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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관련 내용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3. 9. 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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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비상통화장치업체의 명단.

 

[이하 인용 및 업체명단] 

인용 인터넷주소(바로가기 링크, 각 업체별 상세안내가 별도로 있음)

http://www.kesi.or.kr/kesi2013/sub/customer/05_01.jsp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는 개정 승강기검사기준 시행(2013.9.15)과 관련하여 소급적용되는 검사항목 중 비상통화(직접통화장치)의 설치비용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 설치비용 등을 조사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게시합니다.

 

번호

회사명

가격

특징(장점

 

장비

설치

 

1

(주)코리아엘리베이터

600,000

500,000

100,000

기존인터폰사용/별도의포설작업없음/원격제어관리/화재,물탱크,정화조등 시설물보호ARS서비스/4개번호 입력가능/ 여러대승강기 동시통화가능/외부에서승강기내부통화가능/건물관리자도 관리가능/그외다양한기능/

 

2

리프트삼육오닷컴

900,000

700,000

200,000

ICM-1000 with ICJ-2000

 

3

(주)PNY커뮤니케이션

628,000

528,000

100,000

렌탈서비스(대당 월20,000원)로 비용절감[24개월 이후 무상 양도], 구매시에도 최신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통신 및 승강기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 설치팀 운용중이며 예비조명장치도 상담해드립니다.

 

4

지맥스정보통신(주)

690,000

550,000

140,000

최고의통화품질,A/S(신속/지속),24V사용,현장상황에 대응이용이함,유망중소기업제품

 

5

에스엠테크놀로지(주)

380,000

280,000

100,000

기존인터폰 사용,컬러링 및 통화중 대응 100%가능(업계유일),기본 설정 ARS방식 채택,승강기 검사기준 적합

 

6

@청라@

600,000

450,000

150,000

인터폰방식아님/ 키폰방식사용(일반전화)/사용자부주의나/천재지변 제외하고 모두무상으로 지원/1년무상수리점임/성능보장/EN81/.KC인증 제품사용

 

7

(주)희망정보통신[정보통신공사업체] - KLC(주)/인천지사

950,000

850,000

100,000

[초간편 / 최단시간 설치] -전자파 적합등록 -유,무선기기 형식승인 규격 -PSTN적용:시스템안정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인증.

 

8

케이엘씨경기(주)

950,000

850,000

100,000

KLC(주)▶ 기존 인터폰 모기/자기 및 통신선로 그대로 사용 ▶ 설치시 승강기 정지할 필요 없이 관리실 및 방재실에서만 작업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

 

9

SK네트웍스서비스

950,000

750,000

200,000

SK의 통신기술을 활용한 Cloud GIS Web 관제서비스 SafeMate의 엘리베이터 안심통화서비스

 

10

에이앤피테크놀로지(주) 비상통화장치 제조사

800,000

700,000

100,000

WCDMA무선방식, PSTN유선방식, 리모트케어(RMS), 기존인터폰호환성, SMS문자송수신, 자동점검, 호출이력500건저장, 3시간비상배터리내장, 비상호출재확인음성안내, 컬러링처리, 외부전화착신, KC인증필, 2년무상A/S

 

11

모아시스템

950,000

850,000

100,000

KLC(주) 부산울산경남 총판 ▶ 기존 인터폰 모기/자기 및 통신선로 그대로 사용 ▶ 설치시 승강기 정지할 필요 없이 관리실 및 방재실에서만 작업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

 

12

주)엘레톡

550,000

250,000

300,000

기존제품군 들과 개념이다른 국내유일의 미들웨이서브 와 CTI 솔루션 방식채택 (엘레톡이동)

 

13

(주)인창시스텍

900,000

700,000

200,000

EN-81, KC인증, 방송통신 기자재 인증 필 제품. 기존 통신 케이블을 사용 하여 1:1 방식-1:32방식 적용.현장건물명 녹음송출 기능

 

14

인창하이텍

900,000

700,000

200,000

EN-81,KC인증,방송통신 기자재 인증필 제품,기존 통신 케이블을 사용하여 1:1방식~1:32방식 적용,현장건물명 녹음 송출 기능

 

15

DS IDS 엘폰

500,000

400,000

100,000

선로공사없이 기존인터폰에 장착.위치정보 전송가능.3자 통화가능.일반회선 키폰 모두사용가능.설치중(약10 여분)에도 E/L사용가능. E/L내부와 통화가능. 5개번호 입력가능.KC인증. 특허출원 (제 2013-50270)

 

16

2N 통신 코리아

600,000

480,000

120,000

엄격한 기준의 TUV 유럽인증 획득 EN81-20/28 기준 완전 만족 국내 EMC 및 전파인증 8대 이하의 소규모 빌딩 및 단지에 최적

 

17

(주)나사씨엔에스

790,000

660,000

130,000

기존케이블(모기.자기)에 연결 ,A/S(신속/지속),1년무상서비스,현장상황에 대처용이함

 

18

우정엔지니어링

628,000

528,000

100,000

기존 인터폰(모기,자기) 그대로 사용, 간편설치,음성안내,

 

19

주앤테크 주식회사

550,000

450,000

100,000

양방향 통화기능, 주장치 한대 설치로 기능 구현.(자기 불필요), 밧데리 내장(1시간이상)

 

20

디에스티(주) SK텔레콤 비상콜장치 공급 지정법인

960,000

800,000

160,000

무선(유선사용가능)장치, 이동통신사 인증획득(SK텔레콤 인증서보유), 망적합시험통과, 통화품질테스트완료

 

21

케이엘씨 플러스

950,000

850,000

100,000

기존 인터폰 모기/자기 및 기존 통신선로 사용 * 설치시 승강기 정지할 필요없이 관리실 및 방제실에서만 작업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승강기 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질의 내용 발췌

 

질의) 시행일(2013.09.15) 이전까지 모든 승객용(화물용) 승강기에 개정된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까?답변) 상기 기준은 모든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와 [별표 2]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별도로 승객용 또는 화물용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질문)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위한 유예기간은 없는지?  

답변) 상기 기준은 2012년 3월 14일에 전면 개정되어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이므로 1년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이 현재 적용 중입니다.

  

질문)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어느 수준의 지적사항이 나오나요?  

답변) 검사 시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질문)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은 무엇인지?  

답변) 상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은 개정된「승강기검사기준」(2012.03.14)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 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부 합격 처리되며, 조건부 기한 만료일까지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어 엘리베이터가 운행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정지된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비상통화 장치 설치 시 국가적인 지원 형태는 없는지?  

답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별도의 설치지원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개정 기준과 관련된 안내문은 일괄발송이 되는지, 검사가 도래되는 시점부터 순서대로 발송 예정인지 각 업체에서 안내문을 작성해야하는지?  

답변) 안내문 발송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내부 논의 중이며 추후 문구, 시기, 배포방법 등이 확정될 경우에는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카내 조작반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에도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상기 기준은 엘리베이터의 용도 등과는 무관한 기준이므로 카내 조작반이 없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에도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14.2.3.5에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건물은 24시간 상주를 하는 건물이므로 통화장치를 추가로 설치 안해도 되는지?  

답변) 상기 기준의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라는 내용은 건물의 24시간 상주여부와는 관계없이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자동통화연결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통화장치가 설치된 방재실, 경비실 등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동통화연결장치 등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질문) 우리 유지관리업체에서 청구한 비상통화장치 비용이 너무 비싼데 해결책은 없는지?  

답변) 개정된「승강기검사기준」(2012.03.14)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통화연결장치는 유지관리업체와의 연결이 가능한 통화장치를 규정하고 있지 유지관리업체에서 설치한 비상통화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통화연결장치의 설치가 가능한 업체 등에 비교견적서를 제출받으시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희 승안원 홈페이지 고객참여마당에는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들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비상통화장치가 유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유예되나요?  

답변) 비상통화장치 시행과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연장조치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건물의 검사일은 8월이므로 내년 8월까지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면 되는지?  

답변) 상기 기준의 시행일은 2013년 9월 15일이므로 반드시 상기 시행일 전까지 개정된「승강기검사기준」(2012.03.14) [별표 1,2] 14.2.3.5에 적합하도록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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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회신내용 발췌>

 

ㅇ 질의내용

 1) 비상통화장치 설치 기한 및 미설치 시 불이익

 2) 비상통화장치 설치의무 폐지(유예) 여부

 3) 비상통화장치 설치와 관련한 향후 개선사항

 

ㅇ 안전행정부 회신내용

 1) 추진배경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1893(’13.10.10)호 및 생활안전과-2135(’13.10.29)호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지난 ’11.9.15 전국적 정전으로 인하여 승강기 갇힘 고장이 다수 발생하여 많은 승객이 갇혔으나, 경비 관리실 직원 등이 정전현장에 투입되어 인터폰을 받지 못해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 oo 광역시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 등이 인터폰을 받지 않아 초등학생이 혼자 승강기에 4시간 동안 갇힌 사례 등

 

이에 범정부적 정전대책에 따라 대단위 정전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건물관리자 등과 인터폰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업체 등에게 자동으로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장치와 비상등의 밝기를 강화하여 기존의 승강기에 대해서도 동 항목을 적용하도록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공포 ’12.3.14)하고 이미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3. 9.15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질의 1에 대하여

     앞서 추진배경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개정된 ’승강기 검사기준’이 ’13.9.15부터 시행되어 개별 승강기 정기검사 시 비상통화 외부연동장치 및 비상조명등이 승강기 검사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기검사 시 비상통화 외부연동장치 및 비상조명이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일정기한 내에 이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합격처리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보완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또한 불합격 처리된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운행이 금지되며,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제5호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2에 대하여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동 사안은 ’승강기 기준’에 규정되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13. 9.15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 3에 대하여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동 사안의 시행에 앞서 공포 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조건부 합격 시 보완기간도 최고 6개월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업체에서 지나친 선택사양을 부가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업체 및 가격 등에 대한 자료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www.kesi.or.kr) 홈페이지-고객참여마당-비상통화장치에 게재하고,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비상통화 외부연동장치의 경우에도 무리 없는 제도 정착을 위해 최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 기타 협조 요청사항

    비상통화 외부연동장치의 설치에 대한 참고자료 및 예상 소요비용 등을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1893(’13.10.10) 등에 안내드렸던바, 관리주체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귀 단체의 회원에게 널리 공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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