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신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4. 8. 16. 09:21

본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신설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설치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 제정, 관리체계 개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생활분쟁 감소를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또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시·군·구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중앙 공동주택 분쟁위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주택 단지에서의 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 및 교육,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지원, 공사·용역 타당성 자문 및 기술지원, 관리상태 진단 및 관리실태 조사·연구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된다.
공동주택 관리 비리 차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대의의 비리가 관리사무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점에 착안, 관리소장에 대한 입대의의 부당간섭 시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해 관리소장 업무의 부당간섭을 배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비·사용료의 징수, 장충금 징수·적립, 입대의 의결사항 집행 등에 관리주체의 업무 근거를 마련해 법률로 상향토록 했다.
또한 동별 대표자 후보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도 신설됐다.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할 경우 이에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함으로써 불법 개조를 막고 공동주택 전실 확장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사전 행위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로 위반면적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10%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설계 도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시 이의절차를 규정해 하자관리 제도를 개선했다.
이 외에 관리서비스가 좋지 않은 기존 주택관리업자는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함께 기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시 표창 및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상담 등의 지원에 상금도 추가했다.
기존 주택법 중 관리비, 관리규약, 회계운영, 행위허가, 하자관리, 주택관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김성태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정을 통해 관리비 등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나 그동안 많은 분쟁과 비리로 얼룩진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분쟁이 감소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이달 중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통과될 경우 연내 제정될 전망이며 향후 1년간의 하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