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단지별 자체 관리규약 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개 정 일 : 2013. 07. 30
0 개정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추가(제19조의2 신설)
-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생활 안내(제47조 4항 신설)
- 주택관리업자나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주택관리업자 선정-제43조 변경,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제47조의2 변경)
-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제76조 내지 제79조 신설)
- 자구수정
현행 대구광역시 준칙 (2013. 2. 28) |
개 정 안 (2013. 7. 30) |
【별표 1】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생략) |
【별표 1】(현행과 같음) |
【별표 2】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생략) |
【별표 2】(현행과 같음) |
【별표 3】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생략) |
【별표 3】(현행과 같음) |
【별표 4】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0조제1항 관련) (생략) |
【별표 4】(현행과 같음) |
【별표 5】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 (제60조제2항 관련) (생략) |
【별표 5】(현행과 같음) |
【별표 6】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1항 관련) (생략) |
【별표 6】(현행과 같음) |
【별표 7】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 (생략) |
【별표 7】(현행과 같음) |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6조 관련) (생략) |
【별표 8】(현행과 같음) |
【별지 제1호 서식】입주자 명부 (생략) |
【별지 제1호 서식】 (현행과 같음) |
【별지 제2호 서식】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생략) |
【별지 제2호 서식】 (현행과 같음) |
【별지 제3호 서식】위임장 (생략) |
【별지 제3호 서식】 (현행과 같음) |
【별지 제4호 서식】당선증 (회장, 감사) (양식 생략) ⇒ 양식하단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
【별지 제4호 서식】 (양식 현행과 같음) ⇒ 양식하단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
【별지 제5호 서식】당선증 (동별 대표자) (양식 생략) ⇒ 양식하단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
【별지 제5호 서식】 (양식 현행과 같음) ⇒ 양식하단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
【별지 제6호 서식】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생략) |
【별지 제6호 서식】 (현행과 같음) |
【별지 제7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 (생략) |
【별지 제7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1안)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2안) |
【별지 제8호 서식】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생략) |
【별지 제8호 서식】공사 및 용역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1안) 공사 및 용역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2안) |
【별첨 1】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45조제2항 관련) (생략) |
【별첨 1】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45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
【별첨 2】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67조 관련) (생략) ⇒ 제47조제1호 가. 비유동자산 나. 고정자산 ⇒ 제48조제5호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
【별첨 2】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67조 관련) ⇒ 제47조제1호 가. 유동자산 나. 비유동자산 ⇒ 제48조제5호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6 및 별표 7의 비목 |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 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0점) |
10 |
A 등급 이상 |
|
|
|
|
|
|
8 |
BBB+ |
|
|
|
|
|
| ||
6 |
BBB0, BBB, BB+, BB0 |
|
|
|
|
|
| ||
4 |
BB, B+, B0, B |
|
|
|
|
|
| ||
2 |
C 등급 이하 |
|
|
|
|
|
| ||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0점) |
10 |
1건/10,000세대 이하 |
|
|
|
|
|
| |
8 |
2~3건/10,000세대 |
|
|
|
|
|
| ||
6 |
4~5건/10,000세대 |
|
|
|
|
|
| ||
4 |
6~7건/10,000세대 |
|
|
|
|
|
| ||
2 |
8건/10,000세대 이상 |
|
|
|
|
|
| ||
입주자등 만족도평가 평균점수 (10점) |
10 |
A (아주 잘함, 91~100) |
|
|
|
|
|
| |
8 |
B (잘함, 81~90) |
|
|
|
|
|
| ||
6 |
C (보통, 61~80) |
|
|
|
|
|
| ||
4 |
D (못함, 51~60) |
|
|
|
|
|
| ||
2 |
E (아주 못함, 50 이하)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추가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관리실적 (10점) |
10 |
50건 이상 |
|
|
|
|
|
| |
8 |
40건~49건 |
|
|
|
|
|
| ||
6 |
30건~39건 |
|
|
|
|
|
| ||
4 |
20건~29건 |
|
|
|
|
|
| ||
2 |
20건 미만 |
|
|
|
|
|
| ||
장비 추가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 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10%)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 |
4 |
양호(2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2 |
미흡(20%) |
|
|
|
|
|
| ||
1 |
부족(1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24 |
2순위(20%) |
|
|
|
|
| |||
18 |
3순위(40%) |
|
|
|
|
| |||
12 |
4순위(20%) |
|
|
|
|
| |||
6 |
5순위(20%)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추가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2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F업체 |
G업체 | ||||
기 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0점) |
10 |
A등급 |
|
|
|
|
|
|
|
7 |
B등급 | |||||||||
4 |
C등급 이하 | |||||||||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0점) |
10 |
1건/10,000세대 이하 |
|
|
|
|
|
|
| |
7 |
2~5건/10,000세대 | |||||||||
4 |
6건/10,000세대 이상 | |||||||||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 (10점) |
10 |
91~100 |
|
|
|
|
|
|
| |
7 |
61~90 | |||||||||
4 |
60 이하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추가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7 |
2순위(60%) | |||||||||
4 |
3순위(40%) | |||||||||
관리실적 (10점) |
10 |
50건 이상 |
|
|
|
|
|
|
| |
7 |
31건~49건 | |||||||||
4 |
30건 이하 | |||||||||
장비 추가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7 |
2순위(60%) | |||||||||
4 |
3순위(40%) | |||||||||
사 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20%) |
|
|
|
|
|
|
|
3 |
보통(60%) | |||||||||
1 |
미흡(20%)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20%) |
|
|
|
|
|
|
| |
3 |
보통(60%) | |||||||||
1 |
미흡(20%)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최저가 |
|
|
|
|
|
|
|
20 |
2순위(60%) | |||||||||
10 |
3순위 (40%) | |||||||||
합 계 |
100 |
|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 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추가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 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 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 등급 이상 |
|
|
|
|
|
|
12 |
BBB+ |
|
|
|
|
|
| ||
9 |
BBB0, BBB, BB+, BB0 |
|
|
|
|
|
| ||
6 |
BB, B+, B0, B |
|
|
|
|
|
| ||
3 |
C 등급 이하 |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
|
|
|
|
| |
12 |
2~3건 |
|
|
|
|
|
| ||
9 |
4~5건 |
|
|
|
|
|
| ||
6 |
6~7건 |
|
|
|
|
|
| ||
3 |
8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8 |
8~9건 |
|
|
|
|
|
| ||
6 |
6~7건 |
|
|
|
|
|
| ||
4 |
4~5건 |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 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
10 |
우수(10%) |
|
|
|
|
|
|
8 |
양호(20%) |
|
|
|
|
|
| ||
6 |
보통(40%) |
|
|
|
|
|
| ||
4 |
미흡(20%) |
|
|
|
|
|
| ||
2 |
부족(1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24 |
2순위(20%) |
|
|
|
|
|
| ||
18 |
3순위(40%) |
|
|
|
|
|
| ||
12 |
4순위(20%) |
|
|
|
|
|
| ||
6 |
5순위(20%)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2안)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F업체 |
G업체 | ||||
기 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A등급 |
|
|
|
|
|
|
|
10 |
B등급 | |||||||||
5 |
C등급 이하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2건 이하 |
|
|
|
|
|
|
| |
10 |
3~5건 | |||||||||
5 |
6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7 |
2순위(60%) | |||||||||
4 |
3순위(4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
7 |
5~9건 | |||||||||
4 |
4건 이하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
7 |
2순위(60%) | |||||||||
4 |
3순위(40%) | |||||||||
사 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10) |
10 |
우수(20%) |
|
|
|
|
|
|
|
7 |
보통(60%) | |||||||||
4 |
미흡(20%)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20 |
2순위(60%) | |||||||||
10 |
3순위(40%) | |||||||||
합 계 |
100 |
|
|
|
|
|
|
|
|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함 |
2013년도 1. 2차 대구시 공동주택 감사결과 요약 소개 (0) | 2014.02.18 |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관련 내용 소개 (0) | 2013.09.02 |
2014년도 최저임금 5,210원 확정 (0) | 2013.08.0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불안이 해소된다) (0) | 2013.05.29 |
13년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련 법규 (0) | 201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