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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안)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0. 9.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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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안)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1. [개정안의 취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2010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제44조 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3항과 부칙 제7조에 의거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대구광역시에서 제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별대표자의 임기(2년, 1차례 중임)

-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의 직접선거

-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기구 및 예산제 도입

-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도입 등

3. [제안 유효기간]

2010년 00월 00일 ~ 2010년 00월 00일

4. [제안자]

입주자대표회의

5. [개정절차]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

-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 결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이 준칙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3. [관리규약의 제정] 최초로 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사업주체(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함)가 이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임.

4.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준칙의 해석] 이 준칙은 시-도지사가 해석하는 것임.

7. [규약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이 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관리규약 개정(안)

대구광역시 표준관리규약 준칙

00아파트 관리규약(안)

제안사유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도(시)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소의 표시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단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 외에 사용이 가능하다

 

1. 주택건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또는 영 육아보육법에 의 거 아파트내 보 육원 운영가능

제15조【배상책임 등】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등】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③ 원상복구의 범위로 다툼이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범위를 정하여 중재함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〇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2.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3.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4. 제4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5. 제5 선거구 : 〜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총 0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선거구 : 1명 (101동)

2. 제2선거구 : 1명 (102동)

3. 제3선거구 : 1명 (103동)

4. 제4선거구 : 1명 (104동)

5. 제5선거구 : 1명 (105동)

선거구 표시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일부터 다음 년도 일까지(2년간)로 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의 표시

“다음 년도”는 임기가 1월 1일부터 시작될 때만 가능하다.

제19조【임원의 구성】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〇인

3. 이사 〇인 .

제19조【임원의 구성】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1인

3. 이사 2인 .

①임원의 수 표시

 

 

 

 

제21조【보궐선거】

“신설”

 

 

 

 

 

제21조【보궐선거】

동별대표자 전원이 해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임기는 제18조에 따른다

동별대표자 전원의 사임 또는 해임시는 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임기에 준함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신설”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1시간전까지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승인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도중 방청신청을 제한함

 

 

 

 

 

 

 

 

 

 

 

 

 

 

 

 

 

 

 

 

 

 

 

4.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제한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신설

8. 전기요금 계약방법의 및 부과방법의 결정

8. 전기요금 계약방법 및 부과방법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함

제30조【회의록】

② 관리주체는 영 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록】

② 관리주체는 영 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 다음날이 휴일일때, 갑자기 입원할때 등

제32조【운영비】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5.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매월 〇〇만원 범위 이내

6. 제6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 공동주택관리 전문신문구독료

제32조【운영비】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5.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 매월 〇〇만원 범위 이내

6. 제6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 공동주택관리 전문신문구독료

2. 금액표시

3. 금액표시

4. 금액표시

5. 금액표시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5 ~ 9명 이내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표시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② 경비원 및 관리직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 및 관리직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②관리직원은 경비원보다 상위 직급이므로 최소 경비원과 동등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〇〇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

 

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7. “신설”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동별 방송시는 해당동의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와 만 5세이하의 영유아를 찾기 위하여 방송하는 경우만 동의

7. 위 각 호에 표시되지 않는 동의기준과 다툼의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가. 동의률 표시

 

 

 

 

 

 

 

 

 

나. 방송기준의 명 확화

 

7. 동의기준을 명 확화 함.

제50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

②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신설“

제50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

②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보육실 임대사업자는 매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명단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다

③ “신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어야 위 2항의

서면동의의 진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지나친 규정(임주택법 제55조의2 제1항 참조)

 

 

제8장 관리비 등

제56조【관리비예치금】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관리비예치금】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칙적으로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가 납부하기 때문임

 

제5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5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매 회계연도 1개월전까지 예산안을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다

예산안 승인을 기한내 못받을 경우를 대비함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④ “신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사용료 및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한국전력에서 지원하는 전기 검침수당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검침수당은 대행업무 수당이므로 후생복리비로 사용가능함.

 

<참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시 후생복리비, 경조사비, 자격증 선임직원의 협회비 납부 등으로 용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10퍼센트)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30퍼센트)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60퍼센트)

4. 20 년~ 100퍼센트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10퍼센트)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30퍼센트)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예: 60퍼센트)

4. 20 년~ 100퍼센트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립요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정확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의 산정이 불가능하다.

제64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제64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 또는 당사자간 약정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② 당사자간 약정일을 중시함

제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69조【보증설정】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원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기타 관리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보증설정】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금융기관에 복수인장으로 등록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000 이상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회계직원은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기타 관리직원은 보증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이 있어야 한다.

 

② 보증금액의

표시

③ 기타직원까지

포함하여 보증

을 확대 시행함

제80조【규약의 보관】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0조【규약의 보관】

③ 입주자가 전출할 경우 입주자 상호간 관리규약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예산낭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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