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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폐쇄 및 철거와 관련한 수성구청 안내문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2. 2. 17. 10:08

본문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어린이놀이기구 조치계획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_어린이놀이시설.hwp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치 방안 임

 

추진배경

노후 공동주택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기구의 경우 시설이 열악하고,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안전관리 의무이행(보험가입, 안전점검 등)이 부실하게 이행될 수 있음

※ 대다수 단지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14조에 따라 출품 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였으므로 폐쇄 및 철거대상이 됨

 

○ 이에 따라 사전에 안전사고 및 위해요소를 제거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기구를 폐쇄 또는 철거여부를 관리주체와 협의하고, 향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기준에 적합한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함

 

추진사항

 

○ 관리주체와 어린이 놀이기구 폐쇄 또는 철거여부에 대한 협의추진

- 폐쇄 또는 철거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 의무이행

※ 보험가입 의무기간이 2. 25일 까지임

 

○ 철거 완료된 단지의 경우 조속한 시일 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 놀이기구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 폐쇄 절차》

 

 

 

[폐쇄절차]

1. 어린이놀이기구를 폐쇄하고, 사진 첨부하여 폐쇄 확인서 구․군에 제출

2. 조속한 시일 내 철거절차 이행하여 놀이기구 철거조치

 

※ 놀이기구를 철거․폐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놀이기구를 다시 설치할

때 까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미부여

 

[철거절차]

1.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 후 행위허가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구․군에 허가 신청

2. 행위허가 후 어린이놀이기구 철거하고, 철거완료 후 사진 첨부하여 사용

검사 신청서 제출

 

 

붙 임 : 1. 공동주택『어린이놀이기구』폐쇄 확인서 양식 1식

2. 공동주택『어린이놀이기구』철거 행위허가 양식 1식. 끝.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기구 폐쇄 확인서

공동주택 명

 

도로명 주소

 

《 공동주택현황 》

세대수

층 수

동 수

준공연월

놀이시설수

비고

 

 

 

 

 

 

《 어린이놀이터현황 》

면적(㎡)

A놀이터( ㎡), B놀이터( ㎡)

놀이기구 현황

A 놀이터 : ex)미끄럼틀 1개, 시소2개 등

B 놀이터 :

《 놀이시설 폐쇄개요 》

폐쇄 현황

A 놀이터 : ex)미끄럼틀 1개, 시소2개 등 (전체시설 폐쇄)

B 놀이터 :

사 유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방지

우리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상기와 같이 놀이기구

전체를 폐쇄하고 통보합니다.

 

아울러, 우리 아파트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주민동의를 거쳐

놀이기구 전체에 대하여 철거를 시행하고, 향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다시 설치코자 합니다.

 

붙 임 : 1. 공동주택 단지의 배치도(어린이놀이터 표기)

2. 사진대지 1부. 끝.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인)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공동주택 단지 배치도

 

 

 

 

 

사 진 대 지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1.1.6>

행위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일

 

행위구분

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신청인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

세대수

세대

동 수

층 수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주민공유인 복리시설

주 용 도

어린이 놀이터 내 놀이기구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

철거내용

ex) 미끄럼틀 1개, 시소2개, 그네 1개 철거

사 유

우리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놀이기구 전체를 철거하고,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다시 설치코자 함.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

서류

1.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기구의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어린이놀이터 표기)

나.「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3. 파손․철거(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유의사항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98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란에는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행위허가

증명서 작성)

 

증명서교부

 

 

 

 

 

 

신청인

 

 

구ㆍ군

(주택담당부서)

 

 

구ㆍ군

(주택담당부서)

 

 

구ㆍ군

(주택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어린이 놀이기구 철거 -

행위허가 동의서

□ 동의사항

( )공동주택 단지의 행위허가

 

□ 행위허가 내용

-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 사 유

- 우리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 전체를 철거하고, 향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다시 설치코자 함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비 고

(소유자와의 관계, 연락처)

 

 

 

 

 

 

 

 

 

 

 

 

 

 

 

 

 

 

 

 

 

 

 

 

 

 

 

 

 

 

 

 

 

 

 

 

 

 

 

 

 

 

 

 

 

 

 

 

 

 

 

 

 

 

 

 

 

 

 

 

 

 

 

 

 

 

 

 

 

 

 

 

동의비율 : %(동의한 세대수/전체 세대수)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7.3.19>

 

행위허가증명서

허가번호 제 호

행위구분

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세대

동 수

층 수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주민공유인 복리시설

주 용 도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기구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

철거내용

사 유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방지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9.3.19>

(앞쪽)

사용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행위허가(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허가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시공자

구 분

□직 영, □위 탁(위탁의 경우 아래 작성)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

세대수

세대

동수

층수

행 위 허 가 개 요

(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시설종류

주민공유인 복리시설

주 용 도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기구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

철거내용

ex) 미끄럼틀 1개, 시소2개, 그네1개 철거

사 유

우리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놀이기구 전체를 철거하고,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다시 설치코자 함.

「주택법」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철거 후 사진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구ㆍ군

처리 부서

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근거 법규

「주택법」 제42조제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

제5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신고행위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작성방법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릅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구ㆍ군(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접수

 

 

 

 

 

 

 

 

검토(관련 부서 협의)

 

 

 

 

 

 

 

확인

 

 

 

 

 

 

검사필증 교부

 

 

검사필증 작성

 

 

 

 

 

 

사 진 대 지

 

 

 

 

 

[별지 제34호서식]

 

사용검사필증

주택법 제4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위에 대한 사용검사가 되었기에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사용검사

구 분

행위허가(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놀이기구 철거)

허가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

세대수

세대

동수

층수

행 위 허 가 개 요

시설종류

주민공유인 복리시설

주 용 도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기구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적

철거내용

ex) 미끄럼틀 1개, 시소2개, 그네1개 철거

철거사유

놀이기구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안전성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사고의 사전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놀이기구 전체 철거

 

조속한 시일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노후_어린이놀이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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