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규제 현실에 맞게 정비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10.21)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10.2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의 각종 부대․복리시설 기준 간소화,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제한 완화, 중복된 주택건설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7.24.~ 9.2.)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대․복리시설 기준 완화 및 간소화
ㅇ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 예: 500세대 주택단지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바닥면적은 3,000㎡이하가 되어야 함
-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ㅇ 주택의 급수․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내 매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바닥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만 매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등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매설)되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 매설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
ㅇ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4종)을 세부적인 설치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도로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설치 종류를 간소화(4종→2종)하였다.
ㅇ 주택단지 내에는 일정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설치 수량을 완화(매세대당 1톤→0.5톤)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조례로 강화(설치기준의 1/2범위 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주택 및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을 폐지하였다.
② 복합건축 및 이격거리 규제 완화
ㅇ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총족시킬 필요가 있는 복합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였다.
-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만이 복합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ㅇ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제가 없었던 때(‘82.6월 이전)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제5종사업장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③ 기타 주택건설기준 등 정비
ㅇ 건축법령과 중복 규정된 계단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중복규정 삭제)하고,
-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준용규정도 정비(총칙에서 일괄규정) 하였다.
ㅇ 공업화주택 인정절차 단축을 위해, 인정기관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정하고 있는 공업화주택 인정 처리기간을 60일로 단축하여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공포 후 4개월 후)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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