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수도검침 수당 지원

수성구의회 활동/공약 및 이행 실적

by 임대규 2010. 7. 30. 13:27

본문

 

수도검침 수당 관련 기사 소개.hwp

 

여수시 수도급수조례/호당 200원 지원. /01.10.13일 신설

 

● 여수시수도급수조례

                                             제    정 1998.  4.  4  조례 제129호
                                             개    정 1999.  2. 18  조례 제215호
                                             개    정 1999. 11. 29  조례 제250호
                                             개    정 2000.  8. 14  조례 제284호
                                             개    정 2001.  1.  4  조례 제300호
                                             개    정 2001.  8. 13  조례 제324호
                                             개    정 2001. 10. 13  조례 제337호
                                             개    정 2007.  1. 16  조례 제5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 
  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 16)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 
  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9. 2. 18)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 
  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높은 요율의 업종이라 함은 업종별 요율의
  최초 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말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
  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가정
  용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 2007. 1. 16)
  ③제2항의 가구분할적용시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 15톤씩을 공제한 잔여량
  이 15톤미만인 경우 해당 업종의 사용량을 15톤으로 하고 잔여량을 가정용으로 한다
  .(신설 2001. 8. 13, 개정 2007. 1. 16)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
  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하였을 때의 누수량에 대하여는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요율 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
  러, 수도꼭지 등에서 발생된 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개정 2
  007. 1. 16)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하며, 요금조정은
  2월분 이내로 한다.(개정 2007. 1. 16)
  1. 옥내누수요금조정 신청서(신설 2007. 1. 16)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수용가 자체수선 시는 자재구입 영수증 등) 또는 누수
    공사 사진(전.중.후)(신설 2007. 1. 16)
  ⑥동일 건물 또는 동일 번지내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
  치하여 급수 받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각 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 부과
  한다.(신설 2007. 1. 16)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가정용으로써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이상이 사용한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
  청(20호이상의 공동주택은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에 의하여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평균량으로 각각 요금을 산출하여 이를 합산 고지한다.(개정 2001.
  8. 13)
  ③ (삭제 2007. 1. 16)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1. 8. 13)
  ③제1항에 의한 계량기 이상 시험비용은 선납하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를
  환부한다.(개정 2001. 8. 13)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체납된 요금은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따로 납기일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6)
제34조(급수장치 손료) ①(삭제 99. 2. 18)
  ②(삭제 99. 2. 18)
제35조(가압료 징수) ①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 사용자등으로 부터 징 
  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40원으로 한다.
제36조(가산금) 수도 사용자들이 사용료등 징수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가 경과한 날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 
  이 따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 16)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 자동이체 납부청구서 또는 인터넷에 의한 납 
  부방식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요금납부 고지서는 수도 사용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 
  해 전자고지(E-Mail)로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01. 8. 13)(단서 신설 2007. 1. 16)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을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비는 각 회계에 부담하게 하여 수탁징수 수수료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
  ③ (삭제 2007. 1. 16)
제38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 
  당 사용요금을 선납하게 한 후 급수 사용승인 하여야하며, 수도요금의 선납금은 현 
  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
  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별표 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 
  를 징수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및 수수료를 감 
  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요금 전액
  2.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
  3. 기타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점검하고 공동주택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
    금부과 징수업부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1. 1
    0. 13)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이하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이하
  3.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이하
제40조의2(감면신청서 제출)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자 하는 자는 별표 8의 중수도 사용계획서 및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감면기간)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 
  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0조의4(사용량 기준 및 검침) ①중수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 
  량은 수량미터기에 의해 계량한 사용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 검침하고, 중수감면료
  는 수도요금고지서 발급시 감면하도록 한다.

 

 ------------------------------------------------------------------------------------------------------------------------

수도검침 대행 개선 촉구 전국 확산 

검침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해야



아파트 수도계량기 검침 대행에 따른 부당성을 개선하고,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지역회 동두천지회는 2002년 11월 19일 최용수 시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공동주택 수도검침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들의 동의를 받은 연대 서명서를 제출하고 시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동두천지회는 건의서를 통해 “동두천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수도사업소 업무인 수도계량기 검침과 요금징수, 납부 대행까지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수도검침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검침 수당 지급 요구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도 지난달 2일 아파트 세대 수도검침 수수료를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시 측에 조례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사)주택관리사협회 대전지역회도 지난달 29일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검침수수료 지급을 재차 건의했다.

이뿐 아니라 올 하반기에만 대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강원도 홍천의 아파트 관리업체, 전북 익산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수당 지급 등 검침대행에 따른 부당성 개선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한 민원은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전남 여수시와 충남 아산시, 인천시, 강원도 강릉시, 춘천시 등에서 수차례 제기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각 지자체들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일계량기에 의해 공동주택 전체 상수도 요금을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각 세대별 계량기는 공동주택의 편의도모 및 요금분할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 검침하는 사유물이므로 검침대행 수수료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주시와 여수시, 아산시가 지난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올 초부터 수당 명목의 요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최근 전국적 확산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청주시와 여수시의 경우 올 1월부터 세대당 200원씩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아산시는 올 2월 조례 개정을 하고 4월부터 전체 수도 사용료의 2%를 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요금감면만으로 수도검침 대행에 따른 부당성을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前) 연수구 입주자대표연합회 황충하 회장은 “수도검침수당 지급 요구는 그동안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대행해 검침을 맡아왔던 아파트에서 당연히 주장해야 했던 권리”라며 “그러나 세대요금 감면은 업무 대행에 따른 대가를 요구했던 처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회장은 “향후 요금부과 체계 변경 등을 통해 수도요금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시 이의 제기를 하기가 더욱 어려운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02. 12. 14일

--------------------------------------------------------------------------------------------

1.수도계량기 검침수당 지급 촉구      2003. 6. 23일



아파트 입주민이 지자체에 아파트의 수도계량기 검침대행에 따른 검침수당 지급을 주장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 중구에 위치한 00아파트 입주민 이00은 대구시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현재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업무에 따른 검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이00 입주민은 청원서를 통해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해 수도검침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 관리직원들에게 검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에서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 내 아파트에 수도계량기 검침수당(세대당 3백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가스, 전기, TV시청료 등은 이미 아파트의 검침 대행업무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유독 상수도계량기 검침업무만 관리주체의 주된 업무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수당지급을 꺼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입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시에는 행정소송 등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아파트의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대행에 따른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충남 공주(20호 이상 공동주택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 대행을 할 때는 요금 감면, 1998년 조례 개정)

▲서울(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실제 소요되는 검침비용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지급, 1999년 조례 개정)

▲전남 여수(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하는 경우 사용호별 사용량의 검침·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업무를 관리주체가 수행할 때에는 수도요금 일부 감면, 2001년 조례 개정)


▲충남 아산(검침대행 공동주택에 대해 전체사용료의 2퍼센트 수도요금 감면, 2001년 조례 개정) 등이다.


2.상수도 계량기 검침수당 지급해야

출처;한국 아파트신문(발언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의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인력부족과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평소 관리사무소 근무조건의 열악함을 안타까워 하는 입주자대표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상수도계량기 검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과 관련해 행정당국의 권위적이고 무성의한 반응을 접하고는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관리주체는 상수도 공급권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침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상수도사용량검침을 위해 세대에 투입되는 인력과 고지서인쇄비용, 계량기의 교체 및 관리, 사용료 납부업무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열악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침수수료와 관련해 서울시와 충남 공주시 등은 조례를 변경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상수도검침수당을 감면해주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 강원도 홍천군 등은 상수도조례, 시행규칙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를 거쳐 개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공동주택 상수도 검침 인건비 계상 주장

윤종오 울산 시의원


공동주택의 상수도 검침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윤종오 의원(민주노동당, 북구 제3선거구)이 04년 2월 11일 울산시에 서면 질의를 통해 공동주택의 상수도 검침이 일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으므로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일반주택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검침원을 파견해서 검침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검침 업무 등을 일괄해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도가 높다. 따라서 상수도 검침 대행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남 여수시의 경우를 울산시에 적용하면 연간 4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공동주택의 상수도 검침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측면을 본다면 충분히 지급해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 여수시는 공동주택의 1세대당 300원의 상수도 검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와 울산시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비교해 볼때 전남 여수시의 경우 가정용 상수도를 25㎥ 사용하면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하고 1만5,390원 부과되는 반면 울산시는 1만8,960원의 요금이 부과돼 상대적으로 울산시가 높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상수도 검침 수당 지급에 대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기사입력시간 : 2004년 02월25일 ⓒ 한국아파트신문


--------------------------------------------------------------------

 

“아파트 수도검침수당 지급하라”


주관협 연수지회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지역 연수지회(지회장 양정석)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검침수당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연수지회는 최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도검침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대별 수도검침 업무를 집단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수지회 양정석 지회장은 “아파트의 세대별 수도검침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수도검침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도검침업무를 집단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회장은 “일반 주택과는 달리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업무, 요금징수뿐만 아니라 납부업무까지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세대당 2백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지역에서도 수도검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수지회는 현재 지역 내 관리사무소장 등의 연대서명을 받고 있으며 지역본부장과의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2001. 2. 17일

 

 

 

 

 

 

수도검침 수당 관련 기사 소개.hwp
0.02MB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