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매뉴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법 시행(’08.1.27)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3년 연장
(당초: ’12. 1. 26 → 변경: ’15. 1. 26) 되었으나,
❍ 현재까지 설치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에게도 ’12. 1. 27부터는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이행의 길라잡이로 사용하고자
본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관리주체께서는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개정2011. 8. 4 [시행2012. 1. 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관련규정(고시)
시행 일시 |
제 목 |
비 고 |
2007. 1.24 |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2) |
기술표준원 |
2007.12.26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행정안전부 |
2008. 1.2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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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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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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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안전인증기준) |
합격 |
설치검사 (시설 및 기술기준) |
합격 |
정기시설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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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
안전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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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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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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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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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설치검사】
가. 정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법 제12조)
※ 법 시행(’08. 1. 27)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15. 1. 26까지 검사를 받아야 함 |
나. 신 청 자 : 설치자(법 제12조)
※ 법 시행(’08. 1. 27)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설치자는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로 봄 |
다. 검사기관 : 안전검사기관(법 제12조)
라. 절 차(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
설치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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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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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합격 |
합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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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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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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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놀이시설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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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표시 |
마. 합격 및 불합격 판정 결과
○ 합 격
- 합격증 발급 : 설치검사 합격증(별지 제13호 서식)
- 합격의 표시(시행령 제10조) : 표시의 기준과 방법(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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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의 표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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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의 기준 가. 표시의 도안 : 설치검사번호, 시설명, 시설소재지, 검사자, 검사기관, 유효기간, 정기시설검사 합격여부 나. 도안 작성 요령 1) 표시의 도안 크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표시의 글자색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의 방법 -표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각인(刻印)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불 합 격
- 신청자 및 관리감독기관에 부적합결과 통지 (별지 제12호 서식)
- 시설의 이용금지(법 제13조)
- 재검사 신청 :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놀이시설의
미비점 보완 후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 안전관리 기관 현황 》
구분 |
기관명 |
지정일 (설립근거) |
주 요 기 능 |
소재지 |
검사・ 교육기관 |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
’08.1.22 (국가표준 기본법 제30조의4) |
․놀이시설 안전검사·교육 ․건축자재, 생활·환경기기 등 시험·평가·인증 |
서울 금천 (02-2102 -2500) |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
’08.5.21 (국가표준 기본법 제30조의3) |
․놀이시설 안전검사·교육 ․기계, 전기, 전자, 유화 제품 등 시험·평가·인증 |
경기 성남 (031-785 -1280) | |
(사) 대한민국 비상재난 안전협회 |
’09.8.18(지원기관) ’11.7.22(검사기관) (행안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
․놀이시설 안전검사・교육 ․비상대비·재난안전관리 정책연구 ․안전문화 선진화 |
서울 강남 (02-512 -3780) | |
검사기관 |
(사) 대한산업안전 협회 |
‘11.9.28 (민법 제32조) |
․ 놀이시설 안전검사 ․ 산업안전분야 기술지원, 교육 ․ 정부 및 공공기관 위탁・지정 안전관련 사업 |
서울 구로 (02-860 -7000) |
교육기관 |
(사) 한국생활안전연합 |
’11.3.4 (행안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
․놀이시설 안전교육 ․안전의식 강화와 실천교육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전 분야 연구 |
서울 서초 (02-3476 -0119) |
교육 인정기관 |
(사) 대한주택 관리사협회 |
’08.5.22 (주택법 제81조 제2항) |
․놀이시설 안전교육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
서울 영등포 (02-882 -0050) |
【정기시설검사】
가. 정 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법 제12조)
나. 신 청 자 : 관리주체(법 제12조)
다. 검사기관 : 안전검사기관(법 12조)
라. 신청주기 :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신청
마. 합격 및 불합격 판정 결과
○ 합 격
- 합격증 발급 : 정기시설검사 결과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
- 합격표시(시행령 제10조) : 표시의 기준과 방법(별표 5)
※ 설치검사 합격의 표시방법과 같음
○ 불 합 격
- 신청자 및 관리감독기관에 부적합결과 통지
- 정기시설검사 결과통지서 발급(별지 제14호)
※ 불합격 사유 기재 : 항목, 기준치, 결과치 표시
-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법 제13조)
- 재검사 신청 :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놀이시설의
미비점 보완 후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안전점검】
가. 정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법 제15조)
※ 법 시행(’08. 1. 27) 이전에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도 ’12. 1. 27부터는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나. 점검주체 :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법 제15조)
다.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시행령 제11조)
라.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시행령 제11조, 별표 6)
○ 안전점검 항목 :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노후 정도,
변형 상태, 청결 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 안전점검 방법 :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
-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되지 않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품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가할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마. 안전점검 결과 기록·보관(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 안전점검 결과 기록 : 안전점검 실시대장(제16호 서식)
○ 안전점검 결과 보관 : 3년간 보관
바. 조치사항
○ 안전검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금지 및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
사. 검검 항목 및 주기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주기 | |
권고 |
의무 | ||
부대 시설 |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매일 |
월간 |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
매일 |
월간 | |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매일 |
월간 | |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
1주 |
월간 | |
놀이터 공통 사항 |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1주 |
월간 |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매일 |
월간 | |
◦ 놀이터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매일 |
월간 | |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2주 |
월간 | |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
매일 |
월간 | |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매일 |
월간 | |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
매일 |
월간 | |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
2주 |
월간 | |
그네 |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
매일 |
월간 |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매일 |
월간 | |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매일 |
월간 | |
◦ 그네 줄의 꼬임 |
매일 |
월간 | |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1주 |
월간 | |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매일 |
월간 |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주기 | |
권고 |
의무 | ||
그네 |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매일 |
월간 |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매일 |
월간 | |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1주 |
월간 | |
◦ 금이 간 곳의 존재 |
매일 |
월간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2주 |
월간 | |
◦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
1주 |
월간 | |
◦ 볼트나 나사의 풀림 상태 |
매일 |
월간 | |
미끄 럼틀 |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1주 |
월간 |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1주 |
월간 | |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1주 |
월간 | |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
매일 |
월간 | |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매일 |
월간 | |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1주 |
월간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매일 |
월간 | |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2주 |
월간 | |
◦ 돌출부나 거친 면은 없는가 |
1주 |
월간 | |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
매일 |
월간 | |
흔들 놀이 기구 |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매일 |
월간 |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1주 |
월간 | |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1주 |
월간 | |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1주 |
월간 | |
◦ 손잡이가 흔들림 |
1주 |
월간 | |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매일 |
월간 |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1주 |
월간 | |
◦ 기구의 금이 간 곳 |
매일 |
월간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2주 |
월간 | |
◦ 돌출부나 거칠음 |
매일 |
월간 | |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
매일 |
월간 |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주기 | |
권고 |
의무 | ||
회전 놀이 기구 |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2주 |
월간 |
◦ 손잡이의 파손 |
매일 |
월간 | |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1주 |
월간 | |
◦ 회전축의 강도 |
1주 |
월간 | |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1주 |
월간 | |
◦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매일 |
월간 | |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매일 |
월간 |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1주 |
월간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매일 |
월간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2주 |
월간 | |
◦ 돌출부나 거칠음 |
1주 |
월간 | |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
매일 |
월간 | |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 파이프가 휘어짐 |
1주 |
월간 |
◦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매일 |
월간 | |
◦ 금속부분의 녹슴 |
1주 |
월간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매일 |
월간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2주 |
월간 | |
◦ 돌출부나 거칠음 |
1주 |
월간 | |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
매일 |
월간 | |
오르는 기구 |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매일 |
월간 |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
매일 |
월간 | |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매일 |
월간 | |
◦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매일 |
월간 | |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매일 |
월간 |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1주 |
월간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매일 |
월간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2주 |
월간 | |
◦ 돌출부나 거칠음 |
1주 |
월간 | |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
매일 |
월간 |
구 분 |
점검항목 |
점검주기 | |
권고 |
의무 | ||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 파손(갈라짐, 휘어짐) |
1주 |
월간 |
◦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매일 |
월간 | |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매일 |
월간 | |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1주 |
월간 | |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매일 |
월간 | |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2주 |
월간 | |
◦ 돌출부나 거칠음 |
1주 |
월간 | |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
매일 |
월간 |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 200만원 이하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안전진단】
가. 정 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 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법 제16조)
나. 신 청 자 : 관리주체(법 제16조)
다. 검 사 자 : 안전검사기관(법 제16조)
라. 신청시점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부터 1개월 이내(법 제15조)
※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안전진단 미실시(법 제15조)
※ 안전진단 신청 전에 반드시 시설의 이용을 금지토록 조치
마. 안전진단 절차(법 16조, 시행규칙 16조)
안전점검 결과 |
|
안전진단 신청 |
합격 |
결과통보 |
|
사용가능 |
|
불합격 |
|
|
|
|
|
수리 및 보수 |
|
재사용 여부 확인 신청 |
|
재사용 여부 확인 |
|
결과 통보 |
바. 결과 통보 및 조치 사항
○ 결과통보 : 안전진단 신청서(결과통보서 겸용, 별지 제15호 서식)
- 관리감독 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불합격한 시설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수리·보수
○ 재사용 여부 확인 신청 : 관리주체가 안전검사기관에 신청
○ 재사용 여부 확인 : 안전검사기관에서 확인
○ 결과 통보 : 재사용 또는 시설철거 등
※ 과태료 : 400만원 이하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안전교육】
가. 정 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법 20조)
나. 교육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다. 교육시기
○ 법 시행(‘08.1.27) 후에 설치된 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시설
- ’12.1.26까지 설치검사에 합격한 시설 : 합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법 시행(’08. 1. 27) 이전에 설치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설치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시설 포함) ⇒ ’12. 1. 27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 정기교육 : 교육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2년 이내
라. 교육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바. 교육기관
○안전관리 지원기관(법 제18조), 안전교육 인정기관(시행규칙 제20조)
사. 안전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시행규칙 제20조제5항관련)
○「주택법」제49조에 의한 안전교육
※ 과태료 : 200만원 이하
-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보험가입】
가. 정 의
○ 관리주체 등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법 제21조)
나. 보험의 종류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다. 보험가입 주체 : 관리주체
라. 보험가입 시기
○ 법 시행(‘08.1.27) 이후 설치된 놀이시설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설치검사에 합격한 시설
- ‘12.1.26까지 설치검사에 합격한 시설 : 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08. 1. 27) 이전에 설치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설치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시설 포함) ⇒ ’12. 1. 27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 하여야 함 |
마. 보상한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한 금액 이상(사망의 경우 8천만원 이상 등)
※ 과태료 : 200만원 이하
-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중대사고의 보고】
가. 정 의
○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
-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함(법 22조)
나. 보고의무자 : 관리주체
다. 보고시기 : 즉 시
라. 중대한 사고(시행령 제14조)
○ 사망한 경우
○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 골절상을 입은 경우
○ 출혈이 심한 경우
○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 과태료 : 200만원 이하
-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보고․검사․답변】
가. 정 의
○ 관리주체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하게 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실시. 다만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계공무원이 해당 놀이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경우 수인 또는 답변의무
발생(법 제23조, 시행령 제15조)
나. 자료제출 또는 보고사항
(시행령 별표 8)
제출 또는 보고자 |
제출 또는 보고 사항 |
1. 설치자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현황 |
2. 관리주체 |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현황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현황 다.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현황 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고 발생 현황 |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벌칙 및 과태료】
가. 벌칙 (법 제28조 및 제29조)
위반행위 |
근거법령 |
벌 칙 |
○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법 제28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
법 제2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칙에 해당하는 법 위반자 발생시 담당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조치
나. 과 태 료 (법 제31조, 시행령 제18조, 별표9)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금액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500만원 이하 |
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400만원 이하 |
3.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
200만원 이하 |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
법 제31조 제1항 제4호 |
200만원 이하 |
5.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
법제 31조 제1항 제5호 |
200만원 이하 |
6.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 제1항 제6호 |
200만원 이하 |
7.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31조 제1항 제7호 |
300만원 이하 |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요약)
구 분 |
내 용 |
근 거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
법 제12조제2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합격의 표시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
법 제12조제4항 |
- |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
법 제13조제1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
법 제13조제2항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
법 제15조제1항 |
과태료 500만원 |
안전진단 신청 |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
법 제15조제3항 |
과태료 400만원 |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폐쇄, 철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
법 제16조제5항 |
-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
법 제17조제1항 |
과태료 200만원 |
안전교육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
법 제20조 |
과태료 200만원 |
보험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법 제21조 |
과태료 200만원 |
중대사고 발생 보고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관리감독 기관의 장에게 통보 |
법 제22조제1항 |
과태료 200만원 |
보고, 검사,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
법 제23조 |
과태료 300만원 |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장
※2부 작성하여 한부는 관리사무실에/ 한부는 관할구청에 제출
공동주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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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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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현황 》 | ||||||||||
세대수 |
층 수 |
동 수 |
준공연월 |
놀이시설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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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주대표회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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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 |
성 명 : |
휴대폰 : | ||||||||
e-mail : |
사무실 : | |||||||||
《 관리주체현황 》 | ||||||||||
관리방법 |
위탁(업체명 : ), 자치 | |||||||||
위탁업체정보 |
주 소 : (대표자: ) | |||||||||
연락처 : (e-mail : ) | ||||||||||
관리소장 |
성 명 : |
휴대폰 : | ||||||||
e-mail : |
사무실 :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
서 명 : |
휴대폰 : | ||||||||
e-mail : |
사무실 :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정보 | ||||||||||
안전교육일자 |
년 월 일 |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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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1차) |
년 월 일 |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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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2차) |
년 월 일 |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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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 시설별로 작성․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 |||||||||||||||||
놀이시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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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 1/3으로 표기(3개시설중 1번) | ||||||||||||||
놀이기구명 |
설치업체 |
설치일자 |
생산국 |
생산일자 |
안전인증번호 |
제조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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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재질 |
□모래 □우레탄 □목재 □흙 □기타( ) | ||||||||||||||||
■ 안전검사 정보 | |||||||||||||||||
설치검사일자 |
년 월 일 |
검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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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1차) |
년 월 일 |
검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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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2차) |
년 월 일 |
검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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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정보 | |||||||||||||||||
보험상품명 |
(법령 적정여부 : ) | ||||||||||||||||
보험증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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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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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일일자 |
년 월 일 |
만기일자 |
년 월 일 | ||||||||||||||
《 안전점검 실시대장 》(놀이시설 명: ) | |||||||||||||||||
점검일 |
점 검 결 과 |
특이사항 |
점검자 (인) |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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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실시대장 》(놀이시설 명: ) | ||||||
점검일 |
점 검 결 과 |
특이사항 |
점검자 (인) |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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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폐쇄 및 철거와 관련한 수성구청 안내문 소개 (0) | 201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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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감독기관 현장방문 점검 대비 실천 사항 (0) | 2012.02.15 |
CCTV 운영관리방침 수립 등 관리주체 준수 사항 등 (0) | 2012.01.03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3년 연장/ 소개 (0) | 2011.07.01 |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조사계획/수성구 (0) | 2011.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