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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조사계획/수성구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1. 3.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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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조사계획


 

1. 법적근거

∙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2. 조사계획

1) 조사기간 : 2011. 3. 28 ~ 2011. 4. 15

2) 조 사 자 :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외 1명

3)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

조사방법

․ 전기요금계약 및 세대별 전기요금부과 적정여부

전기계약방식에 따른 요금확인

․ 관리비 인터넷 공개 미이행 및 부과항목 준수 여부

www.k-apt.net 공개 여부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지도․감독 및 제도운영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 수립여부 및 장기 수선충당금 적립금액 적정 확인

․ 공동주택관리체계 적정여부

의결 및 집행 업무 구분 확인

 

3. 조치계획 : 위반사항 적발 시 행위별 조치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 전기요금계약 및 세대별 전기요금부과 적정여부

-계약실태파악 및 적정계약권고

․ 관리비 인터넷 공개 미이행 및 부과항목 준수 미흡

- 경고 및 과태료 처분

- 대상: 2010년10월분~12월분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지도․감독 및 제도 운영 적정여부

- 운영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방안제안

․ 공동주택관리체계 적정여부

- 운영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방안제안

 

4. 행정사항

∙ 각 공동주택에서는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시어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2011. 4. 6(수)까지 수성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조사자가 당 공동주택을 방문시에 신속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계획.hwp

조사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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