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2. 조사계획 1) 조사기간 : 2011. 3. 28 ~ 2011. 4. 15 2) 조 사 자 :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외 1명 3)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치계획 : 위반사항 적발 시 행위별 조치
4. 행정사항 ∙ 각 공동주택에서는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시어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2011. 4. 6(수)까지 수성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조사자가 당 공동주택을 방문시에 신속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CCTV 운영관리방침 수립 등 관리주체 준수 사항 등 (0) | 2012.01.03 |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3년 연장/ 소개 (0) | 2011.07.01 |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안) 소개 (0) | 2010.09.18 |
시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전점검교육 35시간 축소 (0) | 2010.09.09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0.9.6일) (0) | 2010.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