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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최저임금 5,210원 확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3. 8. 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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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210원 확정
  고용노동부는 2013년 8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천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 대비 7.2% 오른 5천210원을 2014년 최저임금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7.2%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1천680원, 월급은 주 40시간제 기준(월 209시간) 108만8천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체 임금 근로자 1천800만 명 가운데 15% 정도에 해당하는 256만여 명이 새로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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