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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텍배함 설치공간 확보/‘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 범죄 불안감 없앤다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4. 9. 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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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무인택배함의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수도검침원 및 가스·전기 안전점검원에 대한 사전확인 서비스가 확대돼 택배기사·검침원 등을 사칭한 범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014년 8월 13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택배 및 가정방문 검침 관련,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5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을 두도록 제도화하고 주민자치센터·주차장 등 지역거점에 택배사들이 공동으로 택배를 수탁하고 신청고객이 찾아가는 ‘공동거점형 택배’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안행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무인택배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어르신 택배’ 사업을 널리 확산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택배기사의 방문 배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문 메시지(SMS)를 통해 택배기사 이름, 연락처, 도착예정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한편 택배회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 및 택배기사 유니폼 착용을 권장키로 했다.


가정 방문이 이뤄지는 수도 검침은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주자의 자가검침을 유도함으로써 직접 방문을 줄이고 안전점검의 경우 사전 SMS 알림 서비스 확대, 점검원 근무복 통일 등으로 점검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행부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은 “국토부, 산업부, 복지부 등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조해 택배·검침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책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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