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0년 7월 6일 주택법(제43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118조 제④항) 개정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우리 구에서 일부를 지원함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개정(안)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6.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설) 7.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 변경) ③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2. 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3.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공사 ④ 구청장은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지원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조 문 대 비 표
- 관련 근거법 주택법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4.5]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1.9.16> 3의2.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 관련 신문기사 자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및 위탁 근거 경기도 안산시, 주택조례에 전국 최초 명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주택관리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난해 주택법령에 명시된 이후 경기도 안산시가 최초로 이를 반영해 주택조례를 개정,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11/05/11 [11:07] ⓒ한국아파트신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급물살’ 안양시, 주택조례 개정…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11/09/28 [09:27] ⓒ한국아파트신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관련 조례 개정 경남 거제시 경남 장대익
2011/11/02 [03:43] ⓒ한국아파트신문 소규모 공동주택 197개 단지 안전점검. 안산시 온영란기자
2011/11/02 [03:54]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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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서울 은평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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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광주시 남구는 최근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공포, 공동주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남구는 보안등 관리와 방역, 경로당·놀이터 운영관리에 그쳤던 지원대상에 주도로와 하수도 유지보수, 옹벽·석축 등의 긴급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지원금액 세부기준도 마련, 2천만원 미만인 경우 80% 이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은 70% 이하,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은 60% 이하,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0% 이하, 5천만원 이상은 40% 이하로 각각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은평구와 노원구, 경기도 수원시도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중 은평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경로당의 유지보수와 단지 내 수목 전지, 자전거도로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을 포함시켰으며, 노원구는 공부방 설치·보수사업을 추가했다.
또 수원시는 자전거 보관소와 폐기물 보관소 설치사업 및 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조례’를 개정했다.
2009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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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2009년 수정구 단대동 진로아파트 등 194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으로 21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 화장실의
보수 ▲비영리목적의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가로등 및 보안등
의 유지보수 ▲지상 주차장 유지보수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및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
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45개 단지에 10억2,500만원,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
183개 단지 8,500만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4개 단지 1억6,700만원 등 총 12억7,800만원을 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생계안정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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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약 3억4,10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민생계안정과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 성남시는 지원대상인 수정구 단대동 논골선경아파트 등 221개 단지에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이달 말까지 시청 주택과 주택시설팀(031-729-3402)에서 신청을 받아 지난해 11월분부터 올해 4월분까지(총 6개월분) 사용한 전기요금 전액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입금 조치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각 세대별 아파트 관리비 경감 등 서민부담이 줄어들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8개 단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총 47억5,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07년부터는 총 4개 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2억7,600만원을, 가로등 전기료는 지난해 8,500만원을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200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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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내 CCTV 설치·보수사업 지원에 나선다.
노원구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구는 도로·하수도·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와 수목 전지, 담장 허물기 사업, 주차장 확보사업, 노후 변압기 증설사업 등이었던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에 ‘입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보수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미구성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구청장의 지원종합계획 통보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류를 접수하도록 했으며, 구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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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놀이터 살균정화 작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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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살균 및 모래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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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
2011.2.7일 쵤영 지산1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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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 내용
제4조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6.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가)
(4) 구청장은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지원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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