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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제도 확대( 비의무단지 안전점검)/이행 완료- 조례 개정

수성구의회 활동/공약 및 이행 실적

by 임대규 2010. 8. 3. 12:34

본문

 

 

 

지자체,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남상석 의원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0년 7월 6일 주택법(제43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118조 제④항) 개정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우리 구에서 일부를 지원함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개정(안)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6.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설)

7.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 변경)


③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2. 재건축사업 및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3.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공사

④ 구청장은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지원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 (생략)

②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6.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생략)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①---

②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6.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설)

7.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 변경)

 

③ ---

 

④ 구청장은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지원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 관련 근거법


주택법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4.5]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1.9.16>

3의2.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주택법시행령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 관련 신문기사 자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및 위탁 근거

경기도 안산시, 주택조례에 전국 최초 명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주택관리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난해 주택법령에 명시된 이후 경기도 안산시가 최초로 이를 반영해 주택조례를 개정,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의회는 이형근 의원 등이 제안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을 2011년 4월 28일 수정 의결했다.  
이에 의하면 시장은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해 지원 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고 명시했다.
이형근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해 주택법령이 개정, 조례에 근거해 시장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에 안산시에서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0년 4월 5일 공포돼 10월 6일 시행된 주택법 제43조의 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시설물에 따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주택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서는 지자체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해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시·도회별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주택조례를 개정한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라며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돼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안전과 장수명화를 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1/05/11 [11:07] ⓒ한국아파트신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급물살’

안양시, 주택조례 개정…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기도 안양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8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박현배 의원(민주당) 등이 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4월 5일 개정된 주택법 제43조의 3에서 지자체의 장은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주택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서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는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를 신설해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 주택법에 의한 안전점검은 시장이 안전계획을 수립해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는 사항이나 시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바, 안전점검비를 동 조항 단서규정에 포함시켜 예외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 또한 가능케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안양의 경우 안산에 이어 두 번째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5년에 한 번 꼴로 지원을 받게 되는 안산과 달리 안양은 매 점검 시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개정조례안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를 신설,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시 옥상 비상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 5월 21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이를 주택관리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주택법령을 조례에 반영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2만2,000여 단지 중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가 1만1,000여 단지에 이르는데도 지난해 주택법 개정 이전에는 이들 비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난 5월 안산시에 이어 이번에 안양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타 지자체의 업무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아무쪼록 모든 지자체들이 하루빨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조례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대다수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1/09/28 [09:27] ⓒ한국아파트신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관련 조례 개정

경남 거제시                                                            경남 장대익
 
경남 거제시의회는 2011. 10월 14일 개최된 제1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풍, 옥영문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및 안양시에 이은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 개정이며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개정돼 도내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조례는 주택법 제43조의 3에 따른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없어 자칫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제시 개정조례안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도색, 방수 및 노후 설비의 교체비를 신설해 50가구 미만의 사용검사일 20년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도 지원 가능토록 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타 지자체의 관련조례 제·개정추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11/02 [03:43] ⓒ한국아파트신문

























소규모 공동주택 197개 단지 안전점검.       

                          안산시                                          온영란기자

  
 
경기도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97개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191개 단지, 아파트 6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011. 10월 2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30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과 아파트 단지나 중앙난방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더라도 150가구 미만이면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우선 1984년 이전에 준공된 34개 단지를 시작으로 해마다 40여 개 단지를 선정해 시설물 손상과 결함 등 기능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보수·보강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설관리에 소홀해 안전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그동안 관리주체 부재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이 쉽지 않아 지원혜택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도 각 지역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비의무관리 단지를 선별해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등 지원활동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서비스와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 한계가 있다”면서 “안산시와 안양시에 이어 모든 지자체들이 하루빨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조례를 마련해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대다수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1/11/02 [03:54] ⓒ한국아파트신문

 

 

 

 

 

 

광주 남구·서울 은평구 등

 

 

지자체들이 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광주시 남구는 최근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공포, 공동주택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남구는 보안등 관리와 방역, 경로당·놀이터 운영관리에 그쳤던 지원대상에 주도로와 하수도 유지보수, 옹벽·석축 등의 긴급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사업을 추가했다.

또한 지원금액 세부기준도 마련, 2천만원 미만인 경우 80% 이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은 70% 이하,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은 60% 이하,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은 50% 이하, 5천만원 이상은 40% 이하로 각각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은평구와 노원구, 경기도 수원시도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중 은평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경로당의 유지보수와 단지 내 수목 전지, 자전거도로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을 포함시켰으며, 노원구는 공부방 설치·보수사업을 추가했다.

또 수원시는 자전거 보관소와 폐기물 보관소 설치사업 및 보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조례’를 개정했다.

 

2009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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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2009년 수정구 단대동 진로아파트 등 194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으로 21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공동 화장실의

보수 ▲비영리목적의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가로등 및 보안등

의 유지보수 ▲지상 주차장 유지보수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및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

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45개 단지에 10억2,500만원, 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

 183개 단지 8,500만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4개 단지 1억6,700만원 등 총 12억7,800만원을 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생계안정 및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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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약 3억4,10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민생계안정과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 성남시는 지원대상인 수정구 단대동 논골선경아파트 등 221개 단지에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이달 말까지 시청 주택과 주택시설팀(031-729-3402)에서 신청을 받아 지난해 11월분부터 올해 4월분까지(총 6개월분) 사용한 전기요금 전액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입금 조치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각 세대별 아파트 관리비 경감 등 서민부담이 줄어들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8개 단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총 47억5,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07년부터는 총 4개 단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2억7,600만원을, 가로등 전기료는 지난해 8,500만원을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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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내 CCTV 설치·보수사업 지원에 나선다.

노원구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개정·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구는 도로·하수도·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와 수목 전지, 담장 허물기 사업, 주차장 확보사업, 노후 변압기 증설사업 등이었던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에 ‘입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보수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미구성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구청장의 지원종합계획 통보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류를 접수하도록 했으며, 구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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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전지목 지자체에서 처리

 
광주 전애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가 아파트 단지 조경 전지목 처리를 위한 파쇄기(톱밥 제조기) 구입 명목으로 올해 예산에 1,900만원을 반영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별로 처리해 온 조경 전지목은 쌓아뒀다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잔가지들이 화재원인이 되고 폐기물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애물단지였다.
광산구는 2007년 파쇄기를 5,300만원에 구입해 광산구 41호 광장에 설치, 공공 잔재물을 처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잔가지 파쇄기를 추가로 설치해 입주민 편의차원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 처리키로 했다.


광산구 공원녹지과 황영택 계장은 “처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이달 내로 마무리하고 2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전지목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당장에 전지목 운반까지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운반용 차량도 구입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산구의회 김도훈 의원은 “입주민들이 전지목 처리를 요청해 직접 2달여 현지 조사를 실시해 본 바 광산구 아파트 78개 단지가 지불한 연간 전지목 처리비용이 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파트에서 수거된 전지목은 현장에서 톱밥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섞어 자연퇴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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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폐목 전량 재활용처리
전북 전주시
 
전북 이종원
 

 
 전북 전주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조경수 폐목을 전량 재활용하게 된다.
 지난해 호동골양묘장에서는 운반된 전지목을 파쇄기로 하루 15∼20톤가량 처리했으나 지난 22일부터는 매주 수거량을 25톤으로 확대해 처리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전지목의 100%를 처리할 예정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도회장 최창식)에 접수해 처리하면 된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전지목 등 처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돼 우아동 호동골양묘장에 목재 파쇄처리장을 조성해 조경수 폐목을 처리해왔으며, 올해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장비와 운영예산을 확보해 수거량을 늘려 재활용하게 됐다.
 전주시는 아파트 내 방치된 조경수 폐목 등은 화재발생 원인 및 미관저해의 요소로 전량 파쇄장비를 이용해 톱밥은 도심 가로화단과 공원 수목의 부숙 퇴비로 사용하게 된다.
 전주시 푸른조성과에서는 조경수 폐목 외에 쓰레기 삽입 등은 절대 금지함을 당부했다.

2010/02/22 [04:32]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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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동주택단지 조경수목 전지 부산물에 대하여 소량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공동주택관리 및 주민 편익을 위하여 처리장비 및 시설을 확충하고 아래와 같이
확대 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지목 처리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처리일자 : 2010년 2. 22(월)부터

2. 처리장소 :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호성동) 
   - 담당자 : 권혁오(063-281-2888)

3. 반 입 량 : 1일 5톤 물량

4. 반입절차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사무국(063-276-3460) 일정확인 및 접수 
    2) 출발전 담당자와 사전 협조 연락후 원만히 처리 
    3) 송장 작성 후 처리장소 이동 - 가능한 소장님 입회
   

5. 반입금지 산물
   - 건설목재 폐기물, 가재도구, 일반쓰레기가 뒤섞인산물, 낙엽 등이 포함된 산물
   - 수목을 고의로 훼손한 강전지목(두목작업 등) 및 불법 벌채목
   ※ 반입금지 산물을 생산한 해당 공동주택은 패널티적용(처리대상에서 제외)


6. 담당부서 :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  담당 박칠선씨(T.281-2438 / F.281-2606)


7. 주의사항 
   ※ 전지목에 한하여 실시하며 운반은 관리사무소에서 전담 함. 
   ※ 반입금지 산물 엄금- 관리소장님 감독 후 단지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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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



● 아파트명 :  ○○동 ○○아파트(      세대)


● 주    소 :


● 연 락 처 :


● 반입일자 :        년     월     일


● 물    량 :


● 차량번호 :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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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놀이터 살균정화 작업 실시
 
 
 

 
 

경기도 부천시는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살균 및 모래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


전액 무료로 시에서 지원한 이 작업은 어린이놀이터 모래 뒤집기, 모래 및 놀이기구에 대한 은나노 소독 등을 실시해 어린이 등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유해 환경을 개선코자 실시한 것이다. 또한 이 작업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희망 근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소형 트랙터로 뒤집은 모래에서 자갈과 유리조각 등을 골라내고 갈퀴로 골고루 펴주는 작업과 항균 소독을 한 덕분에 애완동물들의 배설물에서 나온 세균에 대한 걱정을 덜게 돼 어린이가 있는 입주민들은 반갑고 좋은 일이라며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2009/09/09

 

 

2011.2.7일 쵤영 지산1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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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 내용

제4조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6.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가)

   (4) 구청장은 비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지원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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