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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감독기관 현장방문 점검 대비 실천 사항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2. 2. 15. 22:06

본문

 

 

보 도 자 료

 

 

▶ 산재예방정책과

장 김인곤

사무관 김화묵

TEL: 6922-0915

E-MAIL: hwa4@moel.go.kr

FAX: 02) 6922 - 0971

▶ 2011. 5. 18 (수) 배포

총 15 쪽 (붙임 문서 포함)

산안법위반과태료즉시부과(2011.5.18).hwp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어기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고용부, 19일(목)부터 ‘과태료 부과 제도’ 변경 시행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011년 5월 19일(목) 부터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의 시정 기회 부여를 악용해 “적발되면 그 때 시정하면 되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간다”는 안일한 안전의식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 그 간 국회나 감사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솜방망이 처벌과 시정 기회 부여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점검 10일전에 점검일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됨을 미리 알려주어 자체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 5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전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금액을 똑같이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누증, 부과한다.

○ 예를 들어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하며, 2차 적발시에는 600만원, 3차 이상 적발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유해·위험설비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차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한다.

○ 예를 들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다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부과 방식 변경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이 강화되고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과태료 부과 기준 1부. 끝.

<붙임>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의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다.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호

1)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3)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4)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5)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6) 법 제41조에 규정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7)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30

150

300

라.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15

30

마.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0

500

5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아.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늘리거나 다시 임명하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4호

1)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500

500

자.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타.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30

120

300

하.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거.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5

10

15

너.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수급인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더.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러.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300

600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머.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목적외 사용금액

목적외 사용금액

버.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서.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3호

 

100

200

300

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5

10

2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5

10

20

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처.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커.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법 제72조제5항제4호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터.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

500

1,000

퍼. 법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허.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고.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노.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도.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300

600

1,000

로.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1호

 

1,500

3,000

5,000

모. 법 제3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보. 법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5호

 

100

200

300

소.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오. 법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6호

 

100

200

300

조. 법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72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초.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근로감독관이 측정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1,000

1,000

1,000

코.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7호

 

30

150

300

토.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30

150

300

포.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1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

250

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30

150

300

호.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8호

1)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

150

300

2)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구.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8호

 

300

300

300

누. 법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두. 법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2호

 

500

500

500

루.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4호

1)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5

20

50

2)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3

12

30

 

무. 법 제4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9호 및 제72조제4항제5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20

3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3)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부.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수. 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5호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당

5

10

15

우. 법 제4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5호

 

500

500

500

주.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5

10

15

추.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9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쿠.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투.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300

300

300

푸. 법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1)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5

10

15

후.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300

400

500

그.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느.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0호

 

30

150

300

드.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1호

 

30

150

300

르.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1,000

1,000

1,000

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2항

1)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750

1,500

2)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브. 법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2)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0

250

500

스. 법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으.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1호

 

30

150

300

즈. 법 제4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사업주(내용위반 1건당)

10

20

30

2) 근로자(내용위반 1건당)

5

10

15

츠.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3호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500

750

1,000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1,000

1,000

크.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50

250

500

트.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10

15

프.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제6호

 

1,000

1,000

1,000

흐.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2호

1)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200

300

2)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00

300

300

기.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6호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00

500

500

니. 법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7호

 

50

250

500

디. 법 제51조제8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4호

 

5

10

15

리. 법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72조제4항제3호

 

150

300

500

미. 법 제52조의8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2호

1)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2)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

150

300

비.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각 서류의 종류별

30

150

300

시.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이.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지. 법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서류를 보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제5항제13호

 

30

150

3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과태료부과기준

 

제7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41조제5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춰 두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8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제21조,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2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6. 제51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를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1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2항 또는 제52조의8을 위반한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자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1.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3.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일 2011.5.19]]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독기관 현장방문 점검 대비 실천 사항

 

1. 벽부 부착형 사다리 : 상부의 노출되는 길이가 최소 60㎝이상. 사다리 폭이 좁을 경우, 상부는 용접등을 이용하여 사람이 넉넉히 다닐수 있도록 넓게 제작. 안전을 위한 추가 설치 작업자가 올라가는 상부 라인

 

 

   

 

2. 청소용역 : 청소원 ‘근골격계유해조사’를 용역업체에서 실시한 후 조사자료를 청소업체 1부, 관리사무소 1부 보관

 

3. 저수조 청소 용역 : 외부업체 상하반기 청소 실시시,

1) ‘산소농도측정’ 자료 요청. 청소 용역과 동일하게 용역업체와 관리사무소 쌍방 자료 보관. 측정시 날짜, 장소, 측정수치등이 나오는 사진 첨부

2) 청소원이 저수조 진입시 조명용 등은 필히 접지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랜턴 이용. 감전재해 예방요청

 

3. 변전실 전기 시설 : 고압표시, 감전재해주의, 외부인출입금지는 필히 게시

 

4. 전기선 및 전기제품 : 접지 시설 장착된 제품 사용

 

5. 파쇄기 이용 사업장 : 비상버튼 설치 및 안전사고 발생 즉시 비상버튼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작업자 현장 교육

 

6. 과태료 : 건강진단서 미보관시 직원 1인당 200,000원

MSDS 자료 미게시 시 : 1건당 5,000,000원

 

7. MSDS(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하여야 하는 물질

아파트 관리사무소 : 용접봉, 오공본드, 디젤, 구리스, 페인트, 희석제, 청관제등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자료를 각각 보관

 

8.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 - 모든 직원에게 취급전 1회 교육(입,퇴사자를 감안하여 년간 1회 교육 실시-누락자 예방. 교육미실시 직원 1명당 500,000원) 산업안전공단 홈피에서 MSDS 자료 참고

 

9. 법령게시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요지를 상시 사업장내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함.(법 11조)-과태료300만원

법령집을 구입하거나 인쇄하여 책장속에 보관만하면 단속대상함(첨부할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교육,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사다리등 취급시 안전 업무에 관한 내용)

 

10. 기계실 및 변전실에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하여 중량물 사용에 대한 포스터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함(최하 단위가 5㎏이므로 명시할 때 5㎏으로 표시)

- 중량물 취급주의! 포스터가 산업안전공단에 비치되어 있음 -기타스티커도 있음

 

12. 오수정화조 또는 직관으로 변경하여 오수정화조가 있는 아파트

- 산소농도측정 필요. 들어가기전 반드시 환기(오랜시간 미사용으로 환기 시설의 고장이 발생하였을때는 대형선풍기로 먼저 가동하여 공기를 불어넣어준 후 사람이 입실)

- 정화조 각조의 난간대 부식을 점검한후 작업자가 난간대를 이용 또는 의지하게 하고 정화조 폐쇄를 하였더라도 매립하지 않고 청소만 한 곳은 밀실에 의한 안전사고가 생길수 있으므로 늘 주의

 

13. 최근 3년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단속,점검중에 있으며 점검을 받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건강진단서미보관, 교육미실시등으로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을 받음. 안전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서류를 보게 되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을때는 과태료가 없을수도 있고 최소화되므로 필히 준수

 

14. 공사 도급 업체를 선정할때는 공사금액 및 작업의 안전성등을 검토하여 반드시 업체로 하여금 입찰가액 또는 견적서 제출시 산재보험료외에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15. 산업재해발생기록자료 : 3년간 보존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 법 또는 관계되는 령, 규칙,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요약

조문

주요내용

벌칙

제10조

(보고의무)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 - 1월이내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사망등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보고)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10조의 2

(산업재해기록)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상시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

300만원 과태료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조치 안내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제25조 

법72조3항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근로자 과태료 즉시 부과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5만원과태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채용시교육 : 8시간

☆정기교육 : 매월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 반기 8시간이상 또는 연간 16시간이상

☆물질안전보건교육 : 입사후 1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횟수․인원 따라 차등 부과)

제33조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 조치등)

☆교류아크용접기(자동전격방지기)

☆목재가공용둥근톱(덮게)

☆승강기(과부하권과방지장치),연삭기(덮게)

☆이동식비계(안전난간대,작업발판,전도방지대,제동장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

(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기술․경비직은 1년에 1회,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은후 사업장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

1천만원 이하 및 1인당2십만원 과태료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작업 장소

및 도구

안전수칙

전기 제품

접지 제품 사용

사다리 

2인 1조 작업 및 안전수칙 준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중량물 취급, 동일 작업 반복시 올바른 자세 및 작업중 적정한 휴식 및 스트레칭

예취기

▷ 안전장비 착용후 작업(안전모,보호안경,마스크,장갑등)  ▷ 칼날이 아닌 끈날 이용

▷ 작업 현장의 이물질 제거(돌등)     ▷ 날이 지면에 닿지 않게 하여 시동을 걸을 것

▷ 양손으로 사용해야 하며, 풀을 깎는 작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며 깎을 것

▷ 작업을 중단하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이동

파쇄기

▷ 사용 전 주의 사항이나 안전요령 숙지    ▷ 안전커버 부착상태 등을 확인 점검

▷ 소매가 긴 옷, 헐렁한 장갑 및 신발 등은 사고를 유발하므로 착용치 말 것

▷ 안전 장비 착용(안전모,보호안경,마스크,장갑등)  ▷ 미숙련자의 단독운전 및 작업금지

컴퓨터

▷ 1시간 작업시 10분은 쉬며 스트레칭을 하고 모니터와의 일정 거리 유지

낫, 톱등

▷ 장갑 및 안전화 착용

그라인더, 드릴,

전기톱등 전동공구

▷ 작업장은 청결하고, 조명은 밝을 것   ▷ 전동공구 운반 시, 스위치 `OFF`상태 확인

▷ 인화성 액체, 가스, 미세먼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 금지  ▷ 안정적인 자세로 작업

▷ 전동공구 사용시, 다른 작업자와 적당한 거리 유지 

▷ 항상 작업에 적합한 전동공구 사용 ▷ 안전 고글, 귀 보호마개, 방진 마스크 항상 착용

▷ 전동공구는 항상 사용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사용

▷ 피로하거나 약물 복용했을때는 전동공구 사용 금지

▷ 공구를 내려놓기 전, 공구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릴 것

공동구등 점검시

▷ 안전화 및 안전모 착용

▷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절연화를 착용할 것

교류 

아아크

(Arc)

용접 작업

▷ 허가된 자 이외에는 용접 작업 금지     ▷ 용접봉 교환시 각별히 주의할 것

▷ 작업을 중단 또는 종료시에는 전원을 “OFF"할 것

▷ 홀다(Holder)의 절연 “카바”파손시 즉시 교환하고 “홀다”에 용접봉을 꽂은채 방치     하지 말 것         ▷ 습기(물,땀)있는 수건, 옷, 신발등을 착용하고 작업하지 말 것

▷ 작업자는 반드시 보안경(아아크는 전기성 안염 발생), 귀덮게, 앞치마(발화 염려가 없     는 재질), 안전화, 안전 장갑, 방진마스크를 착용

▷ 인화성 물질 부근에서는 작업 금지 및 작업시에는 소화기를 주변에 비치할 것 

▷ 드럼통 또는 탱크등 밀폐된 공간이나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장소에서는 환기를 충분히     하고 2인이상 교대로 하되, 1인은 항상 작업원 주위를 감시 할 것

폐정화조

점검시

▷ 선풍기 및 환풍기를 이용하여 반드시 밀실된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킨후 입조

▣ 인명 사고시에는 바로 119 신고, 환자가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폭염기에는 일사병 및 열사병 예방 : 수분 섭취등

▣ 음주나 마약 복용시는 업무 수행 및 작업 금지

0 0 0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산업안전법규관련 실천사항.hwp

 

산업안전법규관련 실천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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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위반과태료즉시부과(2011.5.18).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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