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25.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
민원 내용 : 드림교회 및 용지봉 등산로 입구, 용지체육공원 및 인근 주민의 주차 원활을 위한 주차장 신설
주차장 신설 예정지/드림교회 앞 조경수목 식재 임야
공용주차장 신설 예정 자연녹지(주차면수 50대 정도. 가로 70m. 세로 30m)
주차장 신설 진출입로 예정지(우측)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내 경작지
주호영 장관 방문
지산협화아파트 쪽에서 용지체육공원과 드림교회 방향 진입도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8.5>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 등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대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⑤ 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5>
1.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 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소규모 단절 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소규모 단절 토지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규모와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시행일 : 2009.12.10] 제2조제3항제6호
제2조의2 (훼손지 복구계획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하 "훼손지 복구계획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또는 해제되는 경우의 훼손지 복구계획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의 일부는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를 하려는 훼손지(이하 "복구사업지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그 지역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려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에 있을 것. 이 경우 훼손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2.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3.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권자로부터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도시관리계획을 해당 지역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사업자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복구사업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등 복구사업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2조의3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① 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 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5. 복구사업의 시행시기
6. 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
7.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8. 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9.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이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복구의 실질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입안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2조의4 (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의 설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입안권자는 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복구에 따른 분쟁 예방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복구사업의 시행자,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5]
제2조의5 (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ㆍ절차 및 훼손지 복구사업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3조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ㆍ지형ㆍ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주거 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4.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 기일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공고ㆍ공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제5조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의 지형도(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려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의 사본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도(海圖)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면이 2장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⑦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이란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를 말한다.
제9조 (실효 고시의 방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는 실효 일자 및 실효 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을 말한다)인 건축물의 건축
2. 1만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형질변경
②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설정된 지역의 관리
2.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 환경 정비
2의2.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
3.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전산화
4.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석(標石)의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으로 이미 승인받은 부지에서 건축 연면적의 증가(4층 이하 건축물만 해당한다)
3.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공동구(共同溝)ㆍ급배수관로(給排水管路)ㆍ송전선로ㆍ가스관로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4. 같은 읍ㆍ면ㆍ동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 토지의 위치 변경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5>
제11조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의견의 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계획의 공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관할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승인 일자
2.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3. 열람 장소
4. 열람 기간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 승인서류 사본과 관리계획 도서 및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ㆍ군 또는 구에 보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 등을 받았으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8.5>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작 중인 논ㆍ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ㆍ밭의 환토ㆍ개답(開沓)ㆍ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삭제 <2009.8.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6.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를 이장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ㆍ공동구판장ㆍ공판장 또는 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의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交行)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ㆍ폐석(廢石)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14.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ㆍ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浚渫)에 따른 골재의 채취
15.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
16.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ㆍ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7.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地籍)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ㆍ파손 또는 망실(亡失) 여부
제3조 (환경성 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②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6조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1. 기존의 주택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이거나 기존의 주택이 없는 시ㆍ군ㆍ구의 지역 중 기존의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2.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
나.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제7조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1.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도ㆍ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각각의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의 사항과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ㆍ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
제8조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절토(切土) 또는 성토(盛土)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한다.
가.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나.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 매립지, 취토장(取土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면적
다. 잡종지, 나대지(裸垈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토지의 면적
라. 골프 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나무를 심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마. 골프 코스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4. 간이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제9조 삭제 <2009.8.7>
제10조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영 제14조제15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9.8.7>
제12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13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ㆍ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1. 해당 취락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5호다목가) 및 라목나)에 따른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1필지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 본문에 따라 토지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 수만큼 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라 동거하는 기혼 자녀를 분가시키기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다 합쳐서 주택 1호로 산정하고, 그 밖의 공동주택은 1가구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3.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의 지정 이후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3.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8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필지별ㆍ지목별로 산정하여 합산할 것
2. 허가 내용이 변경되어 건축물의 바닥 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정산할 것
제18조의2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고, 부담금의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7]
제18조의3 (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이자율) 영 제36조의2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8.7]
제19조 (납부통지서 등)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0조 (정정통지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 내용에 대한 정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물납신청서)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물납의 허가 여부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독촉장)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23조 (부담금의 환급통지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금액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제25조 (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6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월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노인일자리 창출/ 공원 관리요원 상시 배치 (0) | 201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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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어린이공원 우기 시 인근 교회 등 토사 넘침 민원/해결(10.9.6) (0) | 2010.08.02 |
목련시장-지산4거리 도로 U턴 지점 신설 민원 (0) | 2010.07.20 |
목련시장 이용객용 주차장 신축 민원/한라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 신축 해결 (0) | 2010.07.19 |
4차순환로 용지봉 등산로 복원, 개설/터널형 설치. 해결 (0) | 2010.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