :
1. 의 사회로 장기주공아파트 노인회 임원선출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만장일치로 선출하다
회 장 :
부회장 :
총 무 :
감 사 :
2. 신임회장이 회칙 제정안을 상정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 시키다.
성 명 |
날 인 |
성 명 |
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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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목 록
번호 |
취득 년월일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가 격 |
구입및 기부별 |
관리및 사용부서 |
관리 책임자 |
적요 |
1 |
05-6-28 |
선풍기 |
KSC9301 (신일산업)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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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
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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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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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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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第37條 (老人餘暇福祉施設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餘暇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老人餘暇福祉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老人餘暇福祉施設의 施設, 人力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設置申告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처분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Q. 과연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답. 법률상 만65세 이상
우리는 흔히, 해를 넘길 때마다 세는 연령으로 노인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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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공아파트 노인회 회칙(2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회는 장기주공아파트노인회(이하“노인회”라 한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회의 위치
본 회는 장기주공아파트 경로당에 둔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장기주공아파트에 거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입주자등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할 때는 10,000원의 가입비를 납부 하여야한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월 3,000원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5조 가입과 탈퇴
본 회의 회원으로의 가입 및 탈퇴는 자유의사로 강요하지 않는다.
제3장 임원
제6조 임원의 구성
①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남1, 여1)
3. 총무 2인(남1, 여1)
4. 감사 1인
② 회장은 회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④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계 및 사무제반을 담당한다.
⑤ 감사는 회계 및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장기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주민등록 등재)입주자(소유자)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8조 회의
① 본 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5월 8일이후의 첫 번째 일요일로 한다.
② 본 회의 임시회의는 행사 및 사업계획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본 회칙은 회원들에게 공포하는 날을 시행일로 한다.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사회 상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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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공아파트 노인회 사업계획
1. 목적
장기주공아파트 노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전통윤리를 계승 발전시켜 청소년 선도교육과 노인의 지위향상 및 건전사회 조성에 이바지한다.
2. 방침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대화의 장을 조성하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3. 세부운영계획
° 인원구성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감사 1인
°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를 통한 모든 행사에 대하여 통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본회의 제반사항과 회계를 감사한다.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필요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소집을 요구할수 있다.
④ 총무는 본회의 제반사무 및 제반행사를 담당하고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행사의 통지 또는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 회원의 자격
장기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만65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 회의운영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원2/3이상 요청 및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회의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재정운영
본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기타사항
노인회 운영에 관련한 기타사항은 회원들의 의견수렴 및 임원회의로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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