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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의무화 장기수선계획 미검토 시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4. 6. 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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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5일부터 전자투표 허용, 장기수선계획 조정 의무, 주택관리사 교육 확대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공포된 주택법과 올해 4월 24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관리주체는 꼼꼼히 관련법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또는 관리방법의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투표로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 시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이때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은 입주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집행 등에 관한 장부를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장부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대의는 주택관리 또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를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 및 조정해야 한다. 오는 6월 25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부칙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검토사항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후 1회의 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교육 이수 의무가 없던 주택관리사 등에게는 3년마다 4일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에게 필요한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해당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외에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대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3분의 2 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2014/06/11 [03:0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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