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_34의2]_입주자대표회의_구성_등_신고서.hwp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대구광역시장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확정 공고
▶ 각 단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관리규약개정기한
-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6일까지 개정해야함.
2. 개정방법
- 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름
3. 개정안 공고(게시)시 유의사항(령 제57조 제3항)
- 공고내용 : 시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공고(게시)하여야 함
- 공고방법 :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4. 관리규약개정후 신고의무
- 신고기한 : 관리규약개정후 30일 이내
- 근거규정 : 영 제52조 3항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개정시 30일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주택법시행규칙 별지 34의2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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