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격심사제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적격심사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또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이같은 적격심사제가 아닌 기존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하자심사·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산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공용부분은 90일 이내)에 그 절차가 완료되며, 흠결보정기간과 하자감정기간은 소요기간에서 제외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정결과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며, 민간 사업주체도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시공자에도 하자담보 책임 청구
아파트 등 집합건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면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공자에 대해서도 구분소유자가 분양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공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해산 무자력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 집합건물 임차인 등에 의결권 부여
집합건물 임차인이나 전세입자도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등에 관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입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주관사보 자격시험 주관식 문항수 상향조정
주택관리사보 제2차 시험의 ‘주택관리 관계법규’ 및 ‘공동주택 관리실무’ 과목 주관식 문항수가 현행 8문항에서 12문항으로 상향되며, 전면 주5일제 수업 및 5일 근무제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시행일이 토요일로 변경됐으므로 수험생들은 유의해야 한다.
▶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무자는 감·단직의 최저임금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토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적용,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4374원을 지급받게 된다.
▶ 임대사업자·임차인대표회의 상호간 협의 근거 마련
임대주택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됐을 경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관리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코자 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을 알려줘야 한다.
▶ 승강기 검사유효기간 차등화
오는 2월 23일부터 승강기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해 승강기별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또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지난 1일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다.
다만,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해온 경우는 기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현재처럼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
▶ 아파트 등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등급 평가서’ 첨부
오는 2월부터 아파트 등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 수 있도록 했다.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100%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상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도 1년간 6백50만원 수준에서 8백6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지급기간도 연 2회 지원에서 3개월 단위 4회 지원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사망 근로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된다.
▶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
오는 2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신규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방법으로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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