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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t 기반 전자입찰 ‘2013년 7월’ 실시.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2. 8. 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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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 방식을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12년 8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하는 이번 개정안은 앞서 2012년 6월 11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후속조치로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적용되는 적격심사제, 총액관리비제 등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기존 최저가낙찰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적격심사제 적용 시 총 배점은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점수는 반드시 30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관리능력은 기업신뢰도 30점, 업무수행능력 30점, 사업제안서 10점으로 구성되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배점항목과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가격을 제시함에 있어 현행 위탁관리수수료뿐만 아니라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로도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총액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수선유지비에 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하는 항목이다.


다만 총액관리비로 입찰 시 주택관리업체는 1개월치 관리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6월까지 관련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실시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매년 1회 실시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들의 만족도 평가 역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보완 ▲등록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제출 삭제 ▲입찰공고 시 공고문에 입찰상한금액 표시 ▲입찰공고 기간 완화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제한 ▲제한경쟁입찰 성립요건 완화 ▲입찰관련 금품 등 제공 제한대상 확대 등을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제도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나 각종 공사,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강행규정은 또 다른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관리의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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