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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1. 2차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결과 요약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4. 2. 18. 23:30

본문

NO

지적사항

지적사항 요약

조치결과

비고

1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부적정 등

- 내용 비공개

수사요청

1-1

2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예치금 횡령

- 회계담당자가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예치금 일부를 입금하지 않고 개인사용

- 감사 중 횡령액 전부 입금

개선명령

1-2

3

공동주택 경로당 냉,난방비 입주자 공동부담 부적정

- 경로당 냉방전기료 - 공용전기료에 포함 부과

- 경로당 난방비(도시가스료) - 관리사무소 제세공과금에 포함 부과

- 구청에서 아파트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 지원받은 냉,난방비를 아파트 공용전기료와 제세공과금에 입금조치 필요

- 관리주체는 냉난방비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주택활성화 차원에 서 적법, 타당하게 지원방안 강구요

개선명령

1-3

4

에너지절감사업 계약 및 시공 부적정

- 내용 미공개

수사요청

1-4

5

입찰보증금 귀속조치 미이행(재활용품매매계약) 부적정

- 낙찰업체가 기한내 계약 미체결에 따라 공고한대로 입찰보증금을 아파트로 귀속하여야 함에도 별도 조치없이 보증서 반환함

개선명령

1-5

6

위탁관리 계약 부적정

- 위탁관리계약시 연대보증인을 결격자(주택관리업 말소된 업체)로 선정함

개선명령

1-6

7

장기수선충당금 일부

미적립

- 사용검사후 1년 경과시 장충금 적립의무

- 입주초기 대표회의 미구성등으로 9개월간 장충금 미부과

시정명령

1-7

8

이익잉여금 미처분

- 잡수입에서 발생한 2년분 이익잉여금을 예비비 및 장충금으로 처분하지 않음

개선명령

1-8

9

관리비부과 부적정 및 환급등 정산 미이행

-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의 장부상 실제지출액과 부과내역서상 발생액의 차이발생 (과소 또는 과대 부과) - 정산 미실시

시정명령

1-9

10

게시판설치 연장계약 및 수입금처리 부적정

- 입주민 민원으로 게시판설치가 지연되어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민원해결댓가 및 계약기간 연장으로 받은 금액을 회계처리없이 자생단체(부녀회) 발전기금으로 지급

시정요구

1-10

11

경로당 개소식 및 경로잔치비용 중복지출 부적정

- 경비지출방법 부적정 - 건당 10만원 이상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하지 않음

- 지출증빙 없음

- 이중청구 (동일한 전표로 중복 청구)

시정명령

1-11

1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 관리규약상 적립요율 대비 과소 부과, 적립

개선명령

2-12

13

공사관련 설계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관련 서류는 회계서류와 별도로 서류철로 보관필요

개선명령

2-13

14

각종 재계약 및 연장계약 부적정

- 위탁관리 재계약시 사전 주민의견 미청취

- E/V 내부 LCD 광고연장 - 실적평가서 없음

- 광고연장 - 실적평가서 없음

시정명령

2-14

15

주택관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지않고 관리소장 업무수행

- 계약주체 위반 - 주택관리업자 및 하자보수 제외한 계약은 관리주체가 하여야 함에도 대표회장이 계약자로 되어있음

- 위탁관리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이므로 관리소장에게 계약권을 위임해야 함에도 계약권 위임사실 없음

주의촉구

2-15

16

파지, 헌옷매각 입찰 부적정

- 1차 입찰시 유효입찰자가 2명이상임에도 유찰

- 2차유찰후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재입찰을 하여 입주민불편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개선명령

2-16

17

보육시설 임대계약 부적정

- 보육시설 계약을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장이 체결함

- 기존사업자와 재계약하면서 사업수행실적 평가없음

- 계약기간을 대표회의 의결과 다르게 작성

개선명령

2-17

18

공동주택관리업무 인계,인수 부적정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인계, 인수서 작성 소홀

- 법정 인계인수 내용 누락(장충금의 적립현황, 관리비예치금 내역, 관리규약 등에 관한 주요장부 등)

주의촉구

2-18

19

도서관장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작성

- 관리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도서관장 업무추진비 지급 (회수조치)

- 관리규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운영비, 공동체활성화 비용(자생단체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로 적성, 보관해야 함에도 회장, 총무, 도서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장부 미비치

개선명령

2-19

20

기부금, 보조금등 잡종금 회계처리 부적정

- 기부금,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

- 예산 미반영, 대표회의 의결없이 도서관 운영비로 직접사용 (회수조치)

개선명령

2-20

21

영어마을 위탁운영계약 부적정

- 입주민 복리시설(보육시설 제외)은 위탁(임대) 운영 법적근거 없어 원래 목적으로 사용해야하고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해야 함에도 영어마을을 위탁운영해오고 있음

시정명령

2-21

2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입찰공고 미이행

- 입찰공고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미공고

개선명령

2-22

23

지하주차장 LED조명 설치공사에 따른 시장조사 미실시 및 자재단가 적용 부적정

- 입찰시 전문가 확인 또는 제조사 단가 등 시장조사 미실시로 조달청 및 시중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단가결정

- 낙찰자 결정시에도 적격심사제 평가 미실시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가를 정해 자체 소요예산 추가소요

개선명령

2-23

24

알뜰장터 사용계약 부적정

- 계약주체가 관리주체가 아닌 대표회장임

- 입찰시 상호와 계약서 상호가 틀림

- 입찰공고상 계약기간(1년)과 계약서상 계약기간(2년) 틀림

- 입찰참가자 입찰금액과 계약상 금액 틀림

개선명령

2-24

25

현관출입구 상부구조물 LED등 설치공사 입찰취소 및 시공 부적정

- 관리주체가 낙찰자에 대해 대표회의 의결없이, 특정한 근거없이 낙찰자에게 입찰보류 통보 후

- 설치공사를 전기공사업 면허도 없는 직원에게 설치(전기공사업 위반)하게 하고 시공비 지급

- 낙찰자에게는 입찰보증금과 입찰무효 배상금, 견본설치 시공비 환급으로 예산 추가지출

과태료

부과

2-25

26

전기요금 계약방식 분석미흡

- 계약방식 분석자료가 전년대비 1개월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정확한 분석 부족

개선명령

2-26

27

수배전반 특고압설비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 장소 부적정

- 전기안전관리자는 변전실내 최단거리에서 근무로 긴급시 입주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단시간에 복구필요

- 변전실내 또는 최단거리에 상시 근무장소 확보

개선명령

2-27

28

주민동의없이 입대의 의결로 대표회장 순환보직제 실시

- 규약상 임원의 임기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민동의없이 대표회의 결의만으로 회장 및 총무를 6개월씩 돌아가면서 선출 운영

주의촉구

2-28

29

주민복리시설(스포츠센터) 임대 및 외부회원 대상 영업행위 부적정

-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별표3제1호에 따라 부대, 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함

- 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스포츠센터(커뮤니티시설)를 직접 운영하고 입주민을 위해서만 시설을 운영해야 함.

- 그러나 대표회의가 직접 사실상의 임대를 하고, 아파트 내,외부인으로 부터 헬스,수영 개인강습 및 이용료를 징수하여 부적정하게 영업행위 함

시정명령

2-29

30

잉여금 처분의 부적정

- 잡수입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을 관리규약에 명시된 잡수입 원천별로 구분하여 처분하지 않음

- 예비비를 당시 관리규약의 범위(예산총액의 2%내)보다 과도하게(11.76%) 처분, 적립함

- 대표회의록에 예비비 집행에 대한 의결 기록이 없는 등 잉여금 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분함

과태료

부과

2-30

31

장충금 부과의 일부를 예비비로 사용등 부적정

- 부과한 장충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함

- 차액은 운영성과표에 부과차익으로 계상함

- 부과차액은 당기순이익이 되어 잉여금 처분시 예비비등으로 처분되어 장기수선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감가상각충당금을 관련자산에서 차감형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부채로 잘못처리함

개선명령

2-31

32

고철판매(폐수도계량기) 대금 회계처리 부적정

- 대표회의에서 폐계량기는 고철로 매각하여 50%는 잡수입으로 50%는 직원회식비로 처리 하기로 사전 의결함

- 이후 폐계량기를 매각하여 회식비용 50%를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를 하지않고 수입에서 직접 상계함

- 비록 대표회의의 사전의결을 받았더라도 잡수입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 전부를 수납처리하고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여야 하므로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함

개선명령

3-32

33

공동주택 보조금 정산 부적정

-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허위계약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정산보고하고 차액을 관리비계좌로 입금함 (반납조치)

시정명령

3-33

34

회계전표, 입주자대표회장 결재 부적정

- 입주자대표회장이 모든 회계전표에 결재하는 등 관리소장의 회계업무 처리를 간섭함

주의촉구

3-34

35

고정자산 취득절차 및 회계처리 부적정

- 에어컨, 팩스기를 구입하면서 구매승인과 비용처리방법에 대해 대표회의 승인없이 회장, 감사의 구두결정으로 구입하고 잡수입등에서 처리함

- 구매대금도 납품자에게 직접 계좌이체가 아닌 직원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선구매하고 아파트에서 차후 직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개선명령

3-35

36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 이익잉여금은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처분에 따라 적립된 예비비등을 사용해야 함

- 그런데 예비비가 아닌 당기순이익이나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처분(사용)함

개선명령

3-36

37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및 세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관한 사항

- 부가세법상 고유번호증만 있어도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아니함

개선명령

3-37

38

상가와 인터넷 장비의 전기사용량 요금 계산방법 부적정

-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상가(6개)와 인터넷장비(5개 업체)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하여 모자분리를 하지않아 누진요금제를 적용받아 입주자에게 전가됨

개선명령

3-38

39

개별난방 및 급수배관교체공사 계약이행보증 부적정

- 계약시 보증이행업체에 대하여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지 심사해야 하고,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일 경우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해야 하나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여부를 심사하지 않았고 부적격한데도 변경하지 않고 계약을 함.

개선명령

3-39

40

고철매각 수의계약 부적정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전환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고철(2,500만원)을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최고낙찰제)을 하지않고 시공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금액에서 상계처리함.

과태료

부과

3-40

41

관리비 부과(산정단위 적용) 부적정

- 관리비 부과시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으로 산정하여 평형에 따라 관리비를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함. (㎡로 산정해야 함)

개선명령

3-41

42

아스팔트 포장공사 계약체결(수의계약) 부적정

- 공고내용을 각각 달리하여 3회 입찰공고를 하였고, 3차 공고에서 단독응찰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재)공고를 실시하여 응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함.

과태료

부과

3-42

43

게시판광고 사업자 선정방법(수의계약) 부적정

- 아파트인근 병원과 협약으로 5년간 홍보물부착과 지원기금 300만원 제공조건으로 광고물 설치함

- 200만원 초과시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하나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수의로 선정함

개선명령

3-43

44

옥상방수공사 입찰공고 부적정 및 낙찰결과 미공개

- 아파트 옥상방수공사를 위하여 7회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전에 공사내용을 결정(규모, 범위, 공법, 채무부담범위 및 상환방법 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 및 개찰을 함으로서 수차례 공고 및 개찰에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었고 최저가 응찰자와도 세부 이행조건을 합의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지 못함.

- 선정지침 제24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하나 공개하지 않아 입주자간 논란이 발생함

개선명령

3-44

45

잡수입 사용 부적정

- 잡수입을 부녀회 운영비로 과도하게 집행함

- 잡수입 일부가 회계처리되지 않고 부녀회운영비 계좌로 직접 수납처리됨

- 부대수익사업의 관리권을 부녀회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지침을 위반함

개선명령

4-45

46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적립

- 장충금 부과를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율보다 과소부과 적립함

개선명령

4-46

47

공사관련 설계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관련 서류는 회계서류와 별도로 보관하여 5년이상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타당함

개선명령

4-47

48

지하주차장 LED조명기구 교체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관리주체가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입찰공고란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시행함

개선명령

4-48

49

경비용역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미정산

-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던중 60세이상 경비원은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며, 65세 이상의 경비원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님에도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감액정산 하지않고 지급함으로서 관리비를 낭비하는 결과 초래함

개선명령

4-49

50

자생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잡수입을 부녀회 운영비로 과도하게 집행함

- 잡수입 일부가 회계처리되지 않고 부녀회운영비 계좌로 직접 수납처리됨

- 부대수익사업의 관리권을 부녀회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지침을 위반함

개선명령

4-50

51

전기요금 부과방법 검토미흡 및 부과 이익잉여금 정산 부적정

- 입주초기 입주율 저조시 채택한 단일계약방식을 입주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함

- 단일방식은 주택용고압으로 계산된 한전금액을 주택용고압으로 부과함이 일반적이나 주택용저압으로 부과하고 있음(세대 부과방식을 검토한 후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조치 요)

- 규약과는 달리 공동전기료 경우 공용시설과 승강기전기료(동별로 구분하여 라인별로 부과해야 함)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전기료 전체를 면적별로 부과함

- 규약상 전기료 잉여금을 반환하거나 차감부과하여야 하나 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잡종금으로 회계처리함.

개선명령

4-51

52

법인균등분(관리주체) 주민세 세대부담 부적정

- 행정안전부 심사청구에 따르면 위탁관리 경우 수탁회사가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 수탁관리회사가 주민세를 납부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전가함 (회수조치)

시정명령

4-52

53

감가상각충당금등 회계처리 부적정

- 비품 등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자산대장에 등록하고 자산으로 기록하여 회계처리해야 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은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함

- 감가상각충당금은 부채성충당금이 아니므로 비품취득시 감가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서는 아니되며, 비품계정으로 계상해야 함

- 관리주체의 재무상태표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자산이 아닌 부채로 표시하고, 비품취득시 감가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 있음

개선명령

4-53

54

아파트 공금횡령. 공금유용

- 내용 비공개

수사요구

15-1-54

55

공사, 용역사업자 선정방법등 부적정

- 대표회의의 수행실적 평가없이 청소, 방역, 경비용역, 보육원 임대, 독서실 임대 사업자를 부적정하게 수의계약함

- 입대의 의결없이 모니터 설치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함

- 조속기 공사등 18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일부공사는 지출증빙서류 (계약서)가 없고, 선집행후 사후 대표회의에 보고하는 등 부당하게 지출함

- 일부공사는 분할 발주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추진함

통보

5-1

56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산출등 부적정

- 장충금을 장기수선계획 산출근거와 별도로 부과함

- 관리규약상 장충금 요율결정에 관한 규정이 주택법과 배치되므로 개정필요

통보

5-2

57

용역, 공사등 관련 도서관리 소홀

- 용역 및 공사관련 도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지출원인이 되는 회계서류도 증빙서류없이 보관하고 있음

통보

5-3

58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소홀

- 입대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록에 서명하거나 참석한 동대표가 아닌 제3자가 서명하는 등 회의록 작성을 소홀히 함

통보

5-4

59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 부적정

- 정족수가 미달되거나 입대의가 미구성 되었음을 인지하고도 주요안건을 의결한 사실있음

통보

5-5

60

수도요금 부과차익 처리 부적정

- 수도요금 부과차익을 환급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보관한 사실 있음

통보

5-6

6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회계처리등 부적정

-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상에는 대표회의운영비가 0원이나, 실제 총계정원장에는 매월 집행하고 있음 (정확한 정보 미입력)

- 대표회장 업무추진비는 대표회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관리비계정인 판공비로 회계처리함

통보

5-7

62

잡수입(파지,헌옷 매각대금)의 징수.사용 부적정

- 파지매각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사용하고 있음

- 헌옷, 세차, 단체지원금, 알뜰장터수수료등의 잡수입을 부녀회 계좌로 직접받아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누락함

- 파지계약을 권한없는 대표회장이 계약을 체결함

- 헌옷계약도 부녀회장 명의로 체결한 사실있음

통보

5-8

63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 매년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표기후 전체를 이월처리하고 익년도 예산서 작성시 이익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대표회의 의결없이 사용되고 있음

- 수도요금 과다부과로 발생하는 부과차액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으로 산입처리함

통보

5-9

64

화단조성 관련 수목구매방법 부적정

- 수목구매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빙서류 없으며,

- 일괄구매 방법에 의해 공개입찰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3개월에 걸쳐 월별로 여러차례 따로 구매함

통보

5-10

65

외부업체 전기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부적정

- 외부업체 (00방송, 은행인출기, 00통신, 보육원, 독서실등)에 청구하는 전기료 단가가 세대에 부과하는 공동전기료 단가보다 낮아 차액분 만큼 세대에서 더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함

통보

5-11

66

위탁관리 해지 및 자치관리 소장 선임 부적정

- 위탁관리 해지과정에서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문제

- 해지효력 미발생 상태에서 비대위에서 관리소장 따로 선임하는 등 파행 관리

※ 자세한 사항은 원본 참조

통보

6-12

67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 이익잉여금에 대한 예비비 처분액을 2011년도 기준 영제58조에 의한 관리비예산이 아닌 전체예산의 2%를 처분하여 한도를 초과함

통보

6-13

68

전기요금 계약방식 부적정

- 개별난방전환공사 이후 단일방식이 유리함에도 계약방식 변경없이 종합방식을 유지하여 입주자가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관리주체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성원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미루어짐

통보

6-14

69

수전설비(변압기) 용량증설 및 기타 부대공사 추진 부적정

- 수전변압기 교체지원 사업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출하는등 추진 중 변압기종등 문제로 일부 입주민의 항의로 연기를 하다가 지원금 지급불가통보를 받는등 과정에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사업중단을 초래함

통보

6-15

70

각종 공사 및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 부적정

- 사업자선정을 하면서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적격심사제(최저낙찰제)로 선정함이 적정함에도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함

통보

6-16

71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원본 참조

통보

6-17

72

입주자대표회의 결정문 일부 무단변경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회의록을 일부 무단으로 삭제 또는 변경함

-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회의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삭제하였다고 주장함

주의요구

7-1

73

입주자대표 사퇴무효 결정 부적정

- 동대표중 1명은 구두로, 1명은 사퇴서를 제출하여 선관위에서 2명에 대하여 사퇴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선관위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사퇴결정사항에 대하여 무효처리한 사실이 있음

주의요구

7-2

74

공용부재산(지하창고) 무단임대

-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나 대표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나 (회계처리기준 제43조 : 고정자산의 임대)

- 관리주체에서 공용부분인 동지하 일부를 임대요율 결정등에 대한 대표회의 의결없이 부적정하게 임대함

- 관리주체에서는 전회장의 지시에 의해 임대하였다고 주장함

시정명령

7-3

75

재고자산등 자산관리 부적정

- 재고자산 관리는 회계처리기준 제39조-제44조에 의해 관리를 해야 함

- 관리주체는 재고자산, 고정자산에 대하여 입,출고 기록이 없고, 사용시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편성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는등 재고, 고정자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개선명령

7-4

76

파지, 헌옷 등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부적정

- 2012년도에는 파지, 헌옷 수거업체를 수의로 하고 계약서 없이 구두로 용역을 이행하였으며

- 2013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물량과 품목별 가격에 대한 기초단가등을 조사, 산정하지 않아 주변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가낙찰을 초래함

과태료

부과

7-5

77

경비용역 고용보험 보험료 부당지급

- 65세 이상의 경비원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데도 관리대행업체가 경비용역업체에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감액하지 않고 원가계산상 반영된 대가를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함

개선명령

7-6

78

위탁관리용역 계약이행보증금 과소징수

- 위탁관리용역 계약에서 계약보증공제증권의 공제기간이 위수탁계약서 기간과 일치하지 않음

- 계약이행보증 경우 보증금율이 계약금액의 10%이나 제출한 증권의 경우 5%의 이행보증공제증권을 제출하여 지침을 위반함

시정명령

7-7

79

주민운동시설 관리 부적정

-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타)은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함에도 대표회의 의결로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함

- 대표회의 의결로 골프연습장 추가시설을 의결하고 골프연습장 확장공사등에 관리주체가 아닌 골프동호인회 대표자가 계약을 하고 확장공사등을 시공하였으며 골프동호회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시정명령

7-8

8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개소홀

- 관리주체는 대표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해야 함에도 지연 게시함

- 또한 결과공고시 의결사항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함에도 일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고하거나, 안건으로만 공고하여 의결내용 없이 공고한 사실이 있음

주의요구

7-9

81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산정근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등

-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월간 장충금을 산정한 후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율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고 적립시기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해야 함에도

- 인계받은 장기수선계획서를 보관하지 않았으며

- 장충금을 산정관련 근거없이 부과하고 있고

- 적립시기를 1개월 지연해서 적립함

개선명령

7-10

8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위촉, 해촉등) 부적정

- 관리주체와 대표회장은 선관위원이 특별한 사유통보없이 3회이상 회의 불참시에는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도록 지원을 해야 함에도 이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함

주의요구

7-11

83

자금관리(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부적정

- 관리주체는 장충금적립금의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재예치를 통해 이자수익을 실현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만기도래한 예치금의 재예치를 지연하여 이자수익 손실을 초래함

- 관리주체에서는 개별난방공사 기성금 지급 등 지출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하나 정기예금 가입 후 해지하여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손실이 없고, 자금을 나누어 가입하여 불확실성을 최대한 회피할 수도 있음

개선명령

8-1

84

부녀회의 잡수입 관리 등 부적정

- 부녀회에서 관행과 활성화라는 이유로 헌옷수거업체, 승강기 거울광고 업체, 알뜰장터 운영등을 부녀회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한 후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하면서 사용함으로서 주택법 및 관리규약 규정을 위반함.

- 관리사무소에서도 잡수입등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지않고 부녀회가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허락, 방치하는 등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8-2

85

독서실 운영비 회계처리 부적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의 운영수입과 지출을 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지않고, 아파트 회계프로그램에도 입력하지 않고, 약식결재만으로 입출금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공개하지 않음

- 입대의에서는 독서실 운영지원의 댓가로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수이외에 정기적으로 부당 지급함

시정명령

8-3

86

각종 도급계약(계약추진) 부적정

-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용역 및 공사업자를 관리주체가 선정, 집행해야 함에도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한 사실이 있음

통보

8-4

87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과 관리규약의 요율을 반영하여 부과해야 함

- 그러나 관리규약의 요율대로 장충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관리규약과 무관하게 인상, 부과함

개선명령

8-5

88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 잡수입은 규약에 따라 우선지출 후 발생원천에 따라 예비비와 장충금으로 처분, 적립해야 함에도 당기순이익을 기타충당금 또는 복리후생비충당금으로 처리함

개선명령

8-6

89

전기검침수당의 관리비 부과 부적정

- 한전으로부터 검침수수료를 받으면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검침직원에게는 잡지출 비목으로 검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나, 일부기간에 한전으로부터 검침수당을 받고도 직원들의 검침대행수당을 부적정하게 관리비로 다시 부과한 사실이 있음

개선명령

8-7

90

회계처리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 계정과목 용어 수정필요 : 재무제표상 자본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자본), 기타충당금(부채)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계상 다른 개념을 혼용사용하고 있음

- 기타충당금을 예비비적립금과 통합하거나 임의적립금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함이 바람직함

- 미지급금 정리필요 : 환급이 어렵거나 오류등으로 인해 이월된 미지급금은 원인규명후 발생원인에 따라 수정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표회의 등을 거쳐 잡이익으로 대체필요

- 예수금 정리필요 : 퇴사자의 예수금은 당사자에게 환급함이 바람직함

개선명령

8-8

91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입찰방법) 부적정

- 2011. 7월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선정을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하기로 의결함

- 당시 아파트 관리규약상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고 규정됨

- 선정지침 제2010-445(2010.7.6) 제3조별표1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3가지중 공개경쟁입찰인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했어야 함 (당시 선정지침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은 공개경쟁입찰에 해당되지 않음)

- 현재는 지침이 개정되어 3가지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음

주의요구

9-1

92

의결정족수 미달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

- 선거관리위원의 연속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었고, 대표회의도 임기만료로 구성되지 않아 입주자등을 통한 위원위촉도 불가하여 국토부 질의에서도 달리 대안이 없어 의결정족수 미달인 상태에서 선관위를 개최하여 선거일정 등을 결정하여 동대표를 선출함

- 이러한 특수상황에 대비한 선거관리 대책이 규약상 규정되어야 함

개선명령

9-2

93

회계처리없이 전기검침수수료 집행 (검침수당 및 회식비 처리)

- 전기검침수수료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지않고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임의로 출금해서 분배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회식비등으로 사용함으로서 관계규정을 위반함.

개선명령

9-3

94

보험업체 선정방법 부적정 (2012. 1월)

- 업체선정공고를 하여 응찰한 업체중 동일가격 업체가 2개일 경우 선정지침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함이 적정함에도 발전기금을 제공하기로 한 업체로 선정함 (발전기금은 가수금 처리)

과태료

부과

9-4

95

재활용품 및 헌옷 수거업체 선정방법 부적정

- 제한경쟁입찰(3인이상 유효 필요)로 업체선정공 고 결과 응찰한 4개업체중 2개업체가 실격되어 유찰되어 재공고를 해야 함에도 가격하락으로 선정을 미룰 경우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존 수거업체에 최고응찰업체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협의 수의 계약함

과태료

부과

9-5

96

보일러 및 판형열교환기 세관사업자 선정 부적정

- 대표회의에서 보일러 및 판형열교환기 세관작업 업체선정을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보일러설치업체로 수의결정하였고, 선정후 계약체결 없이 세관공사를 하였으며, 입찰보증금, 이행보증금, 하자보증금 확보등 하자담보없이 준공금을 지출함

과태료

부과

9-6

97

예산편성 및 결산시 감가상각비 누락

- 관리주체는 고정자산 취득시 취득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결산시 고정자산 평가와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지 않음

개선명령

10-1

98

고철 매각대금 지연 입금

-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없이 현금으로 수납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관리소장은 고철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업체에 다시 돌려주고 통장으로 입금토록 하는 과정에서 입금을 지연함.

주의요구

10-2

9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 부적정

- 대표회의는 회의비 집행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나, 대표회장은 일부주민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회의시 음료, 식대를 지출하지 않고 관리주체 운영자금에서 매월 인출하여 현금으로 경리에게 보관하게 하고 필요시 경비로 지출토록 하여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지출 및 관리함

개선명령

10-3

100

파지, 헌옷 수거업체 선정 입찰 부적정

- 파지 및 헌옷 수거업체는 선정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대표회의에서는 임의로 전년도 업체가 손실을 보았다는 관리주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2위업체로 선정하여 선정지침을 위반함

과태료

부과

10-4

101

관리비 세대 부과항목 적용 부적정

- 관리주체는 공동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시행할 경우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부과하여야 하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재래식 조명기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ESCO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대금 분할부과시 공동전기요금 항목으로 부적정하게 부과함

개선명령

10-5

102

장기수선계획 수립등 부적정

-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개선명령

10-6

103

정문 머릿돌 골조 및 주변석재공사 계약 부적정

- 본 공사는 동일공사로서 2건의 공사금액이 약 300만원이나 입찰을 하지 않고 8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분할 견적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후 준공검사 및 청구없이 동일 날자에 공사비를 각각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지 아니함

과태료

부과

10-7

104

도색공사 감독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대표회의시 도색공사 감독관(회장)이 수당은 사양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감독관 수당을 지급함

주의요구

10-8

105

예산편성 및 결산 미이행

- 2010~2013년까지 예산안을 편성한 사실이 없으며 결산보고서도 월별로는 이행하고 있으나 년도별 결산서는 작성하지 않고있음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는 회계연도를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나, 회계연도를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로 되어있어 회계연도를 회계처리기준에 준하도록 변경할 필요성 있음

개선명령

11-1

106

동대표 사직서 처리 부적정

- 동대표가 자진사퇴할 경우 반드시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함

- 대표회의 보고자료에는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으나 사퇴관련 선관위에 통보하거나, 대표회의에서 사퇴를 결정한 사실없이 그 후에도 동대표직을 유지함

- 사퇴서 제출받은 경우 사퇴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회의자료에만 기록하는 등 사퇴관련 처리를 불명확하게 함

- 해당 동대표는 사퇴서를 제출한 사실없다고 함

주의요구

11-2

10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에서 직원의 임면은 대표회의 의결사항임

- 관리소장 외 5명을 채용하면서 대표회의 의결없이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결재만으로 채용함

- 규약상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한다고 되어있으나 2012년도에는 7회만 개최함

- 관리주체에서는 입대의 운영비 관련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지 않고 아파트 일반회계장부와 같이 보관하고 있음

- 입주민이 입대의 회의참석자 명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함

주의요구

개선명령

11-3

108

잡수입(헌옷수거-판매) 관리 부적정

- 1997~2010 헌옷수거 금액을 부녀회통장으로 입금받음

- 2011부터는 관리주체 잡수입계좌로 입금처리 하였으나 관리주체로부터 다시 받아 형식적으로 입금처리함

- 2012년도에는 관리주체가 헌옷수거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관리주체는 받은 계약금액을 곧바로 부녀회에 송금함

- 부녀회는 그 금액 일부를 경로당 시설물 교체비로 지출함

- 공용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시행해야 하나 부녀회가 공사를 발주하는 등 잡수입관리를 부적정하게 함

개선명령

11-4

109

보일러 설비 약품(배관설비보호제) 구매 부적정

- 대표회의는 보일러설비 약품(청관제,부식억제제, 방청제등)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매년 수의계약으로 구매함

- 투입량도 보일러용량, 전체 물사용량등을 종합하여 구매해야 하나 업체에서 임의로 제출한 투입량을 구매함

과태료

부과

11-5

110

독서실 운영 부적정

- 독서실은 복리시설로 임대할 수 없으며, 용도변경 될 수도 없고, 관리주체가 관리해야 함에도

- 영리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독서실 일부를 음악작업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

시정명령

11-6

111

장충금 적립 및 집행내여 미공개

- 관리규약에 장충금 요율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 월간 세대별 장충금 산정근거 없이 계상하여 부과하고 있고

- 장충금의 적립금액 및 집행금액을 매년 공개하지 않고 있음

개선명령

11-7

112

태풍으로 쓰러진 느티나무 복구관련 계약서 미작성 및 준공검사 없이 대가지급

- 관리규약상 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에 한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수의계약 체결시에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관리주체에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복구공사에 대하여 대표회의 의결이 없었고, 계약서 미작성 및 준공검사 없이 공사비를 지급함 (200만원 미만 공사임)

주의요구

11-8

113

옥상방수공사 추진절차 및 관리 부적정

- 관리규약(2010. 11.6)에서 업체선정은 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관리주체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옥상방수업자 선정시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없이 공사비를 지출함

과태료

부과

11-9

114

승강기 취득세 부과 부적정

- 일부 동에 대해 승강기를 교체하고 고지받은 취득세(교체동에 대해서만 부과)를 납부함에 있어

- 당시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자만 공평하게 부과되도록 하여 교체한 동에 한해서만 개별적으로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 미교체동등을 포함하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에서 납부함으로서 미교체동 등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세대가 적립한 금액만큼 납부에 사용함

시정명령

11-10

115

승강기 교체공사 집행 및 관리 부적정

- 승강기 교체공사시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상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신고서를 받아 보관하지 않음

- 승강기교체공사는 장충금으로만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사금액 일부를 승강기충당금으로 부당하게 집행함

- 승강기충당금 사용에 관하여 대표회의 의결과 입주민 동의를 받았으나, 잘못된 의결이고, 동의서에는 장충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개선명령

11-11

116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부적정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시 입찰절차 없이 입대의 의결만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고

- 입찰절차와 입대의 의결없이 계약한 사실이 있음

과태료

부과

11-12

117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 부적정

-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놀이시설교체공사를 하면서 관리규약에 따라 계약서에 지체상금율을 정하지 않아 공사지연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모래반입량이 견적서 양보다 적게 투입되었는데도 차액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하지않고 당초대로 공사완료 보고하여 지원금을 부당하게 더 지원받음

시정명령

11-13

118

주택관리업체 선정 등 부적정

- 사업자 선정지침상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 선정과정에서 동일 입찰가격을 제출한 업체중에서 입대의에서 결정하거나 입대의 투표로 선정함

개선명령

12-1

119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부적정

- 금액이 200만원 이상임에도 대표회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체의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실 있음

과태료

부과

12-2

120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부적정

-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업체선정을 하지못해 계약만료된 업체와 별도 계약없이 승강기 유지관리를 하고있음

개선명령

12-3

121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 부적정

- 관리규약상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 규정되어 있음

- 회장사퇴로 권한대행을 연장자 순이 아닌 다른 임원이 권한대행을 부적정하게 행사함

(권한대행을 의결한 회의록 확인 어려움)

주의요구

12-4

122

장충금 부과등 부적정

- 장충금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율에 의해 산정한 단가보다 과대부과하고 있음

- 장충금의 적립금액, 사용금액, 잔액 등을 매년 3월말까지 별지서식에 따라 공개하도록 조치바람

개선명령

12-5

123

안전진단등 용역 및 공사관련 도서관리 부적정

- 각종 안전점검, 안전진단, 개보수공사 관련서류는 회계서류와는 별도로 하나의 서류철로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타당함

- 관리사무소에서 안전진단등 용역 및 공사관련 도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지출원인이 되는 회계서류도 증빙없이 보관하고 있음

개선명령

12-6

124

관리소장에 대한 계약관련 위임조치 미이행

- 위탁관리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이므로 관리소장에게 계약권을 위임하고 대표자 명의의 위임장을 비치하여야 함에도 위임장을 비치하지 않음

개선명령

12-7

125

시설물(공동주택) 정기 안전점검 계약체결 부적정

- 업체선정시 선정지침 제3장 제19조에 의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관리소장,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있음

- 그럼에도 주택관리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정기안전점검 업체로 수의계약하여 입찰을 무효화해야 함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비를 지출함

과태료

부과

12-8

126

소방정밀점검 업무추진 부적정

- 소방정밀점검 업체 선정시 참가업체의 구비서류가 미비(세대 점검단가 누락)한데도 계약하고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대별 점검단가에 대한 계약 및 대표회의 의결도 없음

- 소방정밀점검시 업체에서 제시한 세대점검비와 실시한 세대에 대하여 부과한 금액이 다르며, 세대 점검에 대한 계약체결 및 대표회의 의결없이 세대 소방점검비를 부당하게 지출함.

주의요구

12-9

127

재활용품(파지,헌옷) 수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등 부적정

-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공개입찰을 실시하면서 구비서류가 미비(견적서 미제출)한데도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체결함

- 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함에도 유효입찰 업체가 1인 임에도 재공고 없이 입찰을 진행하여 계약 체결함

과태료

부과

12-10

128

예산 및 결산 관리 부적정

- 관리주체는 2010년 이후 연도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치 않고 있으며

- 2011~2012년도 결산보고서는 현금흐름표, 예산실적대조표, 충당부채내역서 등이 누락된채 작성되었고

- 2012년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함

개선명령

12-11

129

예비비 적립, 집행 등 부적정

- 연도별 결산서상 2011년도는 당기순이익 전액을 예비비적립금로 처분하고

- 2012년도는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이익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없이 결산보고하였으며

- 예비비적립금 사용에 대하여 대표회의 의결없이 집행하였고

- 하자보수진단비를 대표회의 의결로 잡지출로 의결하였으나 일부는 잡지출로, 일부는 예비비적립금으로 의결없이 집행하였으며

- 고정자산(피아노) 구입비에 대하여 예비비적립금으로 집행하고 비품대장에 등재하지 않음

개선명령

12-12

13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방법 등 부적정

- 대표회장, 총무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별도 장부로 작성, 보관치 않고 있으며, 증빙자료도 구비되어 있지 않음

- 공동체활성화비(월30만원)가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인출의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 대표회의 운영비로 집행되어야 할 감사수당을 회계감사비로 집행(집행과목 부적정)한 사실이 있음

개선명령

12-13

131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

-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인계, 인수서를 작성치 않은 사실이 있음

주의요구

12-14

132

잡수입(출장세차) 수의계약 부적정

- 3개 업체와 출장세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액상 경쟁입찰 대상(업체당 200만원 초과)이나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음

주의요구

12-15

133

잡수익 사용내역 미공개 및 회계처리 부적정

- 관리주체는 잡수입 및 지출내역을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아파트내 게시판에 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 재활용품중 공병, 고철의 처분은 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공동체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대표회의 의결없이 관리소장이 청소용역업자에게 공병, 고철을 임의처분토록 한 사실이 있음

개선명령

12-16

134

원인불명 사유로 과다계량, 산정된 상수도요금을 부과차익으로 회계처리

- 상수도사업자가 검침하여 부과한 금액과 관리주체가 각 세대 검침 산정한 금액의 격차가 과다발생하고, 격차발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과차익으로 단정하거나 확정하여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통상적인 이익잉여금 처분방식으로 처분함는 것은 부적정하며, 원인 규명후 그 원인에 따라 사용료에서 차감 정산함이 적정함

개선명령

13-1

135

영선충당금 적립 목적외 사용

- 영선충당금을 목적외 사용시 대표회의 승인에 받고 집행과목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전용 후 집행하여야 하나

- 대표회의 승인에 따라 영선충당금에서 직접 명절상품권 구입, 배관공사 위로금, 노인회 야유회 버스임차료 지원, 청소원 격려 등 목적외로 집행함

- 이는 재무제표에 마치 영선충당금(수선유지비와 같은 용도)으로 사용된 것으로 왜곡표시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함

개선명령

13-2

136

옥상방수공사 입찰보증금 귀속처리 미이행

-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아파트로 귀속토록하고 재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 입찰보증금 귀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공고도 하지않고 2위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음

개선명령

13-3

137

계단청소업체 선정방법 부적정

- 2010. 12월 대표회의에서 부실업체의 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경쟁입찰로 결정하고 선정공고를 하였으나 4개업체의 입찰참여로 유찰되었으나(당시 선정지침상 제한경쟁 경우 5개업체 입찰필요)

- 재공고 또는 입찰방법을 변경하여 사업자를 선정함이 적정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기존 청소업체에 1년간 연장을 대표회의에서 토의하여 수의계약함

과태료

부과

13-4

138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충금 부과, 사용 부적정

- 대표회의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당초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년도가 도과됨)임에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2011~2013년 급수급탕배관공사, 도색공사, 놀이시설 교체공사등을 시행함

-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할 장충금 요율을 규약개정없이 요율 결정권이 없는 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여 장충금을 부과,징수한 사실이 있음

개선명령

13-5

139

테니스장 철거 및 휀스설치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등

- 관리주체는 도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테니스장 철거 및 휀스 설치공사를 2013, 4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함

- 관리주체는 노인정 야유회 버스대여 및 식비등의 지원을 영선충당금에서 현금으로 지출함

- 이같이 지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서등 지출증빙서류를 징구했으야 함에도 징구하지 않았음

과태료

부과

13-6

140

회계오류사항 원인규명 및 수정 등 소홀

- 원인불명 가지급금 회계처리 미이행(미정리) : 과거 회계자료를 검토하여 원인규명후 오류를 수정하거나,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손실 처리함이 적정함

- 원인불명 미지급비용 미정리(회계처리 미이행) : 과거 회계자료를 검토하여 원인규명후 오류를 수정하거나,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잡수익으로 처리함이 적정함

- 가수금 회계처리 부적정 : 회계처리 수정

- 이사세대 정산관리비 보관금 장부 미반영 : 이사세대 관리비 중간정산 수령액을 별도 통장에 예입하였다가 관리비 부과시 관리비통장으로 이체시키기 위한 것이나, 원칙상 재무제표에는 모든 계좌가 포함되어야 하고 거래내역도 반영되어야 하므로 장부상 제예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회계처리는 이사세대 정산금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설정함이 타당함

- 유형자산 감가상각 미실시 : 공기구비품의 경우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있어 회계처리에 부적합하며, 공기구비품 대장과는 별도로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공기구 비품등을 관리하는 유형자산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함

개선명령

13-7

141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수의계약 등 부적정

-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놀이터 시설물 및 바닥모래 교체공사를 시행하던중 입주민의 바닥마감재 변경요구로 당초 준공기한내에 완료하지 못했다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기 시공중인 업체와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추진하던지, 기 시행한 공사는 준공처리하고 바닥마감재 설치공사는 공개입찰로 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대표회의는 의결한대로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일괄 준공처리함

개선명령

13-8

142

청소 및 경비용역업체 선정 수의계약 부적정

- 청소용역업체와 사업수행실적 평가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체결없이(16일간)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비를 지급함

- 경비용역업체와 사업수행실적 평가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체결없이(15일간)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비를 지급함

과태료

부과

14-1

143

입찰 공고방법 부적정

-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하나, 일부 공고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구지사에만 공고함

개선명령

14-2

144

계약서류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

- 관리주체의 계약 증빙자료중 일부 계약서류(입찰서, 계약보증서)만 보관하는 등 계약서류 증빙자료 부적정 관리

개선명령

14-3

145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한 산출근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나 산출근거없이 부과하고 있음

- 또한 관리규약상 「적립액은 평당 00원(㎡당 00원)으로 물가상승율에 따라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는 주택법시행령과 배치되므로 시정함이 타당함

개선명령

14-4

146

용역, 공사 등 관련 도서관리 소홀

- 관리사무소에서는 안전진단등 용역 및 공사관련 도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지출원인이 되는 회계서류도 증빙서류 없이 보관하고 있음

개선명령

14-5

147

승강기 유지, 보수업체 선정 등 부적정

- 승강기유지보수업체가 계약서 내용에 명시한(연2회 정밀점검 보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승강기안전관리자가 그에따른 조치 미이행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간점검시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함에도 기록이 소홀했으며, 안전관리자는 월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시정요구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

- 승강기유지보수업체 재공고 선정과정에서 응찰서류(입찰서,견적서)에 마감일이 지난 것으로 기재된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있음

과태료

부과

14-6

148

방역, 소독업체 선정 등 부적정

- 방역업체 선정에서 공고후 5개사가 응찰하여 최저가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사유없이 낙찰자 결정을 하지 않았고

- 또한 재공고 사유, 입대의 의결등 절차없이 공고안을 일부 수정(수목, 연막소독 삭제)하여 재공고하면서 개찰일시, 장소를 응찰업체에 통보하기로 공고하였으나 통보하지 않고 입대의에서 개찰하여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이 있음

개선명령

14-7

149

전기요금(부과차익) 잉여금 처리 부적정

- 전기요금 부과차익(잉여금)은 관리비등에서 차감하여 입주자에게 환원하여야 하나 발생잉여금을 세대 관리비로 차감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개선명령

14-8

150

이익잉여금 처분(예비비로 과다처분) 부적정

- 관리규약상 당기순이익은 관리비예산의 2/100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 당기순이익은 처분하면서 예비비를 규약에 정한 것보다 과다 편성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장충금을 과소적립한 사실이 있음

개선명령

14-9

15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과목 부적정 및 사용내역 증빙자료 미보관

-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대표회장 및 감사에 대하여 집행된 업무추진비와 회의출석수당 등에 관한 사용내역이 별도의 장부로 작성, 보관되지 않고 있으며, 증빙자료도 구비되어 있지 않음

- 2010년도 대표회장 보증보험료 및 대표회의 다과비, 식사비용등을 집행하였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기타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음

개선명령

14-10

152

잡수입 회계처리 등 부적정

- 알뜰장터, 게시판 광고등 잡수입에 대하여 잡수입처리 하지않고(회계처리 누락) 부녀회 계좌로 직접 입금받아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

- 경로잔치 찬조금 및 기타 찬조금을 부녀회 계좌로 입금받아 직접 집행함으로서 회계처리 누락함

- 부녀회 행사지원금을 예비비적립금 또는 일반관리비내의 기타 부대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있음

개선명령

14-11

15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부적정

- 관리방법 변경, 경비업체 선정, 청소업체 선정 등 00건의 입대의 의결사항 처리시 의결정족수가 미달인데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된 것으로 의결한 사실있음

과태료

부과

15-1

154

재활용품 매매 수의계약 부적정

- 2011년도 재활용품 매매(파지,헌옷,고철,공병) 업체선정을 경쟁입찰을 하지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실있음

과태료

부과

15-2

155

관리사무소 점거해제비용 정산 부적정

- 위탁관리업체가 보존해 주기로 한 관리사무소 점거해제 비용중 일부가 미정산됨

개선명령

15-3

156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관련 입대의 의결 부적정

- 선거구 조정(축소)이 포함된 관리규약 개정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의결시 과반수 의결이 되지 않음

주의요구

15-4

157

장기수선충당금 과소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산출근거와 관계없이 부과하고 있어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서가 서로 상이하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명령

15-5

158

경비, 청소용역업체 계약주체 부적정

- 관리주체는 용역업체를 공개입찰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업무해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보장하여 위탁관리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함께 경비, 청소용역도 일괄 계약함

-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계약자는 대표회의이나 경비, 청소용역 업체선정은 계약자가 관리주체(위탁관리업체)임에도 경비, 청소용역에 대해 계약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함

주의요구

15-6

159

무면허업체와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등 계약 부적정

- 다수의 공사에 대하여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긴급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시행함

과태료

부과

15-7

160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보증보험 미가입 및 피공제자 설정 부적정

- 관리소장 및 대표회장 변경에 따른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피공제자를 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주택관리업체)로 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과태료

부과

15-8

161

위탁관리업체 관리업무수행 계약 부적정 등

-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서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연대보증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자치관리중이던 경비, 청소용역을 경쟁입찰절차없이 재작성한 연장계약서에 포함 계약체결함

- 인건비 도급안에 관리소장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었음에도 업무추진비를 중복 집행한 사실이 있음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15-9

162

파지, 헌옷 등 잡수입의 징수. 사용 부적정 등

- 파지대금, 어린이집 임대료수입 등 잡수입을 부녀회 명의 계좌로 수납받았고, 징수, 보관, 사용등에 관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고, 부녀회 계좌에서 00판공비, 선물비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누락함

과태료

부과

15-10

163

주택관리업무에 대한 인계, 인수서 미작성

- 관리방법 변경, 대표회장 변경등에 따른 인계, 인수서를 작성치 않음

주의요구

15-11

164

예산, 결산서 작성 및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 당기순이익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미작성, 이월금 사용시 익년도 예산에 반영치 않고 대표회의 의결없이 사용함.

과태료

부과

15-12

16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 미작성 및 사용증빙자료 미보관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비, 대표회의비, 선거관리회의비 등에 대한 사용내역 미작성, 증빙자료 보관소홀

- 회의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관리비 항목인 회계감사비, 전기료 이익잉여금등 부적합 계정과목으로 집행하였고, 계좌입금하지 않고 현금지출하거나 채주의 영수확인을 누락함

개선명령

15-13

166

직위해제된 대표회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대표회의 의결로 직위해제된 회장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고

- 대표회의 의결없이 회장, 감사 등에게 여비교통비 집행한 사실 있음

시정명령

15-14

167

당기순이익 집행 부적정

- 당기순이익은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예비비적립금, 장충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당기순이익 전체를 매년 이월처리하고, 이월금 사용시에도 익년도 예산에 반영치 않고 대표회의 의결없이 사용함

과태료

부과

15-15

168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시공 부적정

- 내용 비공개

수사요구

과태료

부과

16

169

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적정

- 광고물설치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거나 대표회의 구성전에 대표회의 의결없이 2년 계약을 추진함

- 광고물 설치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료(계약금액)없이 발전기금과 관리사무소 물품지원 조건으로 계약함

- 광고물 설치 계약시 계약조건에 입주민이 원할시 철거, 원상회복등 계약보증 내용을 명시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16-1

170

재활용품 매매계약 부적정

- 대표회의 구성전이라도 선정지침에 의하여 재활용품 매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고

- 계약시에도 계약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시세대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함

과태료

부과

16-2

171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관리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에 대하여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과 같이 관리하지 아니하고 비품대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고에 관한 기록이 없고, 사용시에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 2013년도 예산편성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음

개선명령

16-3

172

관리직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정산

- 관리대행업체가 관리대행 용역의 댓가로 아파트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중 퇴직금과 연차수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금액을 반납 정산하지 않음

개선명령

16-4

173

경비 및 청소(미화) 용역 보험료 미정산

- 경비, 청소용역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비대상 근로자의 보험료분을 반납하지 않음

개선명령

16-5

174

유수검지장치실 타용도 사용방치

- 유수검지장치실에 대표회의 의결없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협력업체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점검시 지장이 예상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함

시정명령

16-6

175

장충금 적립 부적정 (과소적립)

- 장충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달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여야 하나 1개월 지연되었으며,

- 장충금을 장기수선계획서 보다 과소적립한 사실이 있음

개선명령

16-7

176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형식적 점검)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 및 정기점검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통해 보고하였으나. 실제 확인결과 유지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근거자료 없이 보고만 한 사실이 있음

개선명령

16-8

177

공동전기료 부과금 납부 및 외부업체 전기료 부과방법 부적정

- 전기료 부과차익에 대하여는 각 세대별로 차감하여야 하나 잉여금 일부금액만 차감하고, 잔여 잉여금 일부를 가로등과 급수전기료로 충당 납부함

- 이동통신 및 인터넷 등 외부업체들의 전기사용에 대하여는 모자분리등을 통하여 공동전기료 사용량을 절감, 완화할 수 있는데도 공동주택과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별도 일정단가(산출근거 없음)를 적용함으로서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를 더 부담시키고 있음

주의요구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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