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불합격 놀이터 방치한 관리소장 입건 |
울산 남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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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놀이시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기준에 맞게 시설을 재설치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소장 A씨 등 2명을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남구 B아파트와 북구 C아파트에 있는 관리소장으로, 지난 2011년 담당 구의 아파트 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불합격하고도 놀이시설 이용을 제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담당 지자체에서 지난 4월에도 이들 아파트에 ‘놀이시설을 폐쇄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2014년 10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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