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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메뉴얼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2. 1.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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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매뉴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법 시행(’08.1.27)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3년 연장

     (당초: ’12. 1. 26 → 변경: ’15. 1. 26) 되었으나,


  ❍ 현재까지 설치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에게도 ’12. 1. 27부터는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무 이행의 길라잡이로 사용하고자

     본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관리주체께서는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개정2011. 8. 4 [시행2012. 1. 27]


 근거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관련규정(고시)

    

시행 일시

제  목

비 고

2007. 1.24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부속서 12)

기술표준원

2007.12.26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행정안전부

2008. 1.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절차

   

생산

 

설치

 

유지·관리

 

 

 

 

 

안전인증

(안전인증기준)

합격

설치검사

(시설 및 기술기준)

합격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품공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의무 주요내용


【설치검사】


 가. 정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법 제12조)

   ※ 법 시행(’08. 1. 27)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15. 1. 26까지 검사를 받아야 함


나. 신 청 자 : 설치자(법 제12조)

   ※ 법 시행(’08. 1. 27)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설치자는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로 봄


 다. 검사기관 : 안전검사기관(법 제12조)




라. 절    차(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

설치검사 신청

신청 접수

설치검사

합격

합격증 발급

 

 

불합격

 

 

 

부적합결과 통지

불합격놀이시설 이용금지

 

합격표시


 마. 합격 및 불합격 판정 결과

   ○ 합   격

     - 합격증 발급 : 설치검사 합격증(별지 제13호 서식)

     - 합격의 표시(시행령 제10조) : 표시의 기준과 방법(별표 5)

 

《 합격의 표시방법 》

 

 

 

1. 표시의 기준

   가. 표시의 도안 : 설치검사번호, 시설명, 시설소재지, 검사자, 검사기관,

                    유효기간, 정기시설검사 합격여부

   나. 도안 작성 요령

    1) 표시의 도안 크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표시의 글자색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의 방법

   -표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각인(刻印)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불 합 격

     - 신청자 및 관리감독기관에 부적합결과 통지 (별지 제12호 서식)

     - 시설의 이용금지(법 제13조)

     - 재검사 신청 :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놀이시설의

                     미비점 보완 후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 안전관리 기관 현황 》

구분

기관명

지정일

(설립근거)

주 요 기 능

소재지

검사・

교육기관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08.1.22

(국가표준 기본법 제30조의4)

․놀이시설  안전검사·교육

․건축자재, 생활·환경기기 등 시험·평가·인증

서울 금천

(02-2102

-2500)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08.5.21

(국가표준 기본법 제30조의3)

․놀이시설  안전검사·교육

기계, 전기, 전자, 유화 제품 등 시험·평가·인증

경기 성남

(031-785

-1280)

(사) 대한민국 비상재난

안전협회

’09.8.18(지원기관)

’11.7.22(검사기관)

(행안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놀이시설 안전검사・교육

․비상대비·재난안전관리 정책연구

․안전문화 선진화

서울 강남

(02-512

-3780)

검사기관

(사) 대한산업안전

협회

‘11.9.28

(민법 제32조)

․ 놀이시설 안전검사

산업안전분야 기술지원, 교육

․ 정부 및 공공기관 위탁・지정 안전관련 사업

서울 구로

(02-860

-7000)

교육기관

(사) 한국생활안전연합

’11.3.4

(행안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놀이시설 안전교육

․안전의식 강화와 실천교육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전 분야 연구

서울 서초

(02-3476

-0119)

교육 인정기관

(사) 대한주택

관리사협회

’08.5.22

(주택법 제81조 제2항)

․놀이시설 안전교육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서울 영등포

(02-882

-0050)



【정기시설검사】


 가. 정    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법 제12조)


 나. 신 청 자 : 관리주체(법 제12조)


 다. 검사기관 : 안전검사기관(법 12조)


 라. 신청주기 :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신청


마. 합격 및 불합격 판정 결과


  ○ 합    격

    - 합격증 발급 : 정기시설검사 결과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

    - 합격표시(시행령 제10조) : 표시의 기준과 방법(별표 5)

      ※ 설치검사 합격의 표시방법과 같음


   ○ 불 합 격

    - 신청자 및 관리감독기관에 부적합결과 통지

    - 정기시설검사 결과통지서 발급(별지 제14호)

      ※ 불합격 사유 기재 : 항목, 기준치, 결과치 표시

    -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법 제13조)

    - 재검사 신청 :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놀이시설의

                    미비점 보완 후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안전점검】


 가. 정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법 제15조)

 ※ 법 시행(’08. 1. 27) 이전에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도 ’12. 1. 27부터는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점검주체 :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법 제15조)


다.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시행령 제11조)


라.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시행령 제11조, 별표 6)

   ○ 안전점검 항목 :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노후 정도,

      변형 상태, 청결 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 안전점검 방법 : 점검항목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

     -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되지 않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품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가할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마. 안전점검 결과 기록·보관(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 안전점검 결과 기록 : 안전점검 실시대장(제16호 서식)

  ○ 안전점검 결과 보관 : 3년간 보관


 바. 조치사항

  ○ 안전검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금지 및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


사. 검검 항목 및 주기

구 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권고

의무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매일

월간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상태

매일

월간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매일

월간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1주

월간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1주

월간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매일

월간

 ◦ 놀이터에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매일

월간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2주

월간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매일

월간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매일

월간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매일

월간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2주

월간

그네

 ◦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매일

월간

 ◦ 그네 좌석판의 파손

매일

월간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매일

월간

 ◦ 그네 줄의 꼬임

매일

월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1주

월간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매일

월간



구 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권고

의무

그네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매일

월간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1주

월간

 ◦ 볼트나 나사의 풀림 상태

매일

월간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1주

월간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1주

월간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1주

월간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매일

월간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 녹슨 부분은 없는가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친 면은 없는가

1주

월간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매일

월간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매일

월간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1주

월간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1주

월간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1주

월간

 ◦ 손잡이가 흔들림

1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기구의 금이 간 곳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매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매일

월간



구 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권고

의무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2주

월간

 ◦ 손잡이의 파손

매일

월간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1주

월간

 ◦ 회전축 강도

1주

월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1주

월간

 ◦ 하강지역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매일

월간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1주

월간

 ◦ 하강지역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매일

월간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매일

월간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매일

월간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매일

월간

 ◦ 하강지역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매일

월간


구 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권고

의무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 파손(갈라짐, 휘어짐)

1주

월간

 ◦ 하강지역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매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매일

월간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 200만원 이하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안전진단】


 가. 정    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 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법 제16조)


 나. 신 청 자 : 관리주체(법 제16조)


 다. 검 사 자 : 안전검사기관(법 제16조)


 라. 신청시점 :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부터 1개월 이내(법 제15조)

     ※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안전진단 미실시(법 제15조)

     ※ 안전진단 신청 전에 반드시 시설의 이용을 금지토록 조치


 마. 안전진단 절차(법 16조, 시행규칙 16조)

안전점검 결과

안전진단 신청

합격

결과통보

사용가능

 

불합격

 

 

 

 

 

수리 및 보수

재사용 여부 확인 신청

재사용 여부 확인

결과 통보


 바. 결과 통보 및 조치 사항

  ○ 결과통보 : 안전진단 신청서(결과통보서 겸용, 별지 제15호 서식)

     - 관리감독 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불합격한 시설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수리·보수

  ○ 재사용 여부 확인 신청 : 관리주체가 안전검사기관에 신청

  ○ 재사용 여부 확인 : 안전검사기관에서 확인

  ○ 결과 통보 : 재사용 또는 시설철거 등


    ※ 과태료 : 400만원 이하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안전교육】


 가. 정    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법 20조)


 나. 교육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다. 교육시기

  ○ 법 시행(‘08.1.27) 후에 설치된 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시설

    - 12.1.26까지 설치검사에 합격한 시설 : 합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법 시행(’08. 1. 27) 이전에 설치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설치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시설 포함)

    ⇒ ’12. 1. 27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정기교육 : 교육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2년 이내


 라. 교육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바. 교육기관

  ○안전관리 지원기관(법 제18조), 안전교육 인정기관(시행규칙 제20조)


 사. 안전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시행규칙 제20조제5항관련)

  ○「주택법」제49조에 의한 안전교육


    ※ 과태료 : 200만원 이하

        -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보험가입】

 가. 정    의

  ○ 관리주체 등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법 제21조)


 나. 보험의 종류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다. 보험가입 주체 : 관리주체


 라. 보험가입 시기

  ○ 법 시행(‘08.1.27) 이후 설치된 놀이시설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설치검사에 합격한 시설

     - ‘12.1.26까지 설치검사에 합격한 시설 : 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법 시행(’08. 1. 27) 이전에 설치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설치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시설 포함)

    ⇒ ’12. 1. 27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 하여야 함


 마. 보상한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7에서

     정한 금액 이상(사망의 경우 8천만원 이상 등)



    ※ 과태료 : 200만원 이하

        -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중대사고의 보고】


 가. 정    의

  ○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

    -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함(법 22조)


나. 보고의무자 : 관리주체


 다. 보고시기 : 즉  시


 라. 중대한 사고(시행령 제14조)

   ○ 사망한 경우

   ○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 골절상을 입은 경우

   ○ 출혈이 심한 경우

   ○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 과태료 : 200만원 이하

        -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보고․검사․답변】


 가. 정    의

  ○ 관리주체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하게 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실시. 다만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계공무원이 해당 놀이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경우 수인 또는 답변의무

     발생(법 제23조, 시행령 제15조)


 나. 자료제출 또는 보고사항

                                               (시행령 별표 8)

제출 또는 보고자

제출 또는 보고 사항

 1. 설치자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현황

 2. 관리주체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현황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현황

 다.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현황

 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고 발생 현황


    ※ 과태료 : 300만원 이하

        -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벌칙 및 과태료】

 가. 벌칙 (법 제28조 및 제29조)

위반행위

근거법령

벌 칙

○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28조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법 제2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에 해당하는 법 위반자 발생시 담당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조치


 나. 과 태 료 (법 제31조, 시행령 제18조, 별표9)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400만원 이하

3.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200만원 이하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법 제31조 제1항 제4호

200만원 이하

5.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법제 31조 제1항 제5호

200만원 이하

6.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 제6호

200만원 이하

7.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1조 제1항 제7호

300만원 이하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요약)

구  분

내   용

근 거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법 제12조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제4항

-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법 제13조제1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

법 제13조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제1항

과태료 500만원

안전진단 신청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제3항

과태료 400만원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폐쇄, 철거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16조제5항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법 제17조제1항

과태료 200만원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

법 제20조

과태료 200만원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법 제21조

과태료 200만원

중대사고 발생

보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관리감독

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22조제1항

과태료 200만원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법 제23조

과태료 300만원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장

                      ※2부 작성하여 한부는 관리사무실에/ 한부는 관할구청에 제출

공동주택 명

 

도로명 주소

 

《 공동주택현황 》

세대수

층 수

동 수

준공연월

놀이시설수

비고

 

 

 

 

 

 

입자주대표회의명

 

입주자대표회장

 성 명  :

 휴대폰 :

 e-mail :

 사무실 :

관리주체현황

관리방법

 위탁(업체명 :                           ),  자치

위탁업체정보

 주  소 :                                 (대표자:                 )

 연락처 :                   (e-mail :                               )

관리소장

 성  명 :

 휴대폰 :

 e-mail :

 사무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서  명 :

 휴대폰 :

 e-mail :

 사무실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정보

안전교육일자

         년     월     일

교육기관

 

정기교육(1차)

         년     월     일

교육기관

 

정기교육(2차)

         년     월     일

교육기관

 




                            ※놀이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 시설별로 작성․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놀이시설 명

 

연번

 

* 1/3으로 표기(3개시설중 1번)

놀이기구명

설치업체

설치일자

생산국

생산일자

안전인증번호

제조업체

 

 

 

 

 

 

 

 

 

 

 

 

 

 

 

 

 

 

 

 

 

 

 

 

 

 

 

 

 

 

 

 

 

 

 

 

 

 

 

 

 

 

 

 

 

 

 

 

 

바닥재 재질

 □모래  □우레탄  □목재  □흙  □기타(              )

  ■ 안전검사 정보

설치검사일자

         년     월     일

검사기관

 

정기검사(1차)

         년     월     일

검사기관

 

정기검사(2차)

         년     월     일

검사기관

 

  ■ 보험가입 정보

보험상품명

                                          (법령 적정여부 :         )

보험증서번호

 

보험사

 

가일일자

         년     월     일

만기일자

         년     월     일

                《 안전점검 실시대장 (놀이시설 명:          )

점검일

점 검 결 과

특이사항

점검자

(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 안전점검 실시대장 (놀이시설 명:          )

점검일

점 검 결 과

특이사항

점검자

(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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