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운영관리 방침 수립 등 관리주체 준수 사항
1. 근거 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 CCTV 설치표시 안내판 설치
-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
- 여러 대 CCTV를 설치 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CCTV의 설치근거·목적 ▲CCTV의 설치대수·위치 및 촬영범위 ▲관리책임 자·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처리방법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정보주 체
(입주민)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 한 기술·관리·물리적 조치
▲ 그 밖에 CCTV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포함
4. 안전성 확보 조치
-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
램의 설치 및 갱신 △물리적 접근 방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해야 함
5.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관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제공
받은 자의 명칭 ▲이용·제공 목적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이용·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 ▲이용·제공 형태 등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6. 기타
- 입주민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
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함
-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알
려야 함
- 입주민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를 하고 조치한 사실을 통지서로 알려야 함
-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시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서로 알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2011. 9. 30.
행정안전부예규 제45호) 참조
법령시행 이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시 동의 받을 필요 없어
최근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 의무대상이 확대돼 민간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등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됐다.
또한 종이문서에 수기로 기록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CCTV의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등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약 3개월여가 지났지만 상당수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은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규정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혼란을 줄이고 법령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사항을 알아본다.
아파트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Q. 개인정보 보호란.
A.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이용·처리·관리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되거나 이용·제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즉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예: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개인정보에는 해당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예: 신용평가 정보 등)도 해당될 수 있다.
Q. 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30일 이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종전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다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 시행 전 근거법령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새롭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Q. CCTV 촬영의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A.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는 통행인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제한된 설치목적(범죄예방, 시설안전 등) 내에서는 동의 없이(안내 표시판 고지로 갈음)설치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공항, 주차장, 놀이터, 상가 등과 같은 공공장소 또는 불특정 또는 제한된 다수가 이용하거나 출입토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한다. 해당 장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일지라도 불특정다수가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봐야 한다.
Q.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는데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것인지, 만약 다른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직급을 책임자로 지정하면 되는지.
A. 법령은 회사의 대표 또는 정보보호 처리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소양이 있는 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은 관리소장에게 있으나 관리소장의 업무가 과다하므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Q. 아파트 입주시 작성하는 입주자카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A. 관리소장은 입주자카드 작성시 반드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주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보유목적 등을 안내하고 수집목적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입주민이 동의 거부시 이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공지해야 하며,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초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Q. 아파트에서 단지 내 원활한 주차 및 주차단속을 위해 ‘주차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주차와 관련한 항목을 생성할 경우 보유목적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단,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작성하고, 업무에 필요한 필수항목만을 기입토록 해야 하며, 입주민의 동의 거부시 해당 서비스의 불이익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Q. 동별 대표자 등 선출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입주민들에게 공고하는 행위는 적법한지.
A. 동별 대표자 등 선출시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해 당초 입주자카드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선거인명부 작성에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동의 받으면 이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선거인명부의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해당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모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시에는 동, 호수, 이름 등 일반적인 내용만을 기재토록 해야 한다.
Q. 아파트의 경우 ‘CCTV 설치안내 표시판’은 CCTV가 설치된 곳마다 설치해야 하는지, 아파트 입구에만 설치해도 되는 건지.
A.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마다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운영하는 경우 출입구 등 정보주체가 출입하면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 표시판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CCTV 설치수량이 많다면 아파트 입구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민들의 안전과 협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Q. CCTV 설치안내 표시판의 규격이나 재질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지.
A. 장소별, 상황별로 사정이 다르므로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된다.
Q. 아파트 복도에 옆집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A. 복도 등 공용공간에 개인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것은 공유재산 침해에 해당하므로 거주자 등의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현관 및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입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구역의 경우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 리모델링 사업자 등이 시장, 군수 등에게 사전에 계획서 등을 제출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설치는 불가하다.
Q. CCTV 영상정보 열람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A.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열람을 요구받은 CCTV 운영자는 열람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또한 CCTV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연락처
② 열람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내용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④ 열람 거부시 구체적 사유
⑤ 사본 제공시 해당 내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감독기관 현장방문 점검 대비 실천 사항 (0) | 2012.02.15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메뉴얼 소개 (0) | 2012.01.11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3년 연장/ 소개 (0) | 2011.07.01 |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조사계획/수성구 (0) | 2011.03.29 |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안) 소개 (0) | 2010.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