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 3단 비교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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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5일 기준.
주택법령 3단 비교표(2014. 4.24 현재)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14.5.14.] [법률 제12115호, 2013.12.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7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제1장 총칙 <개정 2009.2.3.>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2013.6.4., 2013.8.6., 2013.12.24., 2014.1.14.>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0.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5의2.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의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17.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8. "주택임대관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등 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임차인의 명도 및 퇴거 업무 등을 말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 그 밖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에서 같다)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2013.6.4., 2013.8.6., 2013.12.24., 2014.1.14.>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의2.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0.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15의2.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의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17.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8. "주택임대관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등 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임차인의 명도 및 퇴거 업무 등을 말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 그 밖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에서 같다)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2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3.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9.2.3.] 제4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혼부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⑤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 2012.12.18.> [전문개정 2009.2.3.]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5조의4(주택임차료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무주택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주택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무주택임차인가구의 대상기준, 지원금 수준,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5조의4(주택임차료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무주택임차인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와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② 주택임차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무주택임차인가구의 대상기준, 지원금 수준,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 2014.10.1.] 제5조의4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②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8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3.3.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人的) 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10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2010.4.5., 2012.1.26.>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3.] 제11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3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2.3.] 제12조(등록사업자의 시공) ① 등록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 및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2.3.]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1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監理員)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11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5.23.] 제13조 제14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13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3.] 제15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①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2012.1.26., 2013.3.23., 2013.6.4.>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대지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③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6.>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8.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⑥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⑧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⑨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6.4.>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⑪ 사업주체가 제10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⑫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6.4.> 1. 사업주체가 제9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⑭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4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제16조의2(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6.]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6.4.>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09.2.3.]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6.4.>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7.15.] 제17조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 법 제18조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3.]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전문개정 2009.2.3.] 제18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12.1.26.>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②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3.6.4.> 1. 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5. 대지조성기준 6.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및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1조의2 삭제 <2012.2.22.> 제21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화재·소방 관련 등급 [본조신설 2013.12.24.]
[시행일 : 2014.6.25.] 제21조의2 제21조의3(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1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제21조의5(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1조의6(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법률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시행일 : 2014.12.25.] 제21조의6 제22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8조, 제40조 및 제77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 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간선시설 설치 비용의 상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2.1.26.> ② 제1항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감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감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⑩ 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이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5.22.> ② 제1항에 따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감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감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⑩ 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5.23.] 제24조 제24조의2(감리자의 업무 협조) ①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에게 공정 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4조의3(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4로 이동 <2013.12.24.>] 제24조의4(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4조에 따라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24조의3에서 이동 <2013.12.24.>] 제25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26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28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16.>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2.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한 사용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3.]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개정 2010.4.5., 2012.1.26.>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해당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2.3.] 제31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3절 주택조합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제32조의2(관련 자료의 공개)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본조신설 2013.8.6.] 제33조 삭제 <2005.1.8.> 제3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2. 시·도지사: 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3.5.22.>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2. 시·도지사: 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5.23.] 제35조 제36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전문개정 2009.2.3.] 제37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4.>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4장 주택의 공급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1.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택지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1., 2010.4.5., 2013.3.23.>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만, 택지 매입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가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한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다. 그 밖에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④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다음 각 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細分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8조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액은 기본형건축비[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군·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시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38조의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의2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38조의5 삭제 <2009.4.22.>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매각 시 적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32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3.] 제38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 지방세, 금융, 토지, 건물(건물등기부·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자동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한한다)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4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4.]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1.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3.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9.16.,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④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신탁계약조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⑨ 제6항에 따른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1.9.16.> [전문개정 2009.2.3.]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41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의 매입 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4.5., 2010.5.17.>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2.3.] 제41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택지를 양수하여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은 지역별 특성과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역적 범위 2. 해당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공공기관은 그 택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6., 2013.3.23.> ⑥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⑦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12.24.> ⑧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2.1.26.> ⑩ 제42조의6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전문개정 2009.2.3.] 제42조의2(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42조의3(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1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제42조의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받은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문기관 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제42조의5(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제42조의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제42조의7(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2조의9까지에서 같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제42조의8(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제42조의9(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제42조의10(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삭제 <2013.6.4.> [전문개정 2009.2.3.]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② 입주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4.> ⑥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24.>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4.>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⑩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⑪ 제10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24.>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43조제1항, 제43조제5항, 제43조제7항, 제43조제8항, 제43조제9항, 제43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시행일 : 2014.6.25.] 제43조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방법, 비용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24.>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방법, 비용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43조의2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4.5.]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4.]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24.> 1. 입주자 및 사용자 2. 관리주체 3.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와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 2014.6.25.] 제43조의4 제43조의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24.]
[시행일 : 2014.6.25.] 제43조의5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0.4.5.>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3.]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12.2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0.4.5.>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12.24.>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24.>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전문개정 2009.2.3.] [제목개정 2013.12.24.] [시행일 : 2014.6.25.] 제45조제1항, 제45조제4항, 제45조제5항
[시행일 : 2014.6.25.] 제45조 제45조의2(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4.]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등사·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12.24.]
[시행일 : 2015.1.1.] 제45조의3 제45조의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본조신설 2013.12.24.]
[시행일 : 2014.6.25.] 제45조의4 제45조의5(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시행일 : 2014.6.25.] 제45조의5 제45조의6(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공사·용역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자문에 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시행일 : 2014.6.25.] 제45조의6 제45조의7(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시행일 : 2014.6.25.] 제45조의7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0.4.5., 2012.1.26., 2012.12.18.>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0.4.5.>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9.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⑤ 삭제 <2012.12.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에서 같다) 사이에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⑦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⑧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0.4.5., 2012.1.26., 2012.12.18.>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0.4.5.>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9.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⑤ 삭제 <2012.12.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에서 같다) 사이에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⑦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2013.12.24.> ⑧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시행일 : 2014.6.25.] 제46조 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의 조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사무로 규정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3.21.]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7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2.3., 2012.12.18., 2013.3.23.> 1.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건설공사,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그 밖에 하자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4.5., 2013.3.23.> ④ 제3항의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18.>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4.5., 2012.12.18.>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결한 때에는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4.5., 2012.12.18.> 1.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2.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2.12.18.> ⑧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012.12.18.> [본조신설 2008.3.21.] 제46조의4(조정등) ① 위원회는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하자는 90일로 하고,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등의 절차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이나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4.5.> ④ 위원회에서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⑤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결정하고,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때에는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⑧ 제7항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⑨ 조정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 비용의 부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본조신설 2008.3.21.] 제46조의5(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삭제 <2012.12.18.> 2. 삭제 <2012.12.18.> 3. 삭제 <2012.12.18.> 4. 삭제 <2012.12.18.> ④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 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 잡지 아니하면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등의 신청을 각하(却下)한다. <신설 2012.12.18.> [본조신설 2010.4.5.] [제목개정 2012.12.18.] 제46조의6(「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② 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0.4.5.] 제46조의7(하자진단 및 감정) ① 사업주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2.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3.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 ③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과 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5.] 제46조의8(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4.5.] 제46조의9(절차 등의 비공개) ①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조정등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46조의10(사실 조사·검사 등) ① 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3.12.24.>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47조 제48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2.1.26.> ②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3.]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7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전문개정 2009.2.3.] 제50조(안전점검)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5.] 제50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방법,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일 : 2014.6.25.] 제50조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4.5.> 1. 제46조의4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013.3.23.>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2.3.]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52조 제52조의2(공동주택관리분쟁의 상담 지원 등)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상담을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시행일 : 2014.6.25.] 제52조의2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4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④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4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인력·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④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53조 제53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과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형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형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3조의3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전문인력,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53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의 말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관리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3조의7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6.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53조의4(보증상품의 가입) ①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53조의5(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법률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제53조의6(등록의제)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8.6.] 제53조의7(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재산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1의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5.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7의2.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8. 삭제 <2013.6.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3.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1의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5.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7의2.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8. 삭제 <2013.6.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54조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4. 주택관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9.2.3., 2013.3.23., 2013.6.4.>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43조제7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3.6.4.>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3., 2013.3.23., 2013.6.4.>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4. 주택관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9.2.3., 2013.3.23., 2013.6.4.,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43조제8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3.6.4.>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2.3., 2013.3.23., 2013.6.4.>
[시행일 : 2014.6.25.] 제55조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1조의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1.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2.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2.3.]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 ②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1.9.16.> 1.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56조의2(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5.] 제5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8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10. 주택관리사등이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2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24.>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58조 제58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4.]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1.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24.]
[시행일 : 2014.6.25.] 제59조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5.>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4. 제61조에 따른 예탁금 5.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8.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9.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10.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11.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제8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61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62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 국민주택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6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기금수탁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10.4.5., 2011.9.16., 2013.12.24.>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와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5. 제60조제2항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 9.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또는 이 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원 11.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14.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 1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의 출자 16.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6의2. 준주택의 건설·개량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7.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19.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2. 그 밖에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64조(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 국민주택기금재무관, 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명된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국민주택기금수입 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 3.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 4.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65조(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①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기금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補塡)이나 추심(推尋)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6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69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70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① 제69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71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13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72조(「상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2.3.]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31.> 1. 자체 부담금 2.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74조 삭제 <2004.1.29.> 제75조(입주자저축)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1.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③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7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둔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77조(업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2. 제1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4. 제40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신탁의 인수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78조(자본금 및 출자)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79조 삭제 <2009.2.3.> 제8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7장 주택의 거래 <신설 2004.1.29.>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10.4.5., 2013.3.23.> ② 삭제 <2010.4.5.>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80조의3(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그 신고 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8장 협회 <개정 2009.2.3.>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8.6.> 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8.6.> ⑥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3.8.6.> [전문개정 2009.2.3.] 제81조의2(공제사업) ① 제81조제2항에 따른 협회는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81조의2(공제사업) ① 제81조제2항에 따른 협회는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81조의2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8.6.> 1. 주택사업자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명 이상 2. 주택관리사단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3.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주택임대관리업자 10명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8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9., 2011.5.30., 2013.3.23.>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8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9., 2011.5.30., 2013.3.23.> ②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0장 보칙 <개정 2009.2.3.> 제86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공급·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1.9.16., 2013.3.23., 2013.6.4.> 1.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의2.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4.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5의2.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1.9.16., 2013.3.23., 2013.6.4., 2013.12.24.> 1.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의2.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3의3.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4.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5의2.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87조 제88조(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등록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 제89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89조의2(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도지사는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전문개정 2009.2.3.] 제90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24.>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91조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증, 투자 및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4. 사업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회사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사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제9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2013.3.23., 2013.6.4.>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6조제1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4. 제42조제9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5.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6. 제5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전문개정 2009.2.3.]
제11장 벌칙 <개정 2009.2.3.> 제94조(벌칙) ①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3 또는 제42조의5를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12.2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95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7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6.4.]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4.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전문개정 2009.2.3.]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2013.6.4., 2013.8.6.> 1.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6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1조의3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8. 제3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10.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1.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공급한 자 12.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4.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4의2. 제53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5. 제7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3.]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제7호 또는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2013.6.4., 2013.8.6., 2013.12.24.> 1.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6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4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21조의3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8. 제3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10.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1.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공급한 자 12.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3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4.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4의2. 제53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5. 제7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97조 제97조의2(벌칙)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3.8.6., 2013.12.24.> 1. 제13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4의2.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42조의5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5. 제3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7.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7의2. 제53조의3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8.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9. 제5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10.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3.]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3.8.6., 2013.12.24.> 1. 제13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4의2.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42조의5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5. 제3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7. 삭제 <2013.12.24.> 7의2. 제53조의3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8.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9. 제5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10. 제59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과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98조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2.3.] 제10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3.]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1. 제46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6.4., 2013.12.24.> 1.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4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 제4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7.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1.9.16., 2012.1.26., 2012.12.18., 2013.6.4., 2013.8.6., 2013.12.24.> 1. 제16조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8.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8의3.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8의4. 제45조의5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8의5. 제46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46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2.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4. 제55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2.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삭제 <2013.12.24.> 17.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8.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9.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 2014.6.25.] 제101조제2항제7호, 제101조제3항 [시행일 : 2015.1.1.] 제101조제2항제4호, 제101조제2항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의2(전자입찰방식의 의무화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8호의2 제101조의2(과태료) ①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0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1. 제2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 제46조의3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 [전문개정 2009.2.3.]
부칙 <제12251호, 2014.1.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시행 2014.5.14.] [대통령령 제25320호, 2014.4.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69, 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2014.3.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10.7.6.] 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2호의 경우에는 도시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한다]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6.29., 2013.5.31., 2013.6.17.>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0.7.6.>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1.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21.] 제4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 제2조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제4조의2(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4.24.] 제4조의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본조신설 2012.3.13.] 제4조의4(공구의 구분 기준)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라. 식재, 조경이 된 녹지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본조신설 2012.7.24.] 제5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1.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서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9., 2010.7.6.>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3. 주거환경 만족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0.7.6., 2013.3.23.> 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0.7.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3.23.> 제7조(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제2장 주택종합계획 제8조(주택종합계획)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3.3.23.>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주택건설자재의 수급계획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3.3.23.> 제9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3.16., 2012.7.24., 2013.5.31.>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시·도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3. 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4. 주거수준의 목표 5.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시·도의 추진계획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10.7.6., 2011.4.6.> ②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9.17., 2005.3.8., 2007.7.30., 2009.6.30., 2011.6.29., 2012.7.24., 2014.2.6.>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 면적을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2.7.2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④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⑤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30., 2008.6.20., 2012.7.24.> 제11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4.21., 2009.9.21., 2012.3.13., 2012.7.24.> 1. 등록사업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주택건설대지(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제13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8.>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②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09.4.21.> ③ 삭제 <2009.4.21.> ④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개정 2005.3.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등록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등록기준 미달 당시 직전의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본조신설 2014.4.24.]
[시행일 : 2014.6.25.] 제14조의2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7.6., 2011.4.6., 2011.6.29., 2012.7.24.> 1.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2.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3.8., 2009.4.21., 2010.7.6.>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2012.7.24.> ④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3.3.23.>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 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15조의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및 대지규모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체 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2.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역별 인구 및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24.] 제16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①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2.7.24., 2013.3.23.> ④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5., 2012.7.24.> ⑤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8.11.5., 2012.7.24.> 1. 사업의 명칭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제18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7.8.17., 2012.7.24., 2013.5.31.> 1. 「문화재보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2.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2(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13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본조신설 2013.12.4.]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3.12.4.>]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4.]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13.12.4.>] 제1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5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4.]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13.12.4.>] 제18조의5(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7.24.] [제18조의4에서 이동 <2013.12.4.>] 제19조(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12.4.> 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②법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1. 방수설비공사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2. 위생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3. 냉·난방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난방시공업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말한다. <개정 2005.3.8.> 제21조(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3.1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제2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은 제외한다)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제목개정 2013.12.4.] 제2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라 함은 100호(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12.7.24.>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9.> 제25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①사업주체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10.11.15.> 1. 설치비용 2. 상환 완료시까지의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설치비상환계약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이하 제85조제4항에서 같다)로 하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5.3.8., 2007.3.16.>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2.29., 2013.3.23.> 1.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④감리자는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12.7.24.>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제27조(감리자의 업무) ①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3.3.23.>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4.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8조(이의신청의 처리)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감리자의 교체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4.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공정별 감리계획서 2. 공정보고서 3.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전문개정 2005.3.8.] 제30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감리자가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24.] 제31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3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5.3.8.> 제34조(사용검사 등)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7.24.> 1.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④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⑤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제3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3.> 제36조(임시사용승인) ①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제3절 주택조합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3.16., 2007.7.30., 2008.2.29., 2009.4.21., 2013.3.23.>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38조의6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는 제외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2009.4.21., 2012.3.13.>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2012.4.10.>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⑥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16.> ⑦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13.3.23.>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3.29., 2005.9.16., 2007.3.16., 2007.7.30., 2008.2.29., 2008.10.29., 2009.4.21., 2013.3.23.>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9.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확인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3.3.23.> 제39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①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4.21., 2013.3.23.> 1. 조합원의 사망 2.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2조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제40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①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②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1. 조합원의 명부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 한한다)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1조의2(자료의 공개) 법 제32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본조신설 2014.2.6.] 제42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주택조합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8.>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3.8.> ④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택의 공급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 삭제 <2009.4.21.> ②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2.3.13.>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2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⑤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2.3.13.> ⑥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본조신설 2007.7.30.] 제42조의3(주의문구의 명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본조신설 2007.7.30.] 제42조의4(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본조신설 2007.7.30.] 제42조의5(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25.>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본조신설 2007.7.30.] 제42조의6(구성) 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7.6.>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⑤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0.] 제42조의7(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0.] 제42조의8(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①위원장은 제42조의5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0.] 제42조의9(위원의 대리출석) 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0.] 제42조의10(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외출장·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2조의6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지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0.] 제42조의11(회의록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7.30.] 제42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30.] 제42조의13 삭제 <2009.10.19.> 제42조의14 삭제 <2009.10.19.> 제42조의15 삭제 <2009.10.19.> 제42조의16(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① 법 제38조의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4.21.] 제43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②사업주체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8.> 1. 입주금 2. 융자금의 상환원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③법 제3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액 수령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통지일부터 다음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상이어야 한다)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매수인이 주소지에 3월 이상 살지 아니하여 주택가액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제4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삭제 <2009.4.21.>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3.29., 2006.11.7., 2008.2.29., 2010.11.15., 2013.3.23.>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합병·분할·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부기등기 등) ①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②사업주체는 법 제4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1. 대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라. 해당 대지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주택의 경우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당해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2.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⑤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2.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5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에 당해 대지를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2014.3.1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6.13., 2008.12.9., 2009.3.18., 2009.9.25.> 1. 삭제 <2009.9.25.> 2. 삭제 <2009.9.25.> ③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06.2.24.>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3.8.] 제45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주택의 규모 및 종류 2. 주택공영개발 사업시행자 3. 그 밖에 주택공영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6.2.24.]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11.30., 2009.3.18., 2009.6.30., 2009.7.31., 2010.7.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신설 2010.7.6., 2012.7.4., 2013.1.9., 2013.6.17., 2014.4.24.> 1.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7.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9.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2.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6.17., 2013.12.4.>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1.9., 2013.6.17., 2013.12.4.>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7.6.>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①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4.> ② 법 제4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4.4.24.> [본조신설 2012.3.13.] [제목개정 2014.4.24.] 제47조의3(권리변동계획의 내용) ① 법 제42조의2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2. 조합원의 비용분담 3. 사업비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24.] 제47조의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2.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24.] 제47조의5(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47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4.24.] 제47조의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의6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2.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42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4.24.]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2010.7.6.>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한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신설 2013.1.9.>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3.1.9.> ⑨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6., 2013.1.9., 2013.3.23.>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4.4.24.>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신설 2013.1.9.>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3.1.9.> ⑨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6., 2013.1.9., 2013.3.23.>
[시행일 : 2014.6.25.] 제50조제1항, 제50조제4항제10호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본조신설 2010.7.6.]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0.7.6.>]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0.7.6.>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④ 삭제 <2010.7.6.> ⑤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6.> [본조신설 2009.3.18.] [제목개정 2010.7.6.] [제50조의2에서 이동 <2010.7.6.>]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4.24.> 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0.7.6.>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④ 삭제 <2010.7.6.> ⑤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6.> [본조신설 2009.3.18.] [제목개정 2010.7.6.] [제50조의2에서 이동 <2010.7.6.>]
[시행일 : 2014.6.25.] 제50조의3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2013.1.9.>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6의2.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6.>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6.>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②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9.6.30., 2009.7.31., 2013.3.23.>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3.3.23.>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3.23.>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1.9.> ⑥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9.> ⑧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9., 2013.3.23.> ⑨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1.9.>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4.4.24.> ②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9.6.30., 2009.7.31., 2013.3.23., 2014.4.24.>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4.24.>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3.23., 2014.4.24.>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1.9.> ⑥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9.> ⑧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9., 2013.3.23.> ⑨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1.9.>
[시행일 : 2014.6.25.] 제52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2조제3항, 제52조제4항 제52조의2(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배치되는 등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4.24.]
[시행일 : 2014.6.25.] 제52조의2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참관 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인계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1.9.> 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2.3.13.> ③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2.3.13.>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참관 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인계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1.9., 2014.4.24.> 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2.3.13.> ③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2.3.13.>
[시행일 : 2014.6.25.] 제54조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6.>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4.>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4.4.24.>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6.>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시행일 : 2014.6.25.] 제55조제1항, 제55조제2항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6.]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본조신설 2010.7.6.] 제5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4.24.] [시행일 : 2015.1.1.] 제55조의3제1항
[시행일 : 2014.6.25.] 제55조의3제2항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13.12.4.>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3.1.9.> [본조신설 2010.7.6.] [시행일:2014.7.25.] 제55조의4제1항제3호나목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13.12.4.>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3.1.9.> [본조신설 2010.7.6.] [시행일 : 2014.7.25.] 제55조의4제1항제3호나목
[시행일 : 2014.6.25.]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5조의4제1항제1호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본조신설 2013.1.9.]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6.>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3.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6., 2014.4.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3.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시행일 : 2014.6.25.] 제56조 제56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법 제43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본조신설 2014.4.24.]
[시행일 : 2014.6.25.] 제56조의2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신설 2010.7.6., 2013.1.9.>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⑤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2014.4.24.> 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신설 2010.7.6., 2013.1.9.>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⑤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시행일 : 2014.6.25.] 제57조제1항제23호, 제57조제1항제24호, 제57조제1항제25호, 제57조제2항 제57조의2(층간소음의 종류)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이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4.24.]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10.7.6.> 1. 장기수선충당금 2. 삭제 <2010.7.6.>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6.>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④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6.> ⑥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2013.12.4.>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3.23.>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3.23.> 1. 입찰공고 내용 2. 선정결과 내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⑩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10.7.6.> 1. 장기수선충당금 2. 삭제 <2010.7.6.>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6.>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④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6.> ⑥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4.24.> ⑦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2013.12.4., 2014.4.24.>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4.24.>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3.23.> 1. 입찰공고 내용 2. 선정결과 내용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⑩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시행일 : 2014.6.25.] 제58조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4, 제61조, 제62조 및 제62조의13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9.16., 2010.7.6., 2012.7.4., 2013.6.17., 2013.12.4.> ② 삭제 <2010.7.6.>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10.7.6., 2013.6.17.> ④ 사업주체는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⑤ 삭제 <2010.7.6.> ⑥ 삭제 <2010.7.6.> 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법 제46조제2항의 사업주체가 예치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④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본조신설 2010.7.6.]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2010.11.15.>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7.6.> ③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8.6.20., 2008.10.29., 2008.11.5., 2009.11.5.>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④ 삭제 <2010.7.6.> 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하자보수를 갈음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위원회가 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라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본조신설 2013.12.4.] [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4로 이동 <2013.12.4.>] 제60조의3(하자의 조사방법 등) ① 법 제46조제8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60조의4(하자보수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7.6.] [제60조의2에서 이동 <2013.12.4.>]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의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16., 2007.3.16., 2010.7.6.>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4.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6.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제62조(안전진단) ① 삭제 <2005.9.16.> ② 삭제 <2005.9.16.>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2014.4.24.>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5. 안전진단전문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제목개정 2005.9.16.] 제62조의2(위원회의 사무)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4.>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3.6.17.] 제62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2조의3은 제62조의6으로 이동 <2013.6.17.>] 제62조의4(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2조의3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2조의4는 제62조의7로 이동 <2013.6.17.>] 제62조의5(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법 제46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주거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된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2조의5는 제62조의8로 이동 <2013.6.17.>] 제62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0.7.6., 2013.6.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본조신설 2009.3.18.] [제62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62조의6은 제62조의9로 이동 <2013.6.17.>] 제62조의7(위원의 해임·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2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6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7은 삭제 제62조의8(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7.> ② 삭제 <2013.6.17.> ③ 위원회는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4.>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6., 2013.6.17.> [본조신설 2009.3.18.] [제6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8은 삭제 제62조의9(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3.18.] [제62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62조의9는 제62조의14로 이동 <2013.6.17.>] 제62조의10(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신청의 취지 5. 판정일자 6. 판정이유 7. 판정결과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2조의10은 제62조의15로 이동 <2013.6.17.>] 제62조의11(조정안의 기재사항) 법 제46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신청의 취지 5. 조정일자 6. 조정이유 7. 조정결과 [본조신설 2013.6.17.] [종전 제62조의11은 제62조의16으로 이동 <2013.6.17.>] 제62조의12(조정안의 수락)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시받은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7.] 제62조의13(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의4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조정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2. 입주자 개인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본조신설 2013.6.17.] 제62조의1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①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4.4.24.>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검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6.17.> [본조신설 2010.7.6.] [제62조의9에서 이동 <2013.6.17.>] 제62조의15(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7.6.] [제62조의10에서 이동 <2013.6.17.>] 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본조신설 2010.7.6.] [제62조의11에서 이동 <2013.6.17.>] 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삭제 <2005.3.8.>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0.7.6., 2011.11.1., 2013.3.23., 2014.4.24.>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6., 2011.4.6.>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10.7.6., 2011.4.6.>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개정 2010.7.6.>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6.>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4.6.>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68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3.3.23.>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9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가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9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100호 2.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300호 ②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2.6.] 제69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6.] 제69조의4(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④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 보완 및 처분의 감경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2.6.] 제69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6.] 제69조의6(보증상품의 가입) ①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6.] 제70조(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개정 2009.4.21.> ⑤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13.]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② 삭제 <2010.7.6.> [본조신설 2007.11.30.] 제72조의3(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②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본조신설 2007.11.30.] 제72조의4(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30.]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09.3.18., 2009.9.21., 2010.7.6., 2012.3.13., 2012.7.24., 2013.3.23.>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7.6.>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3.3.23.>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7.6.>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⑥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0과 같다.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8.10.20.,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2012.5.1., 2013.3.23.> 제77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 ⑥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7.6.] 제78조(응시원서 등)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6.>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제79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제80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삭제 <2009.4.21.> 제81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12.4.]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7.6.]
제6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83조(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9.21.>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제84조(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법 제6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은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할증매각할 수 있다. ②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현저하게 국민주택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거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05.3.8.> ③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제85조(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①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3.3.23.>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된 자금 4.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현금 또는 6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13.3.23.> ③제1항제4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제86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기금수탁자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기금회계와 기금수탁자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주택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7조(결산보고서의 제출) ①기금수탁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금수탁자는 법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융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88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법 제63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9.17., 2010.7.6.> 1. 주택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 4.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제89조(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7.29., 2013.3.23.> 1.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기금수탁자에의 예치 3. 국민주택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90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발행방법·발행조건·상환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만기 3. 삭제 <2004.3.29.>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12.3.13.> 1. 법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3. 삭제 <2006.2.24.> ②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04.3.29.>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3.3.23.>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2008.2.29., 2013.3.23.> 제92조(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상환일·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13.3.23.> 제93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①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4조 삭제 <2004.3.29.>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2013.3.23.>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2013.3.23.>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3.18., 2010.11.15.>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제95조의2(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분할하여 매입하는 경우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50퍼센트 이상 매입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해당 주택의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나머지를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6.2.24.] 제96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2.3.> 1. 당해 면허·허가·인가가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3.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5. 삭제 <2006.2.24.> ②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받으려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사실증명(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 또는 제93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제97조(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채권의 발행번호 2. 채권의 금액 3. 채권의 이자율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5. 채권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국민주택채권원부는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본점에 이를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국민주택채권지정사무취급기관의 장은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국민주택채권지정사무취급기관 본점에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98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①법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11.11.1.>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②법 제6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제10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은 후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4. 수종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인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형별·단위규모·총세대수·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인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내역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한 때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얻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1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2조(납입금의 사용) ①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②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당해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10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제104조 삭제 <2004.3.17.> 제105조(입주자저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5.3.8., 2005.9.16., 2008.6.20., 2008.12.9., 2012.3.13., 2012.7.24.>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1.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13.3.23.>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전문개정 2008.11.5.]
제6장의2 주택의 거래 <신설 2004.3.29.>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12.9., 2010.7.6., 2013.3.23.>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4.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5.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08.12.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3.3.23.> 1. 삭제 <2008.12.9.>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3. 신고대상 공동주택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3.29.]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7., 2008.12.9., 2012.3.13.>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주택거래가액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6. 삭제 <2008.12.9.> 7. 삭제 <2008.12.9.>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 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란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2.3.13.>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4.3.29.] [제목개정 2012.3.13.]
제6장의3 공제사업 <신설 2007.11.30.> 제107조의4(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본조신설 2007.11.30.] 제107조의5(공제규정)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 마련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 경우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30.] 제107조의6(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법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11.30.]
제7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31.>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7.30., 2008.2.29., 2009.9.21., 2010.3.15., 2010.7.12., 2011.8.30., 2013.3.23., 2013.5.31.>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고용노동부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당해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무조정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3.3.23.> ⑤제3항제2호의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제3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08조제3항제1호에 기재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제109조의3 및 제1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109조의3(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110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제1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3조(수당 등)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8.> [전문개정 2006.2.24.] 제1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제8장 보칙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2013.3.23.>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09.9.21.> 1.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3.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2.3.13., 2013.3.23.>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제15조제4항제1호의 경우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4.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권한 4의2. 삭제 <2012.3.13.> 5.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6. 법 제9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4. 삭제 <2007.11.30.>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③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1.30.>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제118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8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13.> 1.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 2.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⑤부정행위를 신고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⑥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본조신설 2006.2.24.] 제119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0조(협회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1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①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2014년 1월 1일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규모: 2014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014년 1월 1일 5. 제44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4년 1월 1일 6. 제45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4년 1월 1일 7. 제45조의3에 따른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2014년 1월 1일 8.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2014년 1월 1일 9. 제5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2014년 1월 1일 10. 제5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 기간: 2014년 1월 1일 11. 제56조에 따른 관리현황의 공개: 2014년 1월 1일 1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 2014년 1월 1일 13. 제62조에 따른 안전진단: 2014년 1월 1일 14.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 2014년 1월 1일 15.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2014년 1월 1일 16. 제66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014년 1월 1일 1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2014년 1월 1일 18. 제7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4년 1월 1일 19. 제73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2014년 1월 1일 20.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 2014년 1월 1일 21.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4년 1월 1일 22. 제107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2014년 1월 1일 23. 제107조의4 및 제107조의5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규정: 2014년 1월 1일 24. 제107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9장 벌칙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삭제 <2011.4.6.> ③ 삭제 <2011.4.6.> [전문개정 2009.4.21.]
부칙 <제25339호, 2014.4.2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14.4.25.] [국토교통부령 제88호, 2014.4.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① 삭제 <2004.3.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3.30., 2005.3.9.>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2.7.26., 2013.3.23.> 제4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주택건설자재의 유통ㆍ공급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2. 법이 정하는 사항외의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제5조(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되, 사업등록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에 대해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6.2.24., 2007.12.13., 2011.4.11., 2012.3.16., 2012.7.26.>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 고용된 기술자를 말한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을 말한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사업등록수탁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등록사업자는 영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건설ㆍ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등록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⑤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6.30., 2012.3.16., 2013.3.23.> ⑥영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6.30., 2013.3.23.> ⑦ 제3항의 등록사업자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7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등록수탁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7.12.13.> 제8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영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12.13.> ②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한 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13.3.23.> ③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④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12.3.16., 2013.3.23.>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영 제15조제5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6.8.7., 2008.3.14., 2010.7.6., 2011.4.11., 2012.3.16., 2013.3.23.>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삭제 <2012.7.26.> 3. 삭제 <2006.8.7.> 3의2. 삭제 <2012.7.26.> 4.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ㆍ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6. 별표 2에 규정된 서류(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사업등록수탁기관에서 발급 받은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사업등록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③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2011.4.11., 2012.3.16., 2012.7.26.> ④영 제15조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8.7.> ⑤영 제15조제5항제2호 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으며, 동목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도서중 위치도ㆍ지형도ㆍ평면도와 부대시설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13.3.23.> ⑥영 제15조제5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대지의 용도 4. 공급시기ㆍ방법 및 조건 ⑦영 제15조제5항제2호 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7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10.7.6., 2013.3.23.> ⑧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및 영 제11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12.7.26., 2013.3.23.> ⑨시ㆍ도지사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송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8.7., 2007.12.13., 2008.3.14., 2010.7.6., 2013.3.23.> 제10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3.14., 2013.3.23.> 1. 마감표 2. 각층(지하층을 포함한다) 평면도 및 단위평면도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5. 구조도(기둥ㆍ보ㆍ슬라브 및 기초) 6. 구조계산서 7. 설비도(급수ㆍ위생ㆍ전기 및 소방) 8. 창호도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7.12.13., 2012.3.16., 2012.7.26.>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12.7.26.>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6.>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1.4.11., 2012.7.26., 2013.3.23., 2014.2.7.>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⑤사업주체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4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12.13.>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5.9.16., 2007.12.13., 2012.7.26.>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3.9., 2005.9.16., 2007.12.13., 2008.3.14., 2012.7.26., 2013.3.23.>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삭제 <2005.3.9.>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6.2.24., 2007.3.16., 2008.3.14., 2010.12.20., 2013.3.23.>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③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감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제13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2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철거 범위나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직ㆍ수평 증축에 따른 골조 공사 시 기존 부위와 증축 부위의 접합부에 대한 공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건축물 주변의 굴착공사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본조신설 2014.4.25.]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3.9.>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3.3.23.> 제15조(사용검사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법 제29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4조제2항 또는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제16조(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영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5)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③영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6)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13.3.23.> 1.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④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2011.4.11., 2013.1.14.> ⑤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8.7.> 1. 조합규약(영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ㆍ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7.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7., 2008.3.14., 2013.3.23.>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⑧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해산하거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⑨ 제8항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①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7.8.30., 2008.3.14., 2013.3.23., 2013.10.1.> ②영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30., 2005.3.9., 2007.8.30.>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2008.3.14., 2013.3.23.> 1.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조합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④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8.30.> 1. 주택조합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ㆍ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6. 추가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ㆍ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ㆍ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ㆍ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9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주택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 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19조의2(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영 제44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3.16., 2013.3.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본조신설 2006.11.7.]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06.11.7.>] 제19조의3(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본조신설 2008.6.30.]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08.6.30.>] 제19조의4(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영 별표 2의2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 [본조신설 2014.3.19.]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14.3.19.>] 제19조의5(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본조신설 2005.3.9.] [제19조의4에서 이동 <2014.3.19.>]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6.7.>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②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3.3.23., 2013.6.7.> 1. 주차장ㆍ조경시설ㆍ어린이놀이터ㆍ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ㆍ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門柱)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ㆍ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5.9.16., 2007.3.16., 2008.3.14., 2011.1.6., 2012.7.26., 2013.3.23.>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삭제 <2011.1.6.>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11.1.6.>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세대 분할 등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라. 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 ④영 제47조제4항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가. 제3항제5호 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31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2.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관한 상세 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4.25.] 제20조의3(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25.]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삭제 <2010.7.6.> ②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7.6.> ④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로부터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영 제55조의3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제22조 삭제 <2009.3.19.>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영 제52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4., 2008.3.14., 2010.7.6., 2013.3.23.> 1.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영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인접한 단지일 것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3.1.14.]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①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본조신설 2011.1.6.] 제24조의3(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1.6.] 제25조(관리주체의 업무)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제25조의2(하자보수 종료확인) 영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7.6.]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0.7.6.>] 제25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은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 [본조신설 2013.12.2.]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13.12.2.>] 제25조의4(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2.7.26., 2013.6.19., 2013.12.2.>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 청구일, 청구내용 및 사업주체의 답변내용 등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당사자가 설계자 또는 감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3. 하자 부분의 사진 등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 5.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② 삭제 <2010.7.6.> ③ 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건통지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6.19., 2013.12.2.>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6.19., 2013.12.2.> ⑤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별지 제34호의8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2.2.> ⑥ 삭제 <2013.6.19.> ⑦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시ㆍ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집합건물 하자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6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9., 2013.12.2.>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본조신설 2009.3.19.] [제2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2013.12.2.>] 제25조의5(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9.> 1. 조사, 분석,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조정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개정 2013.6.19.> ③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3.6.19.> 1.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 당사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비용을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2조의14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6.] [제2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2013.12.2.>] 제25조의6(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7.6.] [제2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13.12.2.>] 제25조의7(조사관 증표) 법 제46조의10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 [본조신설 2013.6.19.] [제25조의6에서 이동 <2013.12.2.>]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3.3.23.> ③영 제1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6.> ④시ㆍ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4.25.>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4.25.>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4.4.25.> ⑤영 제1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6., 2014.4.25.> ⑥시ㆍ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5.>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시행일 : 2014.6.25.] 제26조 제27조(안전관리진단대상 등) ①영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3.30., 2008.3.14., 2013.3.23.> 1. 석축ㆍ옹벽ㆍ담장ㆍ맨홀ㆍ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ㆍ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ㆍ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영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7.6.> 1.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 강도ㆍ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ㆍ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관할소방서장에게 위탁한다.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7.6., 2012.3.16.> ④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0.7.6.>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7.6.> 1.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 강도ㆍ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ㆍ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관할소방서장에게 위탁한다.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7.6., 2012.3.16.> ④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0.7.6., 2014.4.25.>
[시행일 : 2014.6.25.] 제28조 제28조의2(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영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2.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본조신설 2010.7.6.] 제29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행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의 구성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의한다. <개정 2012.3.16.>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6.8.7., 2008.3.14., 2011.1.6., 2012.3.16., 2013.3.23.>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권 정보, 주민등록표등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8.7., 2011.1.6., 2012.3.16.> ③영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8.7.>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⑤법 제5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⑥ 제4항의 주택관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31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제 제38호의2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8의2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나. 영 별표 8의2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별표 8의2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5.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③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의3서식과 같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7.] 제31조의3(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공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등록 연월일 3. 등록번호 4. 자본금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14.2.7.]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영 제55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칙 제25조 각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1.6., 2012.3.16.>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영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③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4., 2007.3.16., 2012.3.16.>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2013.1.14.>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2.3.16.> 제33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응시원서) ①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6.> ② 영 제7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2.7.> 1. 제1차시험: 21,000원 2. 제2차시험: 14,000원 ③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7.6., 2012.3.16., 2014.2.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의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4.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7.6., 2014.2.7.>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3.1.14.>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0.7.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로 한다. <개정 2007.3.16., 2010.7.6.> ④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0.7.6.>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 제1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3.1.14., 2014.4.25.> 1.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0.7.6.>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3년마다 받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4.25.> 1.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자로서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소양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수리 방법 등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전문 지식에 관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로 한다. <개정 2007.3.16., 2010.7.6., 2014.4.25.> ⑤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에 관하여는 제2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0.7.6., 2014.4.25.>
[시행일 : 2014.6.25.] 제35조 제3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등) ①영 제86조제1항 및 제91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탁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30., 2007.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국민주택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수탁자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08.3.14., 2013.3.23.> ②영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자산ㆍ부채 및 자본증감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제38조의2(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등) ① 기금수탁자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별로 대출채권에 대한 기본내용, 취급내용, 부실화 사유 및 검사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각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상각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승인 여부, 기금수탁자 등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상각승인신청을 받은 대상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금수탁자에게 대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대출채권의 상각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각 대상채권이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⑤ 법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8.9.11.] [종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08.9.11.>] 제38조의3(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채권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내역을 통지받은 때에는 해당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6.2.24., 2012.3.16.> [본조신설 2004.3.30.] [제3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8조의3은 제38조의4로 이동 <2008.9.11.>] 제38조의4(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6.2.24.> 1. 채권발행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매입목적 5. 영 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내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정정신청서를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본조신설 2004.3.30.] [제3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8조의4은 제38조의5로 이동 <2008.9.11.>] 제38조의5(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①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내역을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사무채권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30.] [제38조의4에서 이동 <2008.9.11.>] 제39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①영 별표 12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2 부표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입자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4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미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영 별표 12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1의 자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①영 별표 12 부표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4.3.30.> ②영 별표 12 부표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 2.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 설정자 3. 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3.30., 2005.3.9., 2012.3.16.> 제41조(면허권자등의 채권매입 확인) ①면허권자등은 영 제9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6.2.24.> 1.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당해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당해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4. 주택공급계약의 경우 :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다만, 영 제95조의2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분할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및 주택의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하는 때에 매입예정액 및 매입내역을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②면허권자등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매입내역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5호의5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7.> 1. 채권발행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전문개정 2004.3.30.] 제42조 삭제 <2004.3.30.> 제43조 삭제 <2004.3.30.> 제44조(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①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은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면허권자등이 영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을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3.30.> 제45조(주택상환사채에의 기재사항 등) ①영 제9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발행기관 2. 발행금액 3. 발행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영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①영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상환사채의 명칭 2. 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3. 상환대상주택의 호당 또는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주택상환사채의 금액 4. 주택상환사채 신청자격ㆍ순위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환사채의 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ㆍ대금납부방법 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6. 상환예정일 7. 주택상환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10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내용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9.>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①영 제101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8.3.14., 2013.3.23.>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②주택상환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택상환사채 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지체없이 주택상환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주택상환사채원부 및 주택상환사채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제48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10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49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상황의 보고) 영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의2(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한다)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영 제107조의3제5호의2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다른 1명이 단독으로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거래계약서 사본과 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58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주택거래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거래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한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2. 주택의 종류 3. 주택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⑥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30.] 제50조(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ㆍ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6.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50조의2(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2013.3.23.> 1.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착공승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승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본조신설 2010.7.6.] 제51조(주택관련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3.10.1.> ② 삭제 <2013.10.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1. 신고 받은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 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영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신고서는 별지 제58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06.11.7., 2008.6.30.> ⑥영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8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2006.11.7., 2008.6.30.> [본조신설 2006.3.28.] [제목개정 2013.10.1.] 제5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90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2.24.> 제5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1. 제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2014년 1월 1일 3.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2014년 1월 1일 4. 제12조에 따른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2014년 1월 1일 5.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2014년 1월 1일 6. 제19조의5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2014년 1월 1일 7. 제24조에 따른 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2014년 1월 1일 8. 제27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14년 1월 1일 9. 제31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2014년 1월 1일 10. 제35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부칙 <제88호, 2014.4.25.> 이 규칙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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