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어린이놀이기구 조치계획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치 방안 임
○ 노후 공동주택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 시설이 열악하고,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안전관리 의무이행(보험가입, 안전점검 등)이 부실하게 이행될 수 있음
※ 대다수 단지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출품 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였으므로 폐쇄 및 철거대상이 됨
○ 이에 따라 사전에 안전사고 및 위해요소를 제거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기구를 폐쇄 또는 철거여부를 관리주체와 협의하고, 향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기준에 적합한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함
○ 관리주체와 어린이 놀이기구 폐쇄 또는 철거여부에 대한 협의추진
- 폐쇄 또는 철거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 의무이행
※ 보험가입 의무기간이 2. 25일 까지임
○ 철거 완료된 단지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 놀이기구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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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기구 철거 ․ 폐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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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절차] 1. 어린이놀이기구를 폐쇄하고, 사진 첨부하여 폐쇄 확인서 구․군에 제출 2. 조속한 시일 내 철거절차 이행하여 놀이기구 철거조치
※ 놀이기구를 철거․폐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놀이기구를 다시 설치할 때 까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미부여
[철거절차] 1.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 후 행위허가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구․군에 허가 신청 2. 행위허가 후 어린이놀이기구 철거하고, 철거완료 후 사진 첨부하여 사용 검사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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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공동주택『어린이놀이기구』폐쇄 확인서 양식 1식
2. 공동주택『어린이놀이기구』철거 행위허가 양식 1식. 끝.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기구 폐쇄 확인서
공동주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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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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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현황 》 | ||||||
세대수 |
층 수 |
동 수 |
준공연월 |
놀이시설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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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터현황 》 | ||||||
면적(㎡) |
A놀이터( ㎡), B놀이터( ㎡) | |||||
놀이기구 현황 |
A 놀이터 : ex)미끄럼틀 1개, 시소2개 등 | |||||
B 놀이터 : | ||||||
《 놀이시설 폐쇄개요 》 | ||||||
폐쇄 현황 |
A 놀이터 : ex)미끄럼틀 1개, 시소2개 등 (전체시설 폐쇄) | |||||
B 놀이터 : | ||||||
사 유 |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방지 | |||||
우리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놀이기구 전체를 폐쇄하고 통보합니다.
아울러, 우리 아파트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주민동의를 거쳐 놀이기구 전체에 대하여 철거를 시행하고, 향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다시 설치코자 합니다.
붙 임 : 1. 공동주택 단지의 배치도(어린이놀이터 표기) 2. 사진대지 1부. 끝.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인)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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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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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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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1.1.6> | ||||||||||||||||||
행위허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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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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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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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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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구분 |
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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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성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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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개요 |
위치 |
(단지명 : ) | ||||||||||||||||
세대수 |
세대 |
동 수 |
동 |
층 수 |
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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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대상 시설개요 |
시설종류 |
주민공유인 복리시설 | ||||||||||||||||
주 용 도 |
어린이 놀이터 내 놀이기구 |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 |
㎡ | |||||||||||||||
철거내용 |
ex) 미끄럼틀 1개, 시소2개, 그네 1개 철거 | |||||||||||||||||
사 유 |
우리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놀이기구 전체를 철거하고,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다시 설치코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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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사용검사예정일 |
년 월 일 | |||||||||||||||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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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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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 |||||||||||||||||
첨부 서류 |
1.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기구의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어린이놀이터 표기) 나.「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3. 파손․철거(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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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98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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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란에는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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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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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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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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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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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 재 (행위허가 증명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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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서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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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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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군 (주택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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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군 (주택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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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군 (주택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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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어린이 놀이기구 철거 -
행위허가 동의서
□ 동의사항
( )공동주택 단지의 행위허가
□ 행위허가 내용
-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 사 유
- 우리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전체를 철거하고, 향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다시 설치코자 함
동 |
호 |
동의자 성 명 |
생년월일 |
서명/날인 |
비 고 (소유자와의 관계,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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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비율 : %(동의한 세대수/전체 세대수)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7.3.19> | ||||||||||||
행위허가증명서 허가번호 제 호 | ||||||||||||
행위구분 |
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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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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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단지개요 |
위치 |
(단지명: ) | ||||||||||
세대수 |
세대 |
동 수 |
동 |
층 수 |
층 | |||||||
행위대상 시설개요 |
시설종류 |
주민공유인 복리시설 | ||||||||||
주 용 도 |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기구 |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 |
㎡ | |||||||||
철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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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방지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사용검사예정일 |
년 월 일 | |||||||||
주택법 제4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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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9.3.19> |
(앞쪽) | ||||||||||
사용검사 신청서 |
처리기간 | ||||||||||
15일 | |||||||||||
신청구분 |
행위허가(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 ||||||||||
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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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일 |
년 월 일 | ||||||||
신 청 인 |
성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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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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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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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
구 분 |
□직 영, □위 탁(위탁의 경우 아래 작성) |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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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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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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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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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전화 ) | ||||||||||
단지개요 |
위치 |
(단지명 : ) | |||||||||
세대수 |
세대 |
동수 |
동 |
층수 |
층 | ||||||
행 위 허 가 개 요 (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 |||||||||||
시설종류 |
주민공유인 복리시설 | ||||||||||
주 용 도 |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기구 |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 |
㎡ | ||||||||
철거내용 |
ex) 미끄럼틀 1개, 시소2개, 그네1개 철거 | ||||||||||
사 유 |
우리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놀이기구 전체를 철거하고,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다시 설치코자 함. |
「주택법」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철거 후 사진 |
수수료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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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곳 |
구ㆍ군 |
처리 부서 |
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 ||
근거 법규 | |||||
「주택법」 제42조제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
유의사항 | |||||
「주택법」 제97조 제5호 |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신고행위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작성방법 | |||||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릅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구ㆍ군(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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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ㆍ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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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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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관련 부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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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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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필증 교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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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필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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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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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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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필증 주택법 제4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위에 대한 사용검사가 되었기에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사용검사 구 분 |
행위허가(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 ||||||||||
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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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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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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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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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개요 |
위치 |
(단지명 : ) | |||||||||
세대수 |
세대 |
동수 |
동 |
층수 |
층 | ||||||
행 위 허 가 개 요 | |||||||||||
시설종류 |
주민공유인 복리시설 | ||||||||||
주 용 도 |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기구 |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 |
㎡ | ||||||||
철거내용 |
ex) 미끄럼틀 1개, 시소2개, 그네1개 철거 | ||||||||||
철거사유 |
놀이기구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놀이기구 전체 철거 |
조속한 시일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인)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13년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련 법규 (0) | 201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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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t 기반 전자입찰 ‘2013년 7월’ 실시.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행정예고 (0) | 2012.08.03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감독기관 현장방문 점검 대비 실천 사항 (0) | 201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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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관리방침 수립 등 관리주체 준수 사항 등 (0) | 201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