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자는 대표회장」 ▣
<근거규정>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시행 2014.3.5>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시행 2014.7.25>
▣ 위와 같이 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가 부분 개정되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2014.6.30)로 별첨파일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부분은 부칙에 따라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에
"사업자선정지침 2014-393호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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