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5년도 아파트 관리비 인상 요인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4. 8. 16. 09:19

본문

2015년도 관리비 인상요인 줄이어
 
 
 
 
 

 
□  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검토
□  소독용역업체 선정 시 수목 병해충방제 포함 불가
□  최저임금 인상 및 감·단 근로자 최저임금 100% 적용
 
 
내년도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요인이 속속 드러나면서 입주민 부담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내년부터 없애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등에는 영구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중·대형 아파트 등에도 지난 14년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일몰 조항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일몰 조항 적용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대형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꺼번에 10%의 부가세를 물리면 거주자의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점을 고려, 165㎡ 이상 대형 아파트 등부터 단계적으로 과세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른 세수가 약 300억원 가량될 것으로 추산하며 “99~132㎡ 이하는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가세 과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10년 넘게 미뤄왔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걷겠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세수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고작 관리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었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가뜩이나 거래가 뜸한 대형아파트에 관리비 과세까지 진행되면 대형아파트 거래는 더 침체될 것이 아니냐”며 “관리비 부가세 과세는 신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서민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일자리 상실,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관리비 부가세 면제 시안을 201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공동주택 방역에 있어 소독업자가 수목 병해충방제를 겸할 수 없게 돼 소독용역과 수목 병해충방제 사업자 개별 선정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다수 공동주택에서는 소독용역 선정 시 수목의 병해충방제를 포함해 입찰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수목의 병해충방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의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소독업자가 수목 병해충을 겸하게 되면 이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사업을 발주한 관리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나 처벌 규정은 없으나 수목 방제를 겸한 소독업자에게 2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이 속속 부과되는 추세며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입찰 공고 시 일반 위생소독과 수목의 병해충 방제사업을 분리해 입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방역협회 관계자는 “관리현장에서 소독용역 선정 입찰 공고 시 수목의 병해충방제를 포함해 입찰 공고를 낼 경우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최근 이와 관련 포상금 목적의 신고가 늘어나 많은 소독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입찰 공고 시 수목 병해충방제는 산자법에 따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도 관리비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올해까지 최저임금의 90%를 받았지만 내년부터 전액을 받게 될 예정이다.
관리현장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7.1% 인상과 100% 적용으로 인해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입주민의 불만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100% 적용 시기의 유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경비원들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한 주택관리사는 “경비원, 즉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관리비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비원들은 현장에서 격일제로 하루 24시간 근무하지만 휴게시간 등을 이유로 실제로는 근로기준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내년도 아파트 관리비는 이변이 없는 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입주민의 부담도 점차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경비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을 제공한 사람의 정당한 대가인 동시에 최소한의 권리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