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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0.9.6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0. 9. 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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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_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hwp

 

„œ식_34의2]_입주자대표회의_구성_등_신고서.hwp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대구광역시장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확정 공고


▶ 각 단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관리규약개정기한

-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6일까지 개정해야함. 

2. 개정방법

- 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름


3. 개정안 공고(게시)시 유의사항(령 제57조 제3항)

- 공고내용 : 시 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공고(게시)하여야 함

- 공고방법 :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

 

4. 관리규약개정후 신고의무

- 신고기한 : 관리규약개정후 30일 이내

- 근거규정 : 영 제52조 3항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개정시 30일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주택법시행규칙 별지 34의2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대구광역시_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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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œ식_34의2]_입주자대표회의_구성_등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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