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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규정.법규

by 임대규 2014. 9. 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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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2014년 9월 1일부터 전화·팩스로 접수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044-201-3379(감리), 4867(관리)], 팩스(044-201-4867)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신고사항을 접수해 관련 법령에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고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해 보고(1개월 이내)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의거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 및 신고인(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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