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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0조④항 동별대표 결격사유 조회 관련 양식

공동주택관리 자료/공문.양식.서식

by 임대규 2010. 8. 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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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110642_위임장(정보조회예시양식).hwp

 

공문(정보조회예시양식).hwp

 

동의서(정보조회예시양식).hwp

주택법 시행령 제50조④항 관련 안내


주택법시행령 제50조④항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조회와 관련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 질의한 결과 첨부한 문건(제목: 범죄경력조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별대표자가 되고자 신청하는 자가 직접 조회하여 제출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직접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래 문서를 참조하여 관할경찰서에 정보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1.조회신청관할 : 해당 아파트 소재 관할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2.신청서

①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방문 시

▪공문, 신분증, 동의서

②대리인 신청시

▪공문,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참조 : 주택법시행령 제5조항 조문 중 경찰청 조회 부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호 미성년자는 민법 참조 :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3.첨부한 공문, 위임장, 동의서는 예시양식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구시회에서 대구지방경찰청에 보낸 공문서

■아 래 :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대구시회로 보내온 공문서

 

공문(정보조회예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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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정보조회예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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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110642_위임장(정보조회예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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