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부터 5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범죄예방기준 설계·건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공동주택은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갖춰야 하고 옥외배관에는 덮개를 씌우도록 했으며 일정 높이(1.5m) 이하의 나무를 심어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는 내·외부가 뚜렷이 구별되도록 바닥 높이나 재료를 차등화해야 하고 담장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투시형(투명 소재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린이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이 되도록 선큰(지붕을 투명유리 등으로 해 채광이 되도록 한 지하구조)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또 승강기 출입구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내부 투시형 승강기를 설치토록 했으며 계단실 및 승강기실 앞에는 CCTV를 설치토록 했다.
이 외에도 현관문은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신문이나 우유투입구의 설치를 제한했다. 경비실은 출입 감시가 필요한 곳에 배치, 고립지역에 대한 방법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상가·오피스(사무실)·오피스텔 등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실내건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끄러짐, 끼임, 충돌 등 건축물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실내건축기준도 이미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오는 11월까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에는 화장실 바닥 등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과 벽·천장·바닥에 장식물 설치 시 장식물 재료에 대한 기준(내화 성능·흡음성 등)과 칸막이를 설치할 때의 안전기준 등이 담긴다.
한편 철탑·광고탑 같은 공작물의 소유자·관리자는 3년마다 한 번씩 공작물의 부식이나 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가구 수 증설 등 대수선 기준 위반, 도로·일조 높이 기준 위반 시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단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조 기준, 피난·방화기준 위반 시에는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해 예전 소유자의 위반행위이거나 건축물을 임대해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경우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후 과도한 부분은 완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11월에 맞춰 범죄예방설계 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14년 11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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